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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현장인권상담센터」수도권 집중 운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5-08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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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수요 많은 수도권 10개 경찰서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서비스 이용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청장 민갑룡)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오는 5월 6일부터 수도권 10개 경찰서에 설치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으로 2018년 6월 서울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시범 도입하여, 2019년 전국 10개 경찰서로 확대 운영하였다. 이번에 수도권에 집중 설치·운영하는「현장인권상담센터」는 상담수요를 고려하여 기존 운영했던 서울(종로·강남·영등포), 경기(수원남부·부천원미) 등 5개 경찰서에 더해 서울(송파·금천), 경기(분당·안양동안),인천(미추홀)경찰서 등 5개 경찰서를 추가했다.

 

또사건·사고 및 수사 민원 등 상담 수요가 많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위촉한 350여 명의 전문상담위원을 배치했다. 전문상담위원은 서울, 인천, 경기 등 각 지역 변호사회의 추천 변호사와 인권시민단체 활동가 등 총 350여 명이며 배치된 전문상담위원들은 치안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한편 진정접수 등 권리구제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을 펼친다.

 

이번에 운영될 「현장인권상담센터」는 치안현장에서 제기되는 인권 민원을 상담하는 차원을 넘어 유치인 면담제 도입, 일선 지·파출소 순회, 집회시위 인권침해 모니터링, 인권관련 자문 등 다양한 역할로 범위를 확대하며 치안현장에서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기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인권상담센터」는 평일 오전(09:30~12:30)과 오후(14:00~17:00)에 누구나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경찰청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도 상호 협력하여 「현장인권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더 나은 인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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