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 구름많음광양시24.2℃
  • 구름많음양평20.3℃
  • 맑음부여18.5℃
  • 구름많음동두천18.7℃
  • 구름많음거제25.0℃
  • 흐림정읍20.3℃
  • 맑음문경18.0℃
  • 구름많음철원18.0℃
  • 구름많음고흥24.5℃
  • 맑음울진21.3℃
  • 맑음대전19.6℃
  • 구름많음남해24.2℃
  • 구름조금보령19.2℃
  • 구름많음밀양24.8℃
  • 구름많음영월20.4℃
  • 흐림흑산도26.0℃
  • 구름많음목포24.6℃
  • 구름많음보성군24.6℃
  • 구름많음파주18.3℃
  • 구름많음인제19.1℃
  • 구름많음이천19.5℃
  • 구름많음부산26.3℃
  • 구름많음양산시25.8℃
  • 구름많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울산25.1℃
  • 구름많음장흥24.5℃
  • 구름조금성산25.7℃
  • 맑음청주21.7℃
  • 구름많음속초22.6℃
  • 구름조금의성22.0℃
  • 구름많음제주27.4℃
  • 구름많음제천19.1℃
  • 흐림영천23.5℃
  • 구름조금청송군20.6℃
  • 구름많음고산27.2℃
  • 흐림순천22.6℃
  • 구름많음금산19.3℃
  • 흐림전주20.8℃
  • 구름많음북부산25.3℃
  • 흐림고창21.3℃
  • 구름많음북춘천18.3℃
  • 구름많음서울21.8℃
  • 구름많음경주시24.8℃
  • 흐림산청23.1℃
  • 흐림거창22.3℃
  • 맑음보은18.1℃
  • 구름많음홍천20.5℃
  • 구름많음홍성18.9℃
  • 흐림임실19.5℃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창원24.6℃
  • 구름조금영덕21.0℃
  • 구름조금북강릉19.9℃
  • 구름많음수원19.7℃
  • 맑음서청주19.1℃
  • 흐림순창군20.7℃
  • 흐림장수19.4℃
  • 맑음영주15.9℃
  • 구름많음북창원25.4℃
  • 구름조금대관령15.3℃
  • 흐림정선군19.8℃
  • 구름많음군산18.7℃
  • 맑음봉화14.5℃
  • 구름조금추풍령19.7℃
  • 맑음충주18.9℃
  • 구름많음완도24.8℃
  • 구름많음강화18.9℃
  • 구름많음인천23.2℃
  • 구름많음서산18.6℃
  • 맑음울릉도24.7℃
  • 구름많음의령군22.8℃
  • 흐림함양군22.8℃
  • 흐림남원21.7℃
  • 구름조금서귀포28.4℃
  • 구름조금강릉22.5℃
  • 맑음태백13.9℃
  • 구름조금안동20.1℃
  • 구름많음여수25.7℃
  • 구름조금상주21.2℃
  • 구름많음부안20.2℃
  • 맑음세종18.6℃
  • 흐림고창군20.4℃
  • 구름조금백령도22.6℃
  • 흐림영광군22.3℃
  • 구름조금천안19.3℃
  • 흐림합천24.3℃
  • 구름많음포항26.4℃
  • 맑음동해21.2℃
  • 구름조금원주21.3℃
  • 구름많음진주24.2℃
  • 흐림광주23.4℃
  • 구름많음통영24.9℃
  • 구름많음해남24.0℃
  • 구름많음진도군24.0℃
  • 구름많음춘천18.3℃
  • 구름많음강진군24.4℃
  • 구름많음구미22.0℃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변호사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 가능”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2-19 09:00:00
  • -
  • +
  • 인쇄

참된 [51회차] - 공무원수험신문 - 법률사무소 길-19일(금) 오전 9시 예약송출 .jpg

이혼은 결혼생활을 더 이상 이어가기 힘들다고 판단될 때 보다 나은 남은 인생을 위하여 선택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써 현대사회에서는 더 이상 흠이라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만큼 최근에는 이혼변호사를 찾아 이혼상담 문의를 하는 의뢰인도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 원인 중 대표적인 것이 배우자의 외도, 불륜이다.

 

천안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길 이지연 대표변호사에 따르면 이런 이혼상담 사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으로는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지라 전한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고 하면 재산분할은 원칙상 해줘야 한다는 것이 이 대표변호사의 의견이다.

 

이혼 시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상호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곤궁을 겪게 되는 당사자에 대한 부양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가정주부였던 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는지도 여전히 많은 상담질문인데,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지난 과거와 달리 현재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가정 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그 기여도는 혼인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많이는 50%까지 인정되고 있다고 전한다.

 

이런 재산분할 시에는 누가 어느 정도로 분할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지연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는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와 함께 보충적으로 부양적 요소도 고려되는데, 부양적 측면과 혼인의 파탄경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할 수 없는 유, 무형의 자산, 자녀를 누가 양육하도록 정하였는지, 양육비가 향후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된다”며 “가장 이상적인 이혼은 양측의 합의에 따른 이혼이지만 이견과 갈등으로 인해 원만한 합의가 되지 못한다면 이혼 후의 삶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반드시 고려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길은 현재 천안 외에 아산, 세종, 평택 등 넓은 지역의 이혼변호사업무를 맡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