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허위 경력증명서로 소방공무원시험 합격, 결국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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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증명서로 소방공무원시험 합격, 결국 벌금형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22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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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력을 속여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구급대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민간 구급이송업체에서 근무했다고 경력을 속여 소방공무원 시험에 지원하여 합격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충북소방본부 소방관 경력 채용 구급 분야에 지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자신의 응급의료 경력이 채용 기준인 2년 이상보다 5개월가량 부족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청주의 한 민간 구급이송업체에서 일했다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 허위 경력증명서는 A씨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사설 구급이송업체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근무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

 

재판 과정 A씨는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일한 기간도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설 구급 업체에서 간헐적으로 근무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소방공무원에 임용돼 성실하게 일했다는 평가와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을 잘못 이해해 심리적으로 당황한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충북소방본부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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