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계약해지, 채무불이행, 임대차, 임금미지급, 손해배상 등 법률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기존의 마을변호사 제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률고민을 변호사와 쉽게 상의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을 구성했다.
‘코로나19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은 법무부 마을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1,444명의 변호사 중 자발적 참여 의사를 밝힌 곽영수 변호사 등 총 52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경기도·경상도·전라도·충청도·제주도 등 5개 권역의 마을 주민에게 전화·이메일 등 원격상담의 방식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코로나19 관련 법률고민이 발생하면 마을변호사 법률지원단 명단에서 거주지역 마을변호사를 확인한 후 전화나 이메일 상담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마을변호사 제도를 통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그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 속 다양한 법률고민이 원활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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