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

  • 맑음진도군10.2℃
  • 맑음대관령6.1℃
  • 구름많음완도13.6℃
  • 맑음울릉도8.1℃
  • 맑음서청주13.3℃
  • 맑음춘천13.9℃
  • 맑음문경13.7℃
  • 맑음거창15.2℃
  • 맑음통영14.7℃
  • 맑음홍천13.1℃
  • 맑음제주12.6℃
  • 맑음진주17.5℃
  • 맑음포항16.4℃
  • 맑음인제12.7℃
  • 맑음산청16.0℃
  • 맑음보성군16.2℃
  • 맑음장흥15.1℃
  • 맑음파주12.1℃
  • 맑음고창군11.7℃
  • 맑음동해10.5℃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주14.7℃
  • 맑음순천14.8℃
  • 맑음군산9.1℃
  • 맑음영주12.7℃
  • 맑음목포10.3℃
  • 구름많음성산13.1℃
  • 맑음북부산14.7℃
  • 맑음추풍령12.2℃
  • 맑음흑산도10.2℃
  • 맑음순창군13.1℃
  • 맑음보령10.0℃
  • 맑음보은13.4℃
  • 맑음부안10.3℃
  • 맑음서산10.5℃
  • 맑음전주12.1℃
  • 맑음남원13.9℃
  • 맑음영덕15.4℃
  • 맑음청송군14.0℃
  • 맑음고흥16.1℃
  • 맑음동두천12.9℃
  • 맑음대구16.4℃
  • 맑음광양시17.5℃
  • 맑음양평13.2℃
  • 맑음이천12.9℃
  • 맑음부여12.2℃
  • 맑음합천17.2℃
  • 맑음여수14.1℃
  • 맑음경주시16.1℃
  • 맑음북창원18.3℃
  • 맑음영광군10.1℃
  • 맑음북강릉10.7℃
  • 맑음김해시14.9℃
  • 맑음강릉11.5℃
  • 맑음정읍12.2℃
  • 맑음봉화12.4℃
  • 맑음임실12.6℃
  • 맑음해남11.6℃
  • 맑음영월12.6℃
  • 맑음의성15.0℃
  • 맑음고창11.1℃
  • 맑음정선군12.9℃
  • 맑음북춘천14.2℃
  • 맑음철원12.5℃
  • 맑음장수11.2℃
  • 맑음홍성10.6℃
  • 맑음속초9.3℃
  • 맑음남해16.2℃
  • 맑음백령도5.3℃
  • 맑음양산시15.7℃
  • 맑음금산12.9℃
  • 맑음상주14.1℃
  • 맑음제천12.3℃
  • 맑음태백9.0℃
  • 맑음울진12.5℃
  • 맑음서울12.7℃
  • 맑음안동14.3℃
  • 맑음구미15.3℃
  • 맑음인천8.6℃
  • 맑음의령군16.9℃
  • 맑음거제13.3℃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강진군14.0℃
  • 구름많음고산9.7℃
  • 맑음세종13.5℃
  • 맑음밀양18.2℃
  • 맑음영천15.3℃
  • 맑음울산16.4℃
  • 맑음원주13.2℃
  • 맑음강화8.7℃
  • 맑음청주14.3℃
  • 맑음창원15.8℃
  • 맑음천안12.9℃
  • 맑음충주13.0℃
  • 맑음수원10.7℃
  • 맑음대전13.1℃
  • 맑음부산14.4℃

내년도 최저임금 8천720원, 역대 최저 인상률 기록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14 09:51: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도 최저임금이 진통 끝에 8천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14일 새벽 2시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회의를 열고 올해(8천590원)보다 1.5% 오른 8천72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확산하면,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182만2천480원으로, 올해와 비교하여 2만7천170원이 인상된 셈이다.

 

그러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정부가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도입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게 됐다.

 

그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으로 2.7%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올해 최저임금의 경우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한 경제 위기를 맞아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난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등의 경영난이 심각하다며 삭감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720원으로 결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최저임금 1만 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

 

2022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보다 14.7%인 1,280원이 인상돼야 하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