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

  • 맑음원주15.9℃
  • 맑음울진14.4℃
  • 맑음동두천12.5℃
  • 맑음목포17.8℃
  • 맑음북창원18.9℃
  • 맑음거제18.4℃
  • 맑음강릉16.2℃
  • 맑음영주15.6℃
  • 맑음서산15.2℃
  • 맑음부산19.5℃
  • 구름많음울릉도18.0℃
  • 맑음대전15.2℃
  • 구름많음경주시14.2℃
  • 맑음동해16.9℃
  • 맑음양산시16.9℃
  • 맑음이천15.1℃
  • 맑음여수17.2℃
  • 맑음고창15.3℃
  • 맑음홍천14.1℃
  • 맑음의령군16.0℃
  • 맑음전주15.6℃
  • 맑음군산15.9℃
  • 맑음광양시16.2℃
  • 맑음산청15.9℃
  • 구름많음밀양16.5℃
  • 맑음강진군16.9℃
  • 맑음북부산15.4℃
  • 맑음제천10.5℃
  • 맑음홍성16.4℃
  • 구름많음충주15.1℃
  • 맑음보성군15.4℃
  • 흐림제주19.7℃
  • 맑음거창15.4℃
  • 맑음보은12.5℃
  • 맑음창원18.7℃
  • 구름많음합천17.9℃
  • 맑음대구18.1℃
  • 맑음고산19.0℃
  • 맑음북강릉14.2℃
  • 맑음금산15.0℃
  • 맑음청송군11.9℃
  • 맑음춘천12.7℃
  • 맑음서귀포19.0℃
  • 맑음부안16.6℃
  • 맑음임실14.3℃
  • 맑음영광군16.1℃
  • 맑음정선군14.1℃
  • 맑음수원14.6℃
  • 맑음문경15.3℃
  • 맑음김해시18.2℃
  • 맑음서울14.5℃
  • 맑음추풍령14.8℃
  • 맑음파주11.1℃
  • 맑음울산16.5℃
  • 맑음청주16.2℃
  • 맑음진주16.7℃
  • 맑음안동14.5℃
  • 맑음철원11.8℃
  • 맑음영월14.2℃
  • 맑음인제11.4℃
  • 맑음구미16.7℃
  • 맑음완도17.0℃
  • 맑음영천16.9℃
  • 맑음봉화10.6℃
  • 맑음강화11.0℃
  • 맑음상주16.2℃
  • 맑음해남17.0℃
  • 맑음영덕13.4℃
  • 맑음의성15.9℃
  • 맑음통영18.6℃
  • 맑음백령도16.7℃
  • 맑음포항18.5℃
  • 맑음함양군15.4℃
  • 맑음세종14.2℃
  • 맑음광주16.4℃
  • 맑음북춘천13.4℃
  • 맑음속초17.4℃
  • 맑음남해17.2℃
  • 맑음진도군18.0℃
  • 맑음천안15.7℃
  • 맑음순천14.4℃
  • 맑음인천15.5℃
  • 맑음태백11.7℃
  • 맑음양평15.5℃
  • 맑음흑산도18.0℃
  • 맑음서청주13.1℃
  • 맑음정읍15.9℃
  • 맑음순창군15.4℃
  • 맑음장수11.8℃
  • 맑음남원13.9℃
  • 구름많음성산19.0℃
  • 맑음장흥15.2℃
  • 맑음고창군15.5℃
  • 맑음대관령9.5℃
  • 맑음고흥15.9℃
  • 맑음보령16.1℃
  • 맑음부여15.3℃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14 09:5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새벽 2시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올해(8천590원)보다 1.5% 오른 8천7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확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82만2천480원으로, 올해와 비교하여 2만7천170원이 인상된 셈이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2022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보다 14.7%인 1,280원이 인상돼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