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희귀암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키로

  • 맑음영월0.6℃
  • 맑음거창0.3℃
  • 맑음광주7.4℃
  • 맑음해남2.5℃
  • 맑음대구4.0℃
  • 맑음원주3.4℃
  • 맑음남해7.0℃
  • 맑음북창원6.7℃
  • 맑음고창군4.4℃
  • 맑음태백0.5℃
  • 맑음문경1.8℃
  • 맑음봉화-2.0℃
  • 맑음완도7.9℃
  • 맑음홍성4.2℃
  • 맑음보령6.8℃
  • 맑음김해시5.5℃
  • 맑음고흥1.7℃
  • 맑음안동2.2℃
  • 맑음대관령-1.7℃
  • 맑음북춘천1.5℃
  • 맑음밀양3.7℃
  • 맑음춘천2.0℃
  • 맑음강진군
  • 맑음진도군5.5℃
  • 맑음진주2.1℃
  • 맑음통영8.1℃
  • 맑음부안5.6℃
  • 맑음제주11.7℃
  • 맑음철원2.0℃
  • 맑음경주시1.8℃
  • 맑음속초7.4℃
  • 맑음이천2.9℃
  • 맑음서울7.2℃
  • 맑음보성군5.2℃
  • 맑음대전5.0℃
  • 맑음부산9.2℃
  • 맑음장흥
  • 맑음울산4.4℃
  • 맑음고창3.8℃
  • 맑음서귀포12.7℃
  • 맑음충주2.0℃
  • 맑음포항6.8℃
  • 맑음북부산3.8℃
  • 맑음서산4.0℃
  • 맑음동해5.9℃
  • 맑음백령도12.9℃
  • 맑음순천0.6℃
  • 맑음북강릉6.0℃
  • 맑음천안2.9℃
  • 맑음남원3.3℃
  • 맑음영광군4.5℃
  • 맑음청송군-0.6℃
  • 맑음보은1.7℃
  • 맑음부여3.8℃
  • 맑음성산9.2℃
  • 맑음의성1.1℃
  • 맑음전주5.4℃
  • 맑음양평4.1℃
  • 맑음청주6.5℃
  • 맑음세종4.6℃
  • 맑음구미3.9℃
  • 맑음거제5.9℃
  • 맑음울릉도9.6℃
  • 맑음파주1.8℃
  • 맑음제천0.2℃
  • 맑음정선군-0.7℃
  • 맑음목포8.5℃
  • 맑음창원8.2℃
  • 맑음강화6.7℃
  • 맑음산청2.2℃
  • 맑음임실1.6℃
  • 맑음고산12.8℃
  • 맑음서청주3.1℃
  • 맑음동두천3.5℃
  • 맑음함양군1.2℃
  • 맑음흑산도12.1℃
  • 맑음군산5.5℃
  • 맑음인천8.0℃
  • 맑음영덕4.5℃
  • 맑음강릉8.2℃
  • 맑음여수10.5℃
  • 맑음수원4.7℃
  • 맑음영주1.1℃
  • 맑음인제1.2℃
  • 맑음울진3.9℃
  • 맑음의령군0.6℃
  • 맑음영천1.6℃
  • 맑음양산시5.3℃
  • 맑음장수-0.1℃
  • 맑음상주3.2℃
  • 맑음추풍령1.3℃
  • 맑음금산2.6℃
  • 맑음정읍4.1℃
  • 맑음광양시6.5℃
  • 맑음순창군2.7℃
  • 맑음홍천2.1℃
  • 맑음합천2.9℃

희귀암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키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09-03 13:46: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희귀암인 ‘혈관육종’ 투병 소방공무원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2일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혈관육종 투병 중에도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인천강화소방서 김영국 소방관(40세, 소방장)에 대해 공무상 요양(공상)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김영국 소방관이 앓고 있는 혈관육종암은 혈관에 발생하는 악성종양으로, 그동안 발병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공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화재진압 업무, 화재현장 구조 등의 업무수행과 재해의 인과관계 여부,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유해 물질 노출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질병 전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상으로 인정했다. 이는 첫 번째 사례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다 질병에 걸린 경우, 본인이 업무 관련성 여부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특수질병 전문조사제를 운영 중이다.

 

희귀암 등 특수질병에 대해 전문기관에 자문을 의뢰, 인과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 결과 등을 토대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공상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공상은 지난 2018년 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 등에 한해 인정되며, 인정기간 동안의 요양 및 재활 비용이 지급된다.

 

인사혁신처 황서종 처장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