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허위 경력증명서로 소방공무원시험 합격, 결국 벌금형 선고

  • 맑음문경14.4℃
  • 맑음임실17.5℃
  • 맑음원주18.4℃
  • 비백령도12.5℃
  • 맑음서산19.1℃
  • 맑음영덕22.8℃
  • 맑음광주18.0℃
  • 맑음산청17.2℃
  • 맑음거창18.9℃
  • 맑음완도20.4℃
  • 흐림부안15.5℃
  • 맑음보령19.0℃
  • 구름많음고산17.7℃
  • 맑음동두천19.1℃
  • 구름많음영천15.0℃
  • 구름많음흑산도18.3℃
  • 맑음동해22.6℃
  • 흐림의령군14.5℃
  • 맑음강화17.3℃
  • 맑음구미18.3℃
  • 맑음강릉24.6℃
  • 맑음북부산19.3℃
  • 맑음순천17.1℃
  • 맑음울산19.8℃
  • 맑음보은14.6℃
  • 맑음대전18.8℃
  • 맑음순창군18.0℃
  • 맑음철원16.2℃
  • 맑음천안16.2℃
  • 맑음합천15.8℃
  • 맑음서울19.1℃
  • 맑음울릉도19.3℃
  • 맑음제주20.2℃
  • 구름많음금산14.0℃
  • 맑음추풍령16.8℃
  • 맑음수원18.3℃
  • 구름많음목포15.4℃
  • 박무여수17.1℃
  • 맑음인천18.5℃
  • 박무전주17.0℃
  • 맑음고창군17.2℃
  • 맑음세종17.4℃
  • 박무홍성17.2℃
  • 맑음상주17.9℃
  • 맑음장수17.6℃
  • 맑음홍천17.1℃
  • 맑음창원17.4℃
  • 맑음성산20.1℃
  • 흐림충주18.0℃
  • 맑음울진20.6℃
  • 구름많음청송군15.4℃
  • 흐림부여15.7℃
  • 맑음청주17.7℃
  • 맑음서청주15.7℃
  • 맑음밀양16.9℃
  • 맑음함양군18.5℃
  • 흐림안동14.1℃
  • 맑음북창원18.3℃
  • 맑음속초17.8℃
  • 맑음김해시18.2℃
  • 맑음파주16.9℃
  • 맑음양산시20.5℃
  • 맑음부산21.2℃
  • 맑음경주시19.5℃
  • 맑음양평16.5℃
  • 맑음보성군19.1℃
  • 맑음포항19.5℃
  • 맑음춘천15.2℃
  • 맑음남원16.1℃
  • 맑음북춘천15.1℃
  • 맑음남해17.6℃
  • 맑음봉화13.6℃
  • 맑음태백18.2℃
  • 맑음장흥18.2℃
  • 맑음영광군15.3℃
  • 맑음광양시18.6℃
  • 맑음인제16.3℃
  • 흐림영월15.8℃
  • 흐림진주16.2℃
  • 맑음강진군18.5℃
  • 흐림제천15.0℃
  • 맑음고창17.1℃
  • 맑음통영18.2℃
  • 맑음영주13.3℃
  • 맑음고흥19.7℃
  • 흐림의성14.8℃
  • 흐림군산15.0℃
  • 흐림서귀포19.4℃
  • 맑음대구18.6℃
  • 맑음거제18.6℃
  • 구름많음진도군14.6℃
  • 맑음대관령16.0℃
  • 흐림정선군14.4℃
  • 맑음북강릉24.0℃
  • 맑음이천18.3℃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많음정읍16.6℃

허위 경력증명서로 소방공무원시험 합격, 결국 벌금형 선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7-22 13:19: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경력을 속여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구급대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은 민간 구급이송업체에서 근무했다고 경력을 속여 소방공무원 시험에 지원하여 합격한 A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충북소방본부 소방관 경력 채용 구급 분야에 지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자신의 응급의료 경력이 채용 기준인 2년 이상보다 5개월가량 부족한 것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청주의 한 민간 구급이송업체에서 일했다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이 허위 경력증명서는 A씨의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사설 구급이송업체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A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근무했다는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

 

재판 과정 A씨는 “응급구조사 자격증 취득 이전에 의료기관에서 일한 기간도 경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설 구급 업체에서 간헐적으로 근무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라며 “다만, 소방공무원에 임용돼 성실하게 일했다는 평가와 채용 과정에서 응시 자격을 잘못 이해해 심리적으로 당황한 상태에서 범행을 결심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2018년 충북소방본부로부터 직위 해제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