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공정성·투명성·전문성 강화한다

  • 흐림파주30.6℃
  • 흐림거창25.7℃
  • 흐림인천31.8℃
  • 흐림정읍27.3℃
  • 흐림서산28.8℃
  • 흐림서청주29.5℃
  • 흐림군산26.4℃
  • 흐림남원27.6℃
  • 구름많음인제30.6℃
  • 흐림상주29.1℃
  • 흐림제천30.3℃
  • 구름많음동두천33.0℃
  • 구름많음속초24.1℃
  • 구름많음서울33.3℃
  • 흐림북창원27.6℃
  • 흐림춘천33.0℃
  • 구름많음울릉도26.6℃
  • 흐림청주30.8℃
  • 비전주27.1℃
  • 흐림광주28.0℃
  • 흐림부안25.4℃
  • 흐림순창군28.0℃
  • 흐림보령24.6℃
  • 흐림양산시26.7℃
  • 흐림정선군29.2℃
  • 흐림보은28.0℃
  • 흐림임실26.2℃
  • 흐림안동29.7℃
  • 흐림경주시27.4℃
  • 박무흑산도20.7℃
  • 흐림고산23.4℃
  • 구름많음강화29.9℃
  • 비부산24.0℃
  • 흐림양평31.4℃
  • 흐림진주25.7℃
  • 흐림통영23.2℃
  • 흐림포항26.6℃
  • 흐림강진군25.5℃
  • 흐림세종29.1℃
  • 흐림의성30.5℃
  • 흐림부여29.0℃
  • 흐림거제22.9℃
  • 흐림김해시26.2℃
  • 흐림추풍령27.7℃
  • 비서귀포23.3℃
  • 흐림고창27.5℃
  • 흐림철원31.4℃
  • 흐림대구29.6℃
  • 흐림목포26.1℃
  • 구름많음태백27.1℃
  • 구름많음홍천33.3℃
  • 흐림해남25.2℃
  • 흐림충주31.3℃
  • 흐림천안29.8℃
  • 흐림영덕24.6℃
  • 흐림북강릉24.9℃
  • 흐림영광군27.1℃
  • 흐림완도23.9℃
  • 비여수23.2℃
  • 비제주26.4℃
  • 흐림고창군27.4℃
  • 비홍성30.3℃
  • 흐림보성군25.1℃
  • 흐림산청26.0℃
  • 흐림영천27.9℃
  • 흐림이천28.5℃
  • 흐림구미29.7℃
  • 흐림밀양28.2℃
  • 구름많음원주32.6℃
  • 흐림청송군28.0℃
  • 흐림장수25.6℃
  • 흐림대전29.2℃
  • 흐림고흥24.2℃
  • 흐림강릉25.8℃
  • 구름많음울진24.7℃
  • 흐림성산23.3℃
  • 흐림영주28.8℃
  • 흐림울산25.4℃
  • 흐림함양군26.6℃
  • 흐림문경29.4℃
  • 흐림남해24.1℃
  • 흐림봉화29.2℃
  • 흐림광양시24.6℃
  • 비창원25.2℃
  • 흐림순천24.7℃
  • 흐림진도군24.7℃
  • 흐림백령도23.0℃
  • 구름많음동해24.9℃
  • 구름많음북춘천33.0℃
  • 흐림합천27.1℃
  • 흐림수원30.1℃
  • 구름많음영월32.5℃
  • 비북부산26.7℃
  • 흐림금산29.1℃
  • 흐림의령군26.9℃
  • 흐림대관령21.2℃
  • 흐림장흥24.5℃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공정성·투명성·전문성 강화한다

이윤선 / 기사승인 : 2020-01-21 13:59:00
  • -
  • +
  • 인쇄
임기제공무원 육아휴직 제한규정 폐지 등 「국가공무원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인사혁신처.jpg
 
[공무원수험신문=이윤선 기자]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가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임용 및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육아휴직 제한을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했다. 공무원 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과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는 채용경로 다변화 등으로 공직 구성원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공정・균형 인사의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직 내 차별적 인사요소를 개선하고자 임기제공무원의 잔여임기에 따른 육아휴직 제한이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임기제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쓰려면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잔여임기에 상관없이 휴직이 가능해진다.
 
또한, 엄정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부처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를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직근 상급기관이 없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재심사를 같은 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는 현행 규정으로는 재심사 의결의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현행 인사신문고를 통한 인사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라고 덧붙였다.
 
국가인재DB 수집 및 활용 범위도 확대된다. 국가인물정보 관리시스템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의 관리 범위를 넓히고 활용성·접근성도 높였다.
 
이에 따라 공직 후보자 외에도 공직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정보가 수집·관리되고, 인사 목적으로만 활용하던 국가인재DB 정보를 정책자문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위 공직자 등에 대한 의원면직 제한규정도 신설된다. 비위 공직자 등이 중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이면 의원면직이 어렵게 된다. 현재는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규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로 규정해 더욱 엄정하게 적용하려는 것이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인사행정의 대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소신 있게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인사행정이 해야 할 일을 고민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