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어 가능 외국인도 형사사법 절차상 통역 등 보장”

  • 맑음부여18.8℃
  • 박무대구18.4℃
  • 맑음청주21.1℃
  • 맑음동두천17.0℃
  • 맑음장흥19.8℃
  • 맑음충주17.2℃
  • 맑음영월15.6℃
  • 맑음인제13.1℃
  • 맑음영덕17.5℃
  • 맑음울릉도22.6℃
  • 맑음보은17.7℃
  • 맑음이천15.2℃
  • 구름조금진도군20.3℃
  • 구름조금목포22.6℃
  • 맑음강릉18.1℃
  • 맑음의성16.3℃
  • 구름조금포항21.6℃
  • 맑음영광군20.3℃
  • 맑음대관령6.4℃
  • 맑음세종19.5℃
  • 맑음전주20.4℃
  • 맑음산청19.5℃
  • 맑음여수22.7℃
  • 맑음고흥19.5℃
  • 구름많음제주25.4℃
  • 맑음청송군16.3℃
  • 맑음원주15.6℃
  • 구름조금해남20.0℃
  • 구름조금흑산도23.7℃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양평16.5℃
  • 맑음속초19.8℃
  • 맑음영주14.5℃
  • 맑음제천13.9℃
  • 맑음대전20.3℃
  • 맑음천안16.4℃
  • 구름조금영천17.2℃
  • 맑음문경17.2℃
  • 맑음양산시23.3℃
  • 구름조금북강릉18.7℃
  • 맑음북부산23.0℃
  • 맑음임실17.9℃
  • 맑음군산21.0℃
  • 맑음인천22.1℃
  • 맑음상주19.2℃
  • 구름조금보성군20.7℃
  • 맑음정선군13.1℃
  • 맑음춘천16.3℃
  • 맑음순창군18.8℃
  • 맑음철원15.9℃
  • 맑음고창19.6℃
  • 맑음김해시20.6℃
  • 맑음완도21.8℃
  • 맑음울진18.3℃
  • 맑음북창원21.9℃
  • 맑음장수16.6℃
  • 맑음통영21.8℃
  • 박무홍성17.2℃
  • 맑음부산22.8℃
  • 맑음창원21.5℃
  • 맑음동해17.9℃
  • 맑음태백10.7℃
  • 맑음부안20.0℃
  • 맑음백령도21.9℃
  • 맑음남원19.5℃
  • 맑음광양시22.5℃
  • 구름조금강진군20.4℃
  • 구름조금서귀포25.6℃
  • 맑음보령19.6℃
  • 맑음북춘천15.2℃
  • 맑음순천19.0℃
  • 구름많음울산21.8℃
  • 구름조금성산26.3℃
  • 맑음진주18.8℃
  • 맑음강화17.4℃
  • 맑음의령군17.4℃
  • 맑음수원17.2℃
  • 맑음봉화11.6℃
  • 맑음광주21.4℃
  • 맑음추풍령15.9℃
  • 맑음남해21.1℃
  • 맑음서청주17.2℃
  • 맑음서울20.8℃
  • 맑음금산18.6℃
  • 맑음구미19.5℃
  • 맑음안동17.7℃
  • 맑음정읍19.6℃
  • 맑음고창군19.5℃
  • 맑음홍천13.6℃
  • 맑음거창18.7℃
  • 맑음함양군19.3℃
  • 맑음합천19.4℃
  • 맑음밀양19.9℃
  • 맑음서산19.9℃
  • 맑음거제20.5℃
  • 구름많음경주시21.1℃
  • 맑음파주17.7℃

“한국어 가능 외국인도 형사사법 절차상 통역 등 보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1 10:00:00
  • -
  • +
  • 인쇄
의사소통 가능 외국인이어도 통역 제공.jpg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외국인이 형사절차상 권리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외국인이라도 형사사법 절차상 의사소통에 왜곡이 없도록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여 통역이나 신뢰관계인 등의 참여 없이 외국인을 조사한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지난 3월 A씨(피해자의 아내, 모로코 국적)는 남편이 ○○아파트 노상에서 이삿짐 사다리차 일을 하던 중에 처음 보는 행인이 다가와 욕설을 하며 사진을 촬영해서 피해자가 휴대폰 카라메 뒷부분을 가리며 사진 촬영을 막고 행인의 행위에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통역 없이 조사를 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들은 “피해자는 상대방을 밀치기는 했으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밀친 것도 폭행죄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피해자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현장 도착 후 10여 분 만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자진 출석하도록 안내하고 외국 국적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판시했다.
 
또 통역 등 제공과 관련해서 경찰관들은 “당시 피해자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 또한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통역의 제공이나 신뢰관계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은 다른 문제이므로 의사소통의 왜곡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형사 절차에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에게,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을 신문해도 통역의 제공 여부, 신뢰관계인의 참여 여부, 요청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또한 그에 따른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과 당사자가 직접 읽고 작성해야 하는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임의동행 확인서와 우리나라 형사 절차에 대한 안내서 등은 더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를 마련하고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