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

  • 맑음북춘천15.7℃
  • 맑음양산시23.2℃
  • 맑음정읍20.1℃
  • 맑음임실18.3℃
  • 맑음철원16.6℃
  • 맑음대전20.3℃
  • 맑음속초19.5℃
  • 맑음고창군20.0℃
  • 맑음부산23.0℃
  • 맑음청송군16.3℃
  • 구름조금진도군20.4℃
  • 맑음보성군20.5℃
  • 맑음여수23.1℃
  • 맑음동두천17.2℃
  • 맑음서울21.4℃
  • 구름많음고산24.9℃
  • 맑음천안16.7℃
  • 맑음청주21.2℃
  • 맑음수원17.7℃
  • 구름많음서귀포25.9℃
  • 맑음거창18.7℃
  • 구름많음흑산도24.4℃
  • 맑음강화17.7℃
  • 구름조금포항20.9℃
  • 맑음서산19.8℃
  • 맑음순천19.4℃
  • 맑음이천16.0℃
  • 맑음보령20.4℃
  • 맑음남해21.5℃
  • 맑음영주14.9℃
  • 맑음고흥19.8℃
  • 맑음고창20.1℃
  • 맑음안동17.7℃
  • 맑음정선군13.9℃
  • 맑음홍천14.1℃
  • 맑음밀양20.1℃
  • 구름많음경주시21.1℃
  • 맑음태백11.0℃
  • 맑음춘천16.7℃
  • 맑음북창원21.6℃
  • 맑음인천22.5℃
  • 맑음북강릉17.5℃
  • 구름많음울산20.9℃
  • 맑음대관령6.8℃
  • 맑음영광군20.7℃
  • 맑음대구18.6℃
  • 맑음보은18.1℃
  • 맑음인제13.3℃
  • 맑음양평16.7℃
  • 맑음부여19.0℃
  • 맑음서청주17.6℃
  • 맑음원주15.9℃
  • 맑음제천14.0℃
  • 맑음추풍령16.3℃
  • 맑음울진18.4℃
  • 구름많음성산26.2℃
  • 맑음전주20.7℃
  • 구름조금완도21.8℃
  • 맑음광양시23.0℃
  • 맑음울릉도22.6℃
  • 맑음목포22.7℃
  • 맑음의령군17.6℃
  • 맑음백령도20.7℃
  • 맑음북부산23.5℃
  • 맑음의성16.8℃
  • 맑음구미19.1℃
  • 맑음봉화12.1℃
  • 맑음영덕17.9℃
  • 맑음남원19.8℃
  • 구름많음제주25.9℃
  • 맑음거제21.0℃
  • 맑음산청19.7℃
  • 맑음문경17.3℃
  • 맑음영월15.8℃
  • 맑음강릉19.0℃
  • 맑음합천19.9℃
  • 맑음영천17.5℃
  • 맑음진주19.3℃
  • 맑음통영21.9℃
  • 박무홍성18.4℃
  • 맑음세종19.9℃
  • 맑음장흥20.0℃
  • 맑음장수16.9℃
  • 맑음충주17.5℃
  • 맑음광주21.4℃
  • 맑음군산21.0℃
  • 맑음김해시21.2℃
  • 맑음금산18.8℃
  • 맑음순창군19.3℃
  • 맑음파주16.6℃
  • 맑음동해17.2℃
  • 맑음해남20.9℃
  • 맑음창원21.6℃
  • 맑음상주19.2℃
  • 맑음부안20.4℃
  • 맑음함양군19.6℃
  • 맑음강진군20.8℃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14 09:5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새벽 2시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올해(8천590원)보다 1.5% 오른 8천7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확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82만2천480원으로, 올해와 비교하여 2만7천170원이 인상된 셈이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2022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보다 14.7%인 1,280원이 인상돼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