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형사사법 절차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 맑음영덕13.6℃
  • 맑음제주14.2℃
  • 맑음북춘천8.4℃
  • 맑음남원11.0℃
  • 맑음봉화9.2℃
  • 맑음문경10.2℃
  • 맑음양산시16.5℃
  • 구름많음부여4.4℃
  • 맑음태백11.1℃
  • 맑음강화9.8℃
  • 맑음광주12.3℃
  • 맑음의성11.7℃
  • 맑음양평8.9℃
  • 맑음밀양14.6℃
  • 맑음울진14.3℃
  • 맑음금산10.3℃
  • 맑음부산17.5℃
  • 맑음서청주6.2℃
  • 맑음영광군8.1℃
  • 맑음장흥14.4℃
  • 맑음강릉14.0℃
  • 맑음장수12.8℃
  • 맑음수원9.9℃
  • 맑음대전11.5℃
  • 맑음합천13.1℃
  • 맑음서귀포16.4℃
  • 맑음보성군13.7℃
  • 맑음보은9.4℃
  • 맑음성산15.3℃
  • 맑음부안6.8℃
  • 맑음군산6.3℃
  • 맑음고창7.4℃
  • 맑음통영15.9℃
  • 맑음완도13.0℃
  • 맑음철원9.4℃
  • 맑음고창군9.2℃
  • 맑음홍성11.5℃
  • 맑음인제9.9℃
  • 맑음상주9.5℃
  • 맑음여수13.0℃
  • 맑음인천9.3℃
  • 박무전주9.6℃
  • 맑음추풍령11.3℃
  • 구름많음보령8.4℃
  • 맑음동해12.7℃
  • 맑음북강릉13.1℃
  • 맑음남해12.0℃
  • 박무목포6.5℃
  • 맑음영주9.3℃
  • 맑음청주9.1℃
  • 맑음동두천9.9℃
  • 맑음의령군12.7℃
  • 맑음창원14.4℃
  • 맑음산청10.7℃
  • 맑음세종8.4℃
  • 맑음구미10.9℃
  • 맑음천안9.3℃
  • 맑음순창군10.4℃
  • 맑음원주9.1℃
  • 맑음춘천9.7℃
  • 박무흑산도8.9℃
  • 맑음경주시14.2℃
  • 맑음속초10.1℃
  • 맑음김해시15.8℃
  • 맑음고흥15.9℃
  • 맑음서산6.5℃
  • 맑음대관령7.1℃
  • 맑음청송군11.5℃
  • 맑음거창11.3℃
  • 맑음임실12.8℃
  • 맑음진주13.2℃
  • 맑음백령도7.8℃
  • 맑음서울11.0℃
  • 맑음북창원14.8℃
  • 맑음이천9.5℃
  • 맑음제천8.9℃
  • 맑음순천13.6℃
  • 맑음영월10.0℃
  • 맑음광양시14.7℃
  • 맑음대구12.4℃
  • 맑음정읍8.4℃
  • 맑음영천13.2℃
  • 맑음해남10.7℃
  • 맑음정선군10.0℃
  • 맑음거제13.4℃
  • 맑음고산13.5℃
  • 맑음울산14.6℃
  • 맑음진도군12.3℃
  • 맑음홍천9.4℃
  • 맑음강진군14.5℃
  • 맑음함양군11.1℃
  • 맑음북부산16.1℃
  • 맑음울릉도12.0℃
  • 맑음안동10.3℃
  • 맑음충주9.3℃
  • 맑음파주9.2℃
  • 맑음포항14.5℃

법무부, 형사사법 절차 종이 대신 전자문서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1-26 16:20:00
  • -
  • +
  • 인쇄

1.jpg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사, 행정 등의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되었으나, 형사사법 절차는 여전히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에 법무부는 형사 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형사사법 절차 완전 전자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관 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송부하게 된다.

 

또한,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

 

이외에 동의한 사건관계인에게는 e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출과 함께 전자문서의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경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위 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