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수사기관 기피신청 연간 2천 건, 수용률은 70% 넘겨

  • 구름많음동해12.2℃
  • 구름많음포항16.6℃
  • 흐림양산시14.7℃
  • 구름많음추풍령9.4℃
  • 구름많음대구10.6℃
  • 구름많음김해시15.4℃
  • 구름많음순창군14.1℃
  • 구름많음청주8.1℃
  • 구름조금군산12.9℃
  • 구름많음울릉도12.6℃
  • 구름많음청송군11.1℃
  • 구름많음세종8.3℃
  • 구름많음경주시14.0℃
  • 구름많음남해11.4℃
  • 흐림원주2.3℃
  • 구름조금여수14.1℃
  • 맑음완도14.7℃
  • 구름많음보은8.8℃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의령군9.7℃
  • 구름많음임실14.5℃
  • 구름많음진주14.0℃
  • 구름많음정읍16.9℃
  • 구름조금구미9.9℃
  • 흐림장수
  • 구름많음거제13.3℃
  • 구름많음이천3.9℃
  • 구름조금광양시15.5℃
  • 구름많음울진15.2℃
  • 맑음해남18.2℃
  • 흐림동두천5.0℃
  • 구름많음밀양12.2℃
  • 구름많음창원12.5℃
  • 구름많음순천15.5℃
  • 맑음강진군16.5℃
  • 구름조금제주19.2℃
  • 구름많음대관령5.1℃
  • 맑음울산16.4℃
  • 흐림인제2.1℃
  • 구름많음천안9.3℃
  • 맑음영광군16.6℃
  • 흐림충주4.4℃
  • 맑음전주16.7℃
  • 흐림영월2.5℃
  • 구름많음금산11.0℃
  • 구름조금대전12.2℃
  • 맑음고창군16.1℃
  • 비북부산14.6℃
  • 흐림강화7.6℃
  • 흐림제천2.8℃
  • 구름많음부안16.1℃
  • 구름많음양평4.2℃
  • 맑음장흥16.1℃
  • 구름많음거창12.6℃
  • 흐림서귀포18.0℃
  • 구름많음북창원13.2℃
  • 구름많음북춘천0.2℃
  • 구름많음태백8.7℃
  • 구름많음고창15.6℃
  • 흐림정선군4.1℃
  • 흐림영주8.9℃
  • 맑음부여11.8℃
  • 구름많음상주7.6℃
  • 맑음보령15.4℃
  • 구름조금인천10.5℃
  • 맑음영덕15.8℃
  • 구름많음보성군14.4℃
  • 흐림춘천1.0℃
  • 구름조금광주16.7℃
  • 구름조금의성11.4℃
  • 구름많음서산13.8℃
  • 구름많음서울8.6℃
  • 구름많음산청8.9℃
  • 구름많음남원13.8℃
  • 흐림문경8.1℃
  • 맑음진도군16.5℃
  • 구름조금안동10.4℃
  • 구름많음백령도8.7℃
  • 흐림부산14.9℃
  • 구름조금통영15.4℃
  • 구름많음봉화12.6℃
  • 구름많음파주6.2℃
  • 구름많음강릉14.1℃
  • 구름많음고산17.9℃
  • 흐림철원2.5℃
  • 구름많음함양군12.5℃
  • 맑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영천11.7℃
  • 구름많음고흥16.9℃
  • 맑음합천12.0℃
  • 구름많음서청주6.9℃
  • 맑음속초14.4℃
  • 구름많음성산18.2℃
  • 구름조금수원9.8℃
  • 구름조금북강릉13.5℃
  • 맑음목포17.1℃
  • 구름조금홍성11.0℃

수사기관 기피신청 연간 2천 건, 수용률은 70% 넘겨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0-16 17:06:00
  • -
  • +
  • 인쇄
1.jpg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5,467건, 사유는 공정성 의심이 전체 64.4%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수사관 기피신청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가 총 5,46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1,715건, 2019년 2,129건, 2020년 8월 현재 1,6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또 가장 큰 기피신청 사유는 공정성 의심으로 총 4,934건 64.6%에 달했다. 신청 건 대비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70%를 넘고 있다.
 
수사관 기피는 경찰청 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경찰관서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탄원·신고·교통사고 사건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용 시 사건 담당 경찰관이 교체된다.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신청이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 2,308건이었다. 이어 경기남부 1,001건, 부산 585건 순이었다.
 
반면, 수사관 기피신청이 가장 적은 지방청은 2019년도에 신설된 세종청(15건)을 제외하면, 충북청 132건, 강원청 152건, 대전청 156건 등이었다.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을 보면, 2020년 8월까지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방청은 세종청 100%, 대전청 91%, 경남청 87%, 대구청 84% 순이며, 가장 낮은 지방청은 강원청 41%로 집계됐다. 전남청(58%)과 서울청(61%), 울산청(63%)의 수용률도 낮았다.
 
이에 대해 박완주 의원은 “수사관 기피신청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아직 경찰에 대한 신뢰가 크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특히, 기피신청의 64.6%가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라는 점은 아직까지 경찰 수사의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경찰의 수사권 독립과도 연계해서 경찰 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피 사유로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사건 청탁, 인권침해, 방어권 침해, 사건 방치 등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이다.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안은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관계가 있었던 경우 △경찰관 본인이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인 경우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