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허위 경력증명서로 소방공무원시험 합격, 결국 벌금형 선고

  • 구름조금성산2.6℃
  • 맑음동두천-5.6℃
  • 맑음군산-4.1℃
  • 맑음동해-1.2℃
  • 맑음태백-7.5℃
  • 맑음울산-1.6℃
  • 맑음서귀포2.6℃
  • 맑음양산시0.1℃
  • 맑음장수-10.5℃
  • 맑음구미-3.4℃
  • 맑음봉화-10.3℃
  • 맑음보성군-1.4℃
  • 맑음울진-1.6℃
  • 맑음수원-4.4℃
  • 맑음합천-4.0℃
  • 맑음철원-10.5℃
  • 맑음장흥-3.3℃
  • 맑음전주-3.4℃
  • 맑음김해시-1.8℃
  • 맑음파주-6.0℃
  • 맑음북강릉-1.7℃
  • 맑음영주-4.0℃
  • 맑음진주-3.3℃
  • 맑음고창-3.1℃
  • 구름조금강진군-0.5℃
  • 맑음산청-2.0℃
  • 맑음영천-2.2℃
  • 맑음북춘천-7.9℃
  • 맑음강릉-0.6℃
  • 맑음부안-2.6℃
  • 맑음대전-4.0℃
  • 맑음거제0.0℃
  • 맑음순천-3.4℃
  • 맑음금산-6.4℃
  • 맑음청송군-5.6℃
  • 맑음포항-0.9℃
  • 구름많음정읍-3.1℃
  • 맑음남해-0.8℃
  • 맑음원주-4.6℃
  • 맑음거창-5.4℃
  • 맑음고흥-1.7℃
  • 맑음임실-6.5℃
  • 맑음충주-8.3℃
  • 구름많음고산3.6℃
  • 맑음순창군-5.2℃
  • 맑음밀양-4.6℃
  • 맑음북창원-0.9℃
  • 맑음인천-3.4℃
  • 구름많음목포-0.5℃
  • 맑음부여-6.6℃
  • 맑음상주-3.6℃
  • 맑음여수-1.4℃
  • 맑음서울-2.8℃
  • 맑음춘천-7.1℃
  • 맑음영월-5.3℃
  • 맑음의성-7.6℃
  • 맑음대관령-9.0℃
  • 맑음홍성-4.6℃
  • 맑음영광군-1.7℃
  • 맑음인제-7.3℃
  • 맑음서청주-5.3℃
  • 흐림해남-2.0℃
  • 맑음서산-4.9℃
  • 구름많음흑산도2.0℃
  • 구름많음고창군-4.5℃
  • 맑음백령도-0.6℃
  • 맑음청주-2.5℃
  • 맑음창원-0.4℃
  • 맑음안동-4.0℃
  • 맑음부산-0.8℃
  • 맑음속초-1.1℃
  • 구름많음제주3.8℃
  • 맑음대구-1.5℃
  • 맑음의령군-7.0℃
  • 구름많음진도군1.0℃
  • 맑음양평-4.7℃
  • 맑음천안-4.7℃
  • 맑음영덕-1.6℃
  • 맑음광주-1.8℃
  • 맑음추풍령-4.2℃
  • 맑음통영-1.1℃
  • 구름많음울릉도0.1℃
  • 맑음홍천-6.4℃
  • 맑음강화-5.0℃
  • 맑음남원-5.4℃
  • 맑음경주시-2.0℃
  • 맑음이천-3.4℃
  • 맑음함양군-2.7℃
  • 맑음광양시-2.1℃
  • 맑음문경-4.7℃
  • 맑음제천-8.3℃
  • 맑음정선군-4.5℃
  • 맑음세종-4.6℃
  • 구름많음보령-4.1℃
  • 맑음보은-6.1℃
  • 맑음북부산-1.2℃
  • 구름조금완도-0.8℃

허위 경력증명서로 소방공무원시험 합격, 결국 벌금형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22 13:19: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력을 속여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구급대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민간 구급이송업체에서 근무했다고 경력을 속여 소방공무원 시험에 지원하여 합격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충북소방본부 소방관 경력 채용 구급 분야에 지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자신의 응급의료 경력이 채용 기준인 2년 이상보다 5개월가량 부족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청주의 한 민간 구급이송업체에서 일했다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 허위 경력증명서는 A씨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사설 구급이송업체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근무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

 

재판 과정 A씨는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일한 기간도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설 구급 업체에서 간헐적으로 근무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소방공무원에 임용돼 성실하게 일했다는 평가와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을 잘못 이해해 심리적으로 당황한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충북소방본부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