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헌재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은 병역기간만”

  • 맑음문경15.1℃
  • 구름많음강화10.5℃
  • 구름많음군산14.7℃
  • 구름많음청송군14.9℃
  • 구름많음의령군14.1℃
  • 구름많음충주12.3℃
  • 구름많음보령15.7℃
  • 맑음장수16.0℃
  • 구름많음순창군14.4℃
  • 구름많음대관령12.3℃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성산17.6℃
  • 구름많음고산17.3℃
  • 구름많음북창원17.8℃
  • 맑음강릉19.5℃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많음구미14.9℃
  • 연무청주13.5℃
  • 구름많음양평13.1℃
  • 구름많음동두천13.6℃
  • 구름많음세종12.7℃
  • 구름많음이천12.5℃
  • 구름많음북강릉19.1℃
  • 구름많음파주11.2℃
  • 맑음울진16.9℃
  • 박무흑산도14.4℃
  • 구름많음밀양15.0℃
  • 구름많음진도군16.1℃
  • 맑음영천15.4℃
  • 구름많음원주13.7℃
  • 박무홍성12.9℃
  • 구름많음김해시18.4℃
  • 맑음영월12.6℃
  • 흐림영광군14.5℃
  • 맑음동해17.1℃
  • 구름많음인제12.7℃
  • 흐림부산19.8℃
  • 맑음남원13.6℃
  • 구름많음의성14.0℃
  • 구름많음해남15.5℃
  • 구름많음서청주11.2℃
  • 연무인천12.3℃
  • 맑음거창13.7℃
  • 구름많음임실16.0℃
  • 구름많음광양시16.7℃
  • 맑음금산14.8℃
  • 구름많음순천15.9℃
  • 흐림완도13.8℃
  • 맑음제주18.2℃
  • 구름많음울산17.9℃
  • 연무서울13.8℃
  • 맑음대구15.9℃
  • 맑음추풍령14.9℃
  • 맑음안동13.5℃
  • 구름많음함양군14.9℃
  • 맑음정선군12.4℃
  • 구름많음고흥17.7℃
  • 구름많음춘천12.6℃
  • 구름많음장흥15.9℃
  • 구름많음철원11.2℃
  • 맑음부여14.0℃
  • 맑음합천15.6℃
  • 구름많음남해14.9℃
  • 연무수원12.2℃
  • 구름많음북춘천13.1℃
  • 구름많음천안12.6℃
  • 구름많음서귀포19.0℃
  • 흐림고창14.0℃
  • 구름많음보은13.3℃
  • 맑음영덕18.7℃
  • 흐림고창군15.0℃
  • 구름많음제천12.9℃
  • 구름많음서산13.5℃
  • 구름많음부안14.1℃
  • 흐림거제16.1℃
  • 구름많음정읍15.3℃
  • 구름많음보성군15.4℃
  • 구름많음홍천12.0℃
  • 흐림통영15.9℃
  • 구름많음창원17.2℃
  • 박무목포13.6℃
  • 안개백령도7.1℃
  • 맑음경주시17.4℃
  • 연무여수15.0℃
  • 구름많음태백15.7℃
  • 맑음울릉도18.1℃
  • 연무광주15.2℃
  • 맑음영주13.4℃
  • 맑음봉화13.2℃
  • 구름많음속초14.8℃
  • 맑음포항17.4℃
  • 박무대전0.0℃
  • 구름많음상주13.9℃
  • 구름많음산청14.5℃
  • 구름많음강진군15.7℃
  • 구름많음북부산18.1℃
  • 연무전주16.7℃

헌재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은 병역기간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0-12-07 11:24:00
  • -
  • +
  • 인쇄
변호사시험 5년 5회 응시.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부터 5년 내 5회까지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5년의 응시 가능 기한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으로 인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로스쿨 졸업생인 A씨 등은 변호사시험법이 정한 ‘5년 내 5회’ 안에 변호사시험 중 병역의무만을 예외규정으로 적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변호사시험 응시 한도의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과 관련하여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7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호사시험 5년 내 5회 응시 예외규정을 병역의무 이행만으로 제한한 것은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며 “예외규정을 더 확대할 경우 시험 기회와 합격률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입법 과정에서 응시 가능 기간에 여러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 만큼 이 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위헌 결정을 내린 4명의 재판관은 “현행 예외규정으로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중한 사고, 임신·출산 등도 정상적인 시험의 준비와 응시를 기대할 수 없다”라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일정한 심사 과정을 거쳐 추가적인 응시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응시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