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서 면직된 공무원, 지자체 공무직으로! 비위면직공직자 24명 적발

  • 맑음인천4.7℃
  • 맑음울산10.9℃
  • 구름많음봉화5.7℃
  • 구름조금제천4.4℃
  • 맑음의성9.2℃
  • 흐림제주11.0℃
  • 구름많음북부산12.6℃
  • 맑음광주8.4℃
  • 구름많음밀양11.4℃
  • 맑음광양시10.8℃
  • 구름조금보은6.8℃
  • 맑음문경7.6℃
  • 구름조금영주6.8℃
  • 구름조금동두천4.3℃
  • 맑음보령8.6℃
  • 맑음포항11.3℃
  • 구름많음강릉8.2℃
  • 맑음강화5.2℃
  • 구름많음진도군9.5℃
  • 맑음영덕9.8℃
  • 맑음백령도4.9℃
  • 구름조금정선군5.2℃
  • 맑음합천11.9℃
  • 구름조금춘천5.6℃
  • 구름조금강진군9.6℃
  • 구름조금양평6.1℃
  • 흐림정읍7.2℃
  • 구름많음인제4.4℃
  • 맑음상주8.2℃
  • 맑음부산11.5℃
  • 맑음순천7.3℃
  • 구름많음고창군7.6℃
  • 구름많음홍천4.0℃
  • 구름많음장수5.5℃
  • 맑음거창9.4℃
  • 맑음함양군8.4℃
  • 맑음여수10.1℃
  • 흐림전주7.2℃
  • 흐림철원2.5℃
  • 구름조금완도11.1℃
  • 맑음구미9.4℃
  • 구름조금대관령2.5℃
  • 박무북춘천4.7℃
  • 박무서울5.6℃
  • 구름조금김해시11.5℃
  • 구름조금성산11.6℃
  • 구름조금통영13.0℃
  • 구름조금수원5.8℃
  • 구름많음영광군8.9℃
  • 구름많음금산7.0℃
  • 맑음서귀포15.7℃
  • 구름조금이천6.7℃
  • 맑음서산6.6℃
  • 맑음부여8.9℃
  • 구름많음순창군7.7℃
  • 구름많음거제12.2℃
  • 구름많음고산10.8℃
  • 맑음창원11.6℃
  • 맑음청송군7.6℃
  • 구름많음목포8.8℃
  • 구름조금대전7.8℃
  • 구름조금해남10.2℃
  • 맑음추풍령6.1℃
  • 구름조금양산시12.3℃
  • 구름많음울릉도8.2℃
  • 맑음산청9.5℃
  • 흐림부안7.7℃
  • 맑음고흥11.0℃
  • 흐림속초4.3℃
  • 맑음대구10.3℃
  • 구름조금안동8.3℃
  • 구름조금태백3.5℃
  • 구름많음북강릉7.2℃
  • 구름조금장흥10.2℃
  • 맑음군산7.9℃
  • 맑음진주11.6℃
  • 맑음울진12.3℃
  • 구름조금서청주6.6℃
  • 구름많음영월5.2℃
  • 맑음남해10.3℃
  • 맑음영천9.6℃
  • 구름많음충주5.3℃
  • 맑음경주시10.4℃
  • 맑음북창원11.8℃
  • 구름많음임실6.6℃
  • 맑음세종7.5℃
  • 맑음의령군10.4℃
  • 구름조금홍성8.0℃
  • 구름조금흑산도9.4℃
  • 구름많음남원7.5℃
  • 구름많음원주4.6℃
  • 구름많음고창8.5℃
  • 맑음보성군10.3℃
  • 구름조금동해10.6℃
  • 구름조금청주6.8℃
  • 맑음파주4.3℃
  • 맑음천안7.6℃

법원서 면직된 공무원, 지자체 공무직으로! 비위면직공직자 24명 적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1-02 11:11: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 취업 제한규정 위반한 비위면직공직자 취업해제 및 해임 등 조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부패행위 등으로 퇴직한 공직자 중 취업이 제한된 24명이 다른 공공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이하 비위 면직자 등)였으나 취업 제한규정을 위반해 다른 공공기관 또는 직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 재취업한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2019년 상반기 비위 면직자 등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취업 제한규정을 위반해 재취업한 비위 면직자 등 24명을 적발하고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 취업해제 및 해임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
 
국민권익위는 매년 두 차례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최근 5년간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914명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면직된 A씨는 대학교에 객원교수로, 법원에서 면직된 B씨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직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면직된 C씨는 공공기관인 우편집중국에 기간제 근로자로 재취업했다.
 
또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면직된 D씨와 E씨는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법인세 업무를 처리했던 업체와 인증업소 조사평가를 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이밖에 강원도 원주시, 경기도 수원시, 전라남도, 대구광역시교육청, 한국가스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에서 각 면직된 취업 제한대상자 7명은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매, 용역계약 또는 공사계약 등을 체결했던 업체에 각각 재취업했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따르면,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 등은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민권익위는 법령에 따라 취업사례별로 고용형태, 급여 수준, 담당업무의 성격, 취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반자 11명에 대해 면직 전 소속기관에 고발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취업 제한기관에 재직하고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취업해제 또는 해임 조치까지 요구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는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청렴성을 향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2016년 법 개정으로 취업 제한기관인 업무 관련 영리민간기업체의 규모 제한이 없어지고 적용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취업제한 위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위반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사전취업심사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실태조사·여론조사·토론회를 거쳐 개정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