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부패행위 등으로 퇴직한 공직자 중 취업이 제한된 24명이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이하 비위 면직자 등)였으나 취업 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 또는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9년 상반기 비위 면직자 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 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두 차례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914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면직된 C씨는 공공기관인 우편집중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또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직된 D씨와 E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와 인증업소 조사평가를 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이밖에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수원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각 면직된 취업 제한대상자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매, 용역계약 또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 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반자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취업 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까지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 제한기관인 업무 관련 영리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적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여론조사·토론회를 거쳐 개정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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