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문서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민사, 행정 등의 분야에서는 2011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자소송이 도입되었으나, 형사사법 절차는 여전히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에 법무부는 형사 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맞는 「형사사법 절차 완전 전자화」를 추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은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법기관 간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를 송부하게 된다.
또한, 사건관계인은 형사사법기관에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이문서를 제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피고인과 변호인은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증거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다.
이외에 동의한 사건관계인에게는 e메일,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송달 또는 통지할 수 있다.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제출과 함께 전자문서의 이용을 지원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사업을 추진하여 2024년경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위 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