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한국어 가능 외국인도 형사사법 절차상 통역 등 보장”

  • 구름많음전주2.7℃
  • 맑음함양군2.7℃
  • 맑음동두천-2.4℃
  • 맑음강릉5.1℃
  • 맑음대전1.8℃
  • 맑음장흥3.9℃
  • 맑음백령도1.8℃
  • 맑음대구1.8℃
  • 맑음태백0.2℃
  • 맑음충주-2.3℃
  • 맑음경주시2.1℃
  • 맑음보령3.7℃
  • 맑음세종0.4℃
  • 맑음수원-0.3℃
  • 맑음남해1.3℃
  • 맑음영광군2.5℃
  • 맑음서청주-1.3℃
  • 맑음영덕1.3℃
  • 맑음밀양2.1℃
  • 맑음고산5.6℃
  • 맑음남원1.8℃
  • 맑음천안-0.9℃
  • 맑음완도5.8℃
  • 맑음원주-2.7℃
  • 맑음금산-0.6℃
  • 맑음진도군4.5℃
  • 맑음목포3.2℃
  • 맑음해남4.6℃
  • 맑음의성1.2℃
  • 맑음북춘천-4.1℃
  • 맑음철원-5.5℃
  • 맑음보은-0.5℃
  • 맑음순천2.1℃
  • 맑음춘천-3.2℃
  • 맑음부산2.1℃
  • 맑음고창3.3℃
  • 구름조금서귀포9.1℃
  • 맑음울산3.7℃
  • 맑음정선군-2.9℃
  • 맑음구미2.2℃
  • 맑음합천1.8℃
  • 맑음속초4.8℃
  • 맑음영천2.0℃
  • 맑음문경1.3℃
  • 맑음추풍령-0.4℃
  • 맑음의령군0.6℃
  • 맑음진주1.7℃
  • 맑음거창2.4℃
  • 맑음서울-0.5℃
  • 맑음강화-1.3℃
  • 맑음대관령-3.8℃
  • 맑음영월-3.8℃
  • 맑음보성군3.1℃
  • 맑음서산1.5℃
  • 맑음홍천-5.9℃
  • 맑음제천-4.0℃
  • 맑음장수-0.9℃
  • 맑음포항2.3℃
  • 맑음홍성2.0℃
  • 맑음청송군-0.9℃
  • 맑음안동0.0℃
  • 맑음부안2.8℃
  • 맑음북창원2.3℃
  • 맑음북강릉5.9℃
  • 맑음성산6.9℃
  • 맑음김해시1.7℃
  • 맑음상주0.6℃
  • 맑음여수2.4℃
  • 구름조금울릉도4.3℃
  • 맑음고창군2.9℃
  • 맑음임실1.0℃
  • 맑음인천0.6℃
  • 맑음순창군1.2℃
  • 맑음청주-0.2℃
  • 맑음강진군3.7℃
  • 맑음양평-3.2℃
  • 맑음양산시4.1℃
  • 맑음고흥3.7℃
  • 맑음동해6.1℃
  • 맑음광양시3.4℃
  • 맑음거제1.5℃
  • 맑음인제-3.1℃
  • 맑음이천-2.4℃
  • 맑음부여-0.3℃
  • 맑음울진4.9℃
  • 맑음제주7.6℃
  • 맑음창원1.2℃
  • 맑음산청2.6℃
  • 맑음군산2.1℃
  • 맑음봉화-1.0℃
  • 맑음흑산도6.9℃
  • 맑음영주-2.2℃
  • 맑음정읍2.9℃
  • 맑음광주3.0℃
  • 맑음통영3.8℃
  • 맑음북부산3.6℃
  • 맑음파주-3.1℃

“한국어 가능 외국인도 형사사법 절차상 통역 등 보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1 10:00:00
  • -
  • +
  • 인쇄
의사소통 가능 외국인이어도 통역 제공.jpg
 
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외국인이 형사절차상 권리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한국어 사용이 가능한 외국인이라도 형사사법 절차상 의사소통에 왜곡이 없도록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된다고 하여 통역이나 신뢰관계인 등의 참여 없이 외국인을 조사한 행위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지난 3월 A씨(피해자의 아내, 모로코 국적)는 남편이 ○○아파트 노상에서 이삿짐 사다리차 일을 하던 중에 처음 보는 행인이 다가와 욕설을 하며 사진을 촬영해서 피해자가 휴대폰 카라메 뒷부분을 가리며 사진 촬영을 막고 행인의 행위에 위협을 느껴 112에 신고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파출소와 경찰서에서 통역 없이 조사를 받았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들은 “피해자는 상대방을 밀치기는 했으나 폭행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밀친 것도 폭행죄에 해당함을 설명하고 피해자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관들이 현장 도착 후 10여 분 만에 상대방에 대해서는 자진 출석하도록 안내하고 외국 국적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판시했다.
 
또 통역 등 제공과 관련해서 경찰관들은 “당시 피해자와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피해자 또한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서 통역의 제공이나 신뢰관계인의 참여 없이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형사 절차에서의 진술은 다른 문제이므로 의사소통의 왜곡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라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 우리나라 형사 절차에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에게, 한국어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한 외국인을 신문해도 통역의 제공 여부, 신뢰관계인의 참여 여부, 요청사항 등에 대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며 “또한 그에 따른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할 것과 당사자가 직접 읽고 작성해야 하는 미란다원칙 고지 확인서·임의동행 확인서와 우리나라 형사 절차에 대한 안내서 등은 더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자료를 마련하고 일선 파출소와 지구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