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집회는 자유롭게, 국민은 소음으로부터 보다 평온하게’

  • 구름많음청송군11.1℃
  • 구름많음진주14.0℃
  • 구름많음성산18.2℃
  • 구름많음봉화12.6℃
  • 구름조금광양시15.5℃
  • 구름많음북창원13.2℃
  • 맑음진도군16.5℃
  • 구름많음서울8.6℃
  • 구름많음파주6.2℃
  • 구름많음대관령5.1℃
  • 구름조금구미9.9℃
  • 구름많음보성군14.4℃
  • 흐림영월2.5℃
  • 맑음장흥16.1℃
  • 구름조금제주19.2℃
  • 구름조금광주16.7℃
  • 흐림강화7.6℃
  • 구름많음태백8.7℃
  • 흐림인제2.1℃
  • 구름많음포항16.6℃
  • 흐림부산14.9℃
  • 구름많음밀양12.2℃
  • 구름많음울진15.2℃
  • 구름많음동해12.2℃
  • 맑음강진군16.5℃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목포17.1℃
  • 흐림홍천0.5℃
  • 맑음흑산도17.9℃
  • 흐림영주8.9℃
  • 맑음고창군16.1℃
  • 구름많음부안16.1℃
  • 구름많음순천15.5℃
  • 맑음울산16.4℃
  • 구름많음고흥16.9℃
  • 구름많음백령도8.7℃
  • 흐림정선군4.1℃
  • 흐림문경8.1℃
  • 구름많음고산17.9℃
  • 흐림철원2.5℃
  • 구름많음산청8.9℃
  • 흐림동두천5.0℃
  • 구름많음청주8.1℃
  • 구름많음임실14.5℃
  • 흐림제천2.8℃
  • 구름많음서청주6.9℃
  • 흐림원주2.3℃
  • 흐림양산시14.7℃
  • 구름많음고창15.6℃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많음보은8.8℃
  • 구름많음서산13.8℃
  • 구름많음대구10.6℃
  • 구름많음금산11.0℃
  • 구름많음강릉14.1℃
  • 흐림춘천1.0℃
  • 구름조금의성11.4℃
  • 맑음부여11.8℃
  • 흐림서귀포18.0℃
  • 맑음해남18.2℃
  • 구름많음함양군12.5℃
  • 구름많음창원12.5℃
  • 맑음전주16.7℃
  • 구름조금통영15.4℃
  • 구름많음상주7.6℃
  • 구름많음북춘천0.2℃
  • 구름많음남원13.8℃
  • 맑음속초14.4℃
  • 비북부산14.6℃
  • 맑음영덕15.8℃
  • 구름많음양평4.2℃
  • 구름조금수원9.8℃
  • 구름조금대전12.2℃
  • 맑음완도14.7℃
  • 흐림장수
  • 구름많음거제13.3℃
  • 구름많음이천3.9℃
  • 맑음보령15.4℃
  • 구름많음순창군14.1℃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조금안동10.4℃
  • 구름조금북강릉13.5℃
  • 흐림충주4.4℃
  • 구름많음추풍령9.4℃
  • 맑음합천12.0℃
  • 구름많음천안9.3℃
  • 맑음영광군16.6℃
  • 구름많음거창12.6℃
  • 구름조금인천10.5℃
  • 구름많음경주시14.0℃
  • 구름많음남해11.4℃
  • 구름많음세종8.3℃
  • 구름조금군산12.9℃
  • 구름조금여수14.1℃
  • 구름조금홍성11.0℃
  • 구름많음김해시15.4℃

‘집회는 자유롭게, 국민은 소음으로부터 보다 평온하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09-04 10:57:00
  • -
  • +
  • 인쇄

dhdh.JPG
 
경찰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심야 주거지역 소음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1일 공포되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최고소음도 도입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등 세 가지이다.

 

종전의 경우 야간 집회소음 기준만 있어서 장기간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수면을 방해받거나 일상생활의 평온이 침해된다는 민원이 많았다. 이에 따라, 오전 0시부터 7시까지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집회소음은 현행 60dB(데시벨)에서 55dB로 강화되었다.

 

세계보건기구(WHO)·유럽연합(EU)·유럽환경청(EEA)도 야간에 50~55dB 이상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심혈관 질환이나 수면 방해가 유발된다며, 그 이하의 소음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 확성기 등 집회소음 기준이 ‘10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값’이다 보니,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은 기준을 초과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아, ‘최고소음도 기준’을 새로 도입했다.

 

최고소음도는 시간대·장소에 따라 75~95dB이 적용되며,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 초과’ 시 위반이 되고, 이 경우 경찰관서장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한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의 정숙하고 엄숙한 진행을 위해 종전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기준으로 개선하되,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의 개최시간에 한정하여 적용되도록 했다.

 

경찰청은 “소음 부분만 일부 개정되는 것이고 집회는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다”라며, “집회소음으로부터 심야 주거지역의 평온이나 국가 중요행사의 엄숙성·정숙성이 종전보다 보호되고, 최고소음도 기준이 새로 도입된 만큼 소음 세기 조절과 같은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12월 시행에 맞춰, 새로 도입되는 최고소음도 적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균형감 있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집시법의 입법목적이 구현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