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공정성·투명성·전문성 강화한다

  • 맑음통영7.1℃
  • 맑음구미3.9℃
  • 맑음청주2.4℃
  • 맑음충주1.5℃
  • 맑음제천0.2℃
  • 맑음이천2.6℃
  • 맑음여수5.6℃
  • 맑음보은2.1℃
  • 맑음고창군3.3℃
  • 맑음임실3.3℃
  • 맑음포항5.0℃
  • 맑음강진군5.8℃
  • 맑음서산2.4℃
  • 맑음대관령-3.6℃
  • 맑음정읍2.6℃
  • 맑음보성군6.4℃
  • 맑음세종3.0℃
  • 맑음의령군6.4℃
  • 맑음인천0.0℃
  • 맑음추풍령1.7℃
  • 맑음홍천0.6℃
  • 맑음정선군-0.1℃
  • 맑음강릉4.1℃
  • 맑음순천4.1℃
  • 맑음남해6.3℃
  • 맑음진도군4.9℃
  • 맑음부안2.9℃
  • 맑음거제5.4℃
  • 맑음부여3.4℃
  • 맑음순창군2.9℃
  • 맑음인제-0.2℃
  • 맑음원주0.6℃
  • 맑음양평1.7℃
  • 맑음전주2.9℃
  • 구름조금울릉도1.3℃
  • 맑음영덕4.3℃
  • 맑음대구4.8℃
  • 맑음광양시6.5℃
  • 맑음봉화1.0℃
  • 맑음태백-2.2℃
  • 맑음경주시4.6℃
  • 구름많음제주6.8℃
  • 흐림백령도2.9℃
  • 구름조금고산5.9℃
  • 맑음양산시7.0℃
  • 맑음거창4.6℃
  • 구름조금철원-0.3℃
  • 맑음영월0.9℃
  • 맑음청송군2.3℃
  • 맑음문경1.7℃
  • 맑음북강릉2.6℃
  • 구름많음흑산도5.0℃
  • 맑음춘천1.8℃
  • 맑음고흥6.4℃
  • 맑음동해3.9℃
  • 맑음수원1.1℃
  • 맑음성산7.1℃
  • 맑음해남5.1℃
  • 맑음고창3.2℃
  • 맑음금산2.6℃
  • 맑음합천7.0℃
  • 맑음장수1.2℃
  • 맑음군산2.0℃
  • 맑음함양군4.7℃
  • 맑음광주4.4℃
  • 맑음서울1.8℃
  • 맑음완도6.3℃
  • 맑음상주3.0℃
  • 맑음진주6.7℃
  • 맑음서청주2.2℃
  • 맑음북춘천0.5℃
  • 맑음영광군2.7℃
  • 맑음홍성2.3℃
  • 맑음서귀포10.3℃
  • 맑음영주0.7℃
  • 맑음울산4.6℃
  • 구름조금동두천0.8℃
  • 맑음남원4.1℃
  • 맑음보령3.8℃
  • 맑음부산6.4℃
  • 맑음파주0.4℃
  • 맑음천안1.8℃
  • 맑음속초2.2℃
  • 맑음목포2.7℃
  • 맑음울진3.6℃
  • 맑음김해시6.4℃
  • 맑음산청5.0℃
  • 맑음안동2.5℃
  • 맑음대전3.8℃
  • 맑음강화-0.8℃
  • 맑음의성3.7℃
  • 맑음장흥5.8℃
  • 맑음밀양6.1℃
  • 맑음북창원5.9℃
  • 맑음영천4.0℃
  • 맑음북부산6.1℃
  • 맑음창원6.0℃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공정성·투명성·전문성 강화한다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1 13:59:00
  • -
  • +
  • 인쇄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제한규정 폐지 등 「국가공무원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인사혁신처.jpg
 
[공무원수험신문=이윤선 기자]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는 채용경로 다변화 등으로 공직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공정・균형 인사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직 내 차별적 인사요소를 개선하고자 임기제공무원의 잔여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이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휴직이 가능해진다.
 
또한,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를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심사를 같은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재심사 의결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현행 인사신문고를 통한 인사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라고 덧붙였다.
 
국가인재DB 수집 및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국가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의 관리 범위를 넓히고 활용성·접근성도 높였다.
 
이에 따라 공직 후보자 외에도 공직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정보가 수집·관리되고, 인사 목적으로만 활용하던 국가인재DB 정보를 정책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위 공직자 등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규정도 신설된다. 비위 공직자 등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면 의원면직이 어렵게 된다. 현재는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규정해 더욱 엄정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인사행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신 있게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