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사기관 기피신청 연간 2천 건, 수용률은 70% 넘겨

  • 구름많음흑산도12.1℃
  • 맑음남원12.5℃
  • 맑음철원9.4℃
  • 맑음고창군12.3℃
  • 맑음김해시14.7℃
  • 맑음거창14.6℃
  • 맑음부안11.6℃
  • 맑음홍천9.2℃
  • 맑음동해14.5℃
  • 맑음강진군14.3℃
  • 맑음대관령5.6℃
  • 맑음천안10.9℃
  • 맑음보은10.8℃
  • 맑음장흥14.4℃
  • 맑음강릉14.5℃
  • 맑음수원10.4℃
  • 맑음북창원14.5℃
  • 맑음북강릉12.7℃
  • 맑음동두천10.3℃
  • 맑음북부산14.6℃
  • 맑음청송군11.3℃
  • 맑음성산13.2℃
  • 맑음경주시14.7℃
  • 맑음양산시15.0℃
  • 맑음서울11.0℃
  • 맑음진주14.2℃
  • 맑음순천12.8℃
  • 맑음상주12.5℃
  • 맑음서귀포15.6℃
  • 맑음고창11.5℃
  • 맑음영월10.6℃
  • 맑음장수11.2℃
  • 맑음봉화10.2℃
  • 맑음순창군12.3℃
  • 맑음진도군11.8℃
  • 맑음영천13.0℃
  • 맑음여수14.1℃
  • 맑음군산8.9℃
  • 맑음금산12.2℃
  • 맑음영덕14.1℃
  • 구름많음해남11.9℃
  • 맑음속초12.8℃
  • 맑음완도14.4℃
  • 맑음태백8.3℃
  • 맑음영주10.2℃
  • 맑음목포10.2℃
  • 구름많음서산10.2℃
  • 맑음통영14.7℃
  • 맑음북춘천8.4℃
  • 맑음안동11.3℃
  • 맑음춘천10.1℃
  • 맑음정읍12.1℃
  • 맑음서청주11.1℃
  • 맑음청주10.6℃
  • 맑음추풍령11.2℃
  • 맑음구미14.5℃
  • 맑음남해13.1℃
  • 맑음울진14.8℃
  • 맑음보성군15.0℃
  • 맑음원주8.9℃
  • 맑음전주11.4℃
  • 맑음백령도7.4℃
  • 맑음제천9.1℃
  • 맑음세종10.9℃
  • 맑음밀양14.7℃
  • 맑음울산13.6℃
  • 맑음광양시15.4℃
  • 구름많음보령9.3℃
  • 맑음이천11.1℃
  • 맑음창원15.0℃
  • 맑음충주9.6℃
  • 맑음고산10.7℃
  • 맑음강화9.7℃
  • 맑음의성12.9℃
  • 맑음산청14.5℃
  • 맑음거제14.4℃
  • 맑음대전10.8℃
  • 맑음대구13.6℃
  • 맑음문경11.8℃
  • 맑음양평10.3℃
  • 맑음함양군14.0℃
  • 맑음부여11.4℃
  • 맑음광주13.0℃
  • 맑음영광군11.6℃
  • 맑음인제8.7℃
  • 구름많음제주12.8℃
  • 맑음인천9.2℃
  • 맑음포항13.7℃
  • 구름많음홍성8.9℃
  • 맑음합천15.4℃
  • 맑음의령군14.0℃
  • 맑음울릉도12.8℃
  • 맑음정선군9.8℃
  • 맑음부산14.9℃
  • 맑음고흥14.1℃
  • 맑음임실12.5℃
  • 맑음파주10.3℃

수사기관 기피신청 연간 2천 건, 수용률은 70% 넘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16 17:06:00
  • -
  • +
  • 인쇄
1.jpg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467건, 사유는 공정성 의심이 전체 64.4%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수사관 기피신청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가 총 5,46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715건, 2019년 2,129건, 2020년 8월 현재 1,6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 가장 큰 기피신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으로 총 4,934건 64.6%에 달했다. 신청 건 대비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70%를 넘고 있다.
 
수사관 기피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교통사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용 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다.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신청이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 2,308건이었다. 이어 경기남부 1,001건, 부산 585건 순이었다.
 
반면, 수사관 기피신청이 가장 적은 지방청은 2019년도에 신설된 세종청(15건)을 제외하면, 충북청 132건, 강원청 152건, 대전청 156건 등이었다.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을 보면, 2020년 8월까지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방청은 세종청 100%, 대전청 91%, 경남청 87%, 대구청 84% 순이며, 가장 낮은 지방청은 강원청 41%로 집계됐다. 전남청(58%)과 서울청(61%), 울산청(63%)의 수용률도 낮았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수사관 기피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직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특히, 기피신청의 64.6%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은 아직까지 경찰 수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도 연계해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피 사유로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건 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은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경우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