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해당 경찰관들에게 징계·서면 경고·주의 조치 등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경찰의 불법 체포, 허위 서류 작성 등 불법 공무집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2019년 6월 29일 새벽 집 인근 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출동한 경찰관들이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저항하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부당하게 체포됐다”라며 “지구대에서 약 3시간 이상 묶여 있으면서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은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음에도 전치 5주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영장을 청구하였다”라고 전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피진정인인 해당 경찰관들은 “아파트 주차장 바닥에 누워 있던 진정인을 깨우자, 진정인이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르며 경찰관의 안면을 가격하는 등의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라며 “체포에 불응하는 진정인과 경찰관들이 함께 넘어지면서 경찰관의 안경이 땅에 떨어지고, 진정인의 손에 할퀴어 찰과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조사결과 ▲경찰관들이 주장하는 진정인의 폭력 행위는 단지 경찰관을 향해 손을 앞으로 뻗는 행동에 불과했고, ▲당시 주취 상태인 진정인이 욕설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진정인의 신분증을 이미 확인하여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임을 알고 있던 상황에서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에도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진정인이 일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론 현행범인 체포요건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하여 수사 주체의 판단에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것이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에는 불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체포행위의 위법성이 확인된 이상 체포 이후의 수갑사용, 이송, 인치 등 신체구속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들은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지구대에서 수갑을 찬 모습을 가족에게 보여서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는 진정인의 주장 역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도 낮다고 볼 수 있는 진정인에 대해 범죄사실을 부풀려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경찰관들의 자의적인 조치로 경찰권 남용의 금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범죄수사규칙」의 인권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경찰서장에게 인권보호원칙을 위반하여 불법 체포 등을 한 해당 경찰관들을 각각 징계, 서면 경고, 주의 조치 등을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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