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 61.1%, 공무원·자격시험 중 응시자 화장실 이용 찬성

  • 맑음세종8.4℃
  • 맑음청주10.3℃
  • 맑음추풍령9.3℃
  • 맑음임실5.4℃
  • 맑음거제10.7℃
  • 맑음동해7.6℃
  • 맑음이천8.4℃
  • 맑음북창원11.8℃
  • 맑음서울8.0℃
  • 맑음홍천8.3℃
  • 맑음상주11.0℃
  • 맑음문경8.6℃
  • 맑음구미10.8℃
  • 구름많음성산8.8℃
  • 맑음울릉도3.9℃
  • 맑음원주9.3℃
  • 맑음여수13.1℃
  • 맑음진도군5.6℃
  • 구름많음제주9.8℃
  • 맑음부여6.6℃
  • 맑음북춘천6.6℃
  • 맑음정선군5.8℃
  • 맑음군산6.2℃
  • 맑음춘천8.5℃
  • 맑음울진8.0℃
  • 맑음부안6.3℃
  • 맑음인천5.5℃
  • 맑음목포6.8℃
  • 맑음흑산도6.6℃
  • 맑음순창군7.2℃
  • 맑음양평9.3℃
  • 맑음영광군5.7℃
  • 맑음보성군10.1℃
  • 구름많음고흥10.9℃
  • 맑음창원11.1℃
  • 맑음순천10.0℃
  • 맑음대관령0.2℃
  • 맑음영주6.3℃
  • 맑음부산11.6℃
  • 맑음제천5.4℃
  • 맑음합천11.6℃
  • 맑음의성7.5℃
  • 맑음청송군6.6℃
  • 맑음진주12.1℃
  • 맑음광양시11.6℃
  • 맑음함양군10.0℃
  • 맑음서산5.5℃
  • 맑음대전8.6℃
  • 맑음홍성7.1℃
  • 맑음완도8.1℃
  • 맑음고창군6.0℃
  • 맑음속초5.6℃
  • 맑음남해10.6℃
  • 맑음밀양12.0℃
  • 맑음강화5.5℃
  • 맑음경주시8.3℃
  • 맑음서청주8.3℃
  • 맑음고창6.2℃
  • 맑음영천9.1℃
  • 맑음장흥7.7℃
  • 맑음포항12.1℃
  • 맑음보은8.7℃
  • 맑음보령3.8℃
  • 맑음의령군10.0℃
  • 맑음강릉7.8℃
  • 맑음서귀포12.0℃
  • 맑음태백2.2℃
  • 맑음해남7.2℃
  • 맑음강진군8.0℃
  • 맑음통영10.2℃
  • 맑음양산시10.1℃
  • 맑음북부산8.9℃
  • 맑음울산11.8℃
  • 맑음백령도3.7℃
  • 맑음장수4.3℃
  • 맑음동두천8.0℃
  • 맑음인제5.8℃
  • 맑음산청10.7℃
  • 맑음철원8.7℃
  • 맑음금산8.8℃
  • 구름많음고산8.8℃
  • 맑음김해시10.7℃
  • 맑음수원5.8℃
  • 맑음파주5.5℃
  • 맑음충주9.1℃
  • 맑음전주7.4℃
  • 맑음대구12.3℃
  • 맑음거창7.9℃
  • 맑음정읍6.7℃
  • 맑음북강릉5.7℃
  • 맑음영월7.3℃
  • 맑음천안8.9℃
  • 맑음광주9.7℃
  • 맑음안동8.7℃
  • 맑음남원7.5℃
  • 맑음봉화4.4℃
  • 맑음영덕9.1℃

국민 61.1%, 공무원·자격시험 중 응시자 화장실 이용 찬성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24 09:54:00
  • -
  • +
  • 인쇄

화장실 이용.jpg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관계기관에 제안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시험과 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에 관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시험과 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국민의 찬반의견과 이용방법 등에 대해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설문에 참여한 1,756명의 국민 가운데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찬성한 비율이 61.1%로 반대(38.9%)보다 많았다.

 

다만,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 등을 위해 화장실 이용 가능 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58.4%)과 이용 횟수도 일정 횟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63%)이 많았다.

 

특히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소지품 검사와 감독관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무려 84.6%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국민 의견 수렴 결과와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부정행위 방지,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수험권 보장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화장실 이용 허용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가 제안한 내용은 ▲화장실 이용 가능 시간, 이용 횟수 등을 시험별 특성에 따라 지정해 운영 ▲이용 과정에서 소음 최소화 조치 ▲사전 신청제도 운영 등이다.

 

아울러 화장실 이용 등과 관련한 편의 제공 사항을 사전에 수험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험 공고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추가로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 등에게 별도 시험실 제공 등의 장애인과 유사한 시험편의 지원제도를 확대해 운영도록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인권침해 해소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나, 이용방안은 시험의 다양성과 수험생간 의견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에 관계기관에서 모범 사례 등 여러 방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