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특검의 불만과 고민
이재용 부회장의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특검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렸다.
17쪽 분량이라는데, 보도상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 있다. 단순히 '기피당한 법관이 예단을 가지고 부당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했다고 볼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 족할 것을, '(재판장이 제안한)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 마련이 현행 양형기준의 진지한 반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해서다(2020. 4. 18.자 동아일보).
옆 재판부가 기피재판을 하면서 본안판단사항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이 소송당사자인 특검의 눈에 또 한 번 부당하다고 비칠 수 있다. 특검이 기피기각결정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항고절차를 밟음에 따라 본안심리가 정지된 상태다.
임종헌 피고인이 낸 기피신청은 신청, 항고, 재항고 모두 기각되는 바람에 구속기간만 길어졌고, 재개된 변론에서 피고인은 겨우 보석석방된 사실이 있다.
기피신청으로 본안재판이 중단되고, 낸 기피신청이 기각된 까닭에 특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로 이번 특검의 기피신청은 2020. 2. 냈고, 동년 4. 17.에 기각됐다.
기피제도와 관련한 필자의 글은 아래에서 참고하실 수 있다.
http://www.gosiweek.com/10342
대구 형사전문·이혼전문 변호사 | 법학박사 천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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