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8월 22일 시행하는 2020년 제38회 법원행시 1차 시험 장소가 발표됐다. 법원행정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차 시험 장소는 서울 서초고등학교를 포함 전국 5개 지역 6개 시험장에서 실시 된다.
지역별 시험 장소는 ▲서울-서초고, 서울고 ▲대전-대전구봉중 ▲대구-대구달서공고 ▲부산-유락여중 ▲광주-광주중학교이다.
시험은 오전 10시부터 120분간 헌법, 민법, 형법 등 3과목을 치른다. 응시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의 위치, 교통편, 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시험 당일 오전 9시 30분까지 입실해야 한다.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 사항은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으로만 작성해야 하며 연필이나 일반 필기구는 사용할 수 없다. 시험 관계자는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하는 판독 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또 답안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에는 표기한 답안을 수정테이프로 수정하거나 답안지를 교체할 수 있으며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사용은 불가하다.
지난해 법원행시 1차 시험은 헌법의 경우 부속법률 문제가 줄어 무난했다는 평가가 많았고, 형법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개수형 문제가 크게 줄었다. 민법은 사례형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았고 지문이 길어 난도 높게 출제됐다. 실제로 지난해 민법 평균 점수(법원사무 기준)는 79.889점으로 2018년(91.279점)보다 11.39점 하락했다.
한편,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에는 1,779명이 지원하여 최종선발예정인원(10명) 대비 177.9대 1을 기록했다. 분야별 경쟁률은 8명을 선발하는 법원사무직렬에는 1,536명이 지원하여 192대 1을, 2명을 모집하는 등기사무직렬에는 243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121.5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1차 시험 합격자는 9월 10일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사이트(https://exam.scourt.go.kr)에 공고되며 시험성적은 발표일부터 12월 9일까지 3개월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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