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천만원 벌금...허위신고는 과태료 500만원

  • 비서귀포23.1℃
  • 흐림상주23.5℃
  • 흐림산청21.1℃
  • 흐림진주21.2℃
  • 흐림거창22.1℃
  • 흐림의령군22.6℃
  • 흐림보성군22.4℃
  • 흐림고흥22.9℃
  • 흐림장수23.8℃
  • 맑음제천26.9℃
  • 맑음원주30.0℃
  • 흐림의성22.3℃
  • 흐림광주24.7℃
  • 흐림진도군21.5℃
  • 맑음북춘천31.8℃
  • 흐림통영20.8℃
  • 흐림파주26.5℃
  • 흐림성산23.8℃
  • 구름많음태백22.4℃
  • 비울릉도21.6℃
  • 구름많음인천28.2℃
  • 흐림여수21.5℃
  • 맑음춘천31.4℃
  • 흐림안동23.6℃
  • 비포항20.1℃
  • 흐림구미24.1℃
  • 흐림완도21.5℃
  • 구름많음봉화24.0℃
  • 흐림창원21.5℃
  • 구름많음대전26.6℃
  • 흐림영천21.5℃
  • 구름많음보은24.5℃
  • 흐림함양군21.9℃
  • 구름많음강화26.0℃
  • 맑음인제27.1℃
  • 흐림순창군24.6℃
  • 구름많음부안27.6℃
  • 맑음백령도22.9℃
  • 맑음천안27.7℃
  • 흐림대구21.9℃
  • 흐림추풍령22.1℃
  • 구름많음동해22.6℃
  • 구름많음정선군27.2℃
  • 맑음보령29.5℃
  • 맑음철원32.1℃
  • 흐림밀양22.4℃
  • 맑음이천29.6℃
  • 구름많음영주25.7℃
  • 구름많음강릉25.1℃
  • 흐림장흥22.1℃
  • 흐림강진군21.7℃
  • 구름많음영월28.9℃
  • 구름많음전주27.7℃
  • 흐림영덕19.7℃
  • 구름많음고창군26.5℃
  • 구름많음북강릉24.4℃
  • 흐림남해21.2℃
  • 구름많음세종26.6℃
  • 구름많음속초23.4℃
  • 구름많음홍천30.8℃
  • 구름많음정읍28.1℃
  • 흐림합천22.4℃
  • 맑음청주28.7℃
  • 흐림순천20.8℃
  • 구름많음금산26.2℃
  • 구름많음흑산도23.1℃
  • 흐림북창원21.8℃
  • 흐림김해시20.9℃
  • 맑음홍성29.3℃
  • 맑음서산30.0℃
  • 흐림임실24.4℃
  • 흐림남원23.6℃
  • 흐림경주시20.0℃
  • 비울산19.6℃
  • 흐림광양시22.2℃
  • 구름많음문경25.2℃
  • 흐림해남21.6℃
  • 흐림목포22.6℃
  • 비부산20.7℃
  • 구름많음동두천30.3℃
  • 흐림고산22.2℃
  • 구름많음서청주27.5℃
  • 흐림양산시21.4℃
  • 흐림청송군21.7℃
  • 흐림제주27.0℃
  • 비북부산22.0℃
  • 흐림영광군25.7℃
  • 맑음수원30.2℃
  • 흐림서울30.6℃
  • 흐림고창27.1℃
  • 구름많음양평29.3℃
  • 흐림울진23.6℃
  • 구름많음대관령20.9℃
  • 흐림거제20.3℃
  • 구름많음충주28.4℃
  • 구름많음군산27.2℃
  • 맑음부여27.4℃

구급차 이송 방해하면 5천만원 벌금...허위신고는 과태료 500만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0-10-04 09:28:00
  • -
  • +
  • 인쇄
구급차 이송 방해시 벌금.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4일 열린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10월 중 공포 예정이다.
 
지난 6월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난 택시기사가 구급차의 운행을 막아 응급환자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기존에는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차등의 이송을 방해하는 행위를 구조·구급활동으로 명시해 같은 수준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의 과태료 상한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2018년에만 3만2,123명의 비응급환자를 이송했는데, 그 중 주취자나 외래진료 등 사유로 연 12회 이상 신고한 비응급 상습이용자는 7천명이 넘는다. 이번 벌칙 강화로 비응급상황시 구급차 이송 요청 사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은 소방기본법을 개정하여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하던 200만원의 과태료를 500만원으로 상향했다.
 
그리고 내년 초부터 질병관리청과 의료기관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를 인식한 경우 즉시 소방청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119구급대원은 감염병환자뿐만 아니라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이송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구급대원의 안전과 2차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감염병의심자도 통보범위에 추가했다.
 
이밖에 2018년 11월부터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시행 중인 재외국민,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법제화해 전 세계 어디서나 국민이 119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한편, 이날 위험물안전관리법도 개정되었는데, 기존에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위험물 제조소등을 내부 지침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3개월 이상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한 후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법률안이 적절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구조·구급대원에 대한 모욕 금지,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보상 범위 확대 등 행안위에 계류 중인 32건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