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을 명시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인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혼영의 뜻을 전했다.
지난 19일 조웅천 의원 등은 ‘변호인’이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인 ‘비밀유지권’을 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법협은 “그동안 변호사는 의뢰인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아야 할 ‘비밀유지의무’를 법적 의무로 지고 있었으나, 이를 지킬 수 있는 권리는 전혀 가지고 있지 못했다”라며 “이로 인해 검사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여 의뢰인과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메신저 내용, 변호인 메모 등을 수집해 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국민의 변호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사가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을 통해 명시하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히 변호사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 조력권 보장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민주적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권리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최근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하여 전직 국회의원, 모 대기업 회장과 연관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상황이 발생한 시점에서 이러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유의미하다고 할 것”이라며 “이른바 사회적 저명인사들조차 변호인 조력권을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는 더욱 변호인 조력권을 보호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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