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 61.1%, 공무원·자격시험 중 응시자 화장실 이용 찬성

  • 구름많음부산5.6℃
  • 구름많음장수0.7℃
  • 맑음문경2.0℃
  • 구름많음성산5.5℃
  • 구름많음완도4.1℃
  • 구름많음산청4.7℃
  • 구름많음보령2.2℃
  • 맑음대구5.7℃
  • 구름많음서귀포8.4℃
  • 맑음강화0.2℃
  • 맑음이천2.2℃
  • 맑음금산2.8℃
  • 구름많음순천4.4℃
  • 구름많음북부산5.7℃
  • 구름조금광주3.9℃
  • 구름많음군산2.3℃
  • 구름많음장흥4.3℃
  • 맑음안동3.0℃
  • 맑음홍천0.5℃
  • 구름많음거제4.2℃
  • 구름많음세종3.4℃
  • 구름많음남해4.7℃
  • 구름많음해남3.6℃
  • 구름많음고창2.4℃
  • 구름많음광양시5.6℃
  • 맑음태백-1.0℃
  • 구름많음창원4.2℃
  • 구름조금경주시5.8℃
  • 맑음속초5.2℃
  • 구름많음서울2.5℃
  • 맑음밀양5.3℃
  • 맑음대관령-3.2℃
  • 구름많음임실2.6℃
  • 구름많음진주5.0℃
  • 맑음청주4.1℃
  • 맑음울진5.6℃
  • 구름조금대전3.6℃
  • 맑음봉화0.4℃
  • 구름많음북창원5.7℃
  • 구름많음순창군3.4℃
  • 구름많음합천6.1℃
  • 맑음강릉5.6℃
  • 맑음구미4.4℃
  • 구름많음거창4.1℃
  • 구름많음정읍2.5℃
  • 구름많음서산1.9℃
  • 구름조금남원3.4℃
  • 맑음철원0.5℃
  • 구름많음인천1.3℃
  • 맑음인제1.1℃
  • 맑음충주1.8℃
  • 맑음원주0.5℃
  • 맑음백령도2.2℃
  • 구름많음고흥5.6℃
  • 맑음보은1.5℃
  • 흐림흑산도4.5℃
  • 구름많음강진군4.5℃
  • 맑음북강릉4.8℃
  • 맑음청송군3.3℃
  • 맑음정선군0.6℃
  • 맑음울산6.6℃
  • 구름많음고창군2.0℃
  • 맑음추풍령2.4℃
  • 맑음북춘천1.8℃
  • 맑음동해6.6℃
  • 맑음포항6.5℃
  • 맑음부여3.2℃
  • 구름많음부안2.5℃
  • 맑음파주1.1℃
  • 맑음천안2.8℃
  • 맑음춘천2.6℃
  • 구름조금의성4.2℃
  • 맑음상주3.2℃
  • 구름많음고산5.7℃
  • 맑음영덕4.9℃
  • 구름조금전주3.0℃
  • 구름많음함양군4.4℃
  • 구름많음의령군4.6℃
  • 맑음울릉도2.9℃
  • 구름많음수원2.4℃
  • 구름조금서청주1.8℃
  • 구름많음보성군5.7℃
  • 맑음영월1.0℃
  • 맑음동두천0.8℃
  • 구름많음제주5.9℃
  • 구름많음홍성2.9℃
  • 구름조금양산시6.4℃
  • 구름많음통영4.6℃
  • 구름많음영광군2.7℃
  • 구름많음여수6.3℃
  • 맑음제천0.5℃
  • 맑음양평2.5℃
  • 구름조금영천5.0℃
  • 구름많음김해시5.6℃
  • 구름많음진도군3.6℃
  • 구름많음목포3.2℃
  • 맑음영주1.6℃

국민 61.1%, 공무원·자격시험 중 응시자 화장실 이용 찬성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2-24 09:54:00
  • -
  • +
  • 인쇄

화장실 이용.jpg


국민권익위, 채용‧자격 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방안 관계기관에 제안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시험과 자격시험 중 응시자의 화장실 이용에 관해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공무원 시험과 자격시험 중 화장실 이용과 관련한 국민의 찬반의견과 이용방법 등에 대해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을 실시했다.

 

그 결과, 설문에 참여한 1,756명의 국민 가운데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찬성한 비율이 61.1%로 반대(38.9%)보다 많았다.

 

다만, 시험 중 화장실 사용 시 다른 응시자의 수험권 보장 등을 위해 화장실 이용 가능 시간을 일정 시간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58.4%)과 이용 횟수도 일정 횟수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63%)이 많았다.

 

특히 부정행위 방지 등을 위해 소지품 검사와 감독관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무려 84.6%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국민 의견 수렴 결과와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국민권익위는 부정행위 방지, 다른 응시자의 정당한 수험권 보장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화장실 이용 허용 방안을 기관별 사정에 따라 마련하도록 관계기관에 제안했다.

 

국민권익위가 제안한 내용은 ▲화장실 이용 가능 시간, 이용 횟수 등을 시험별 특성에 따라 지정해 운영 ▲이용 과정에서 소음 최소화 조치 ▲사전 신청제도 운영 등이다.

 

아울러 화장실 이용 등과 관련한 편의 제공 사항을 사전에 수험생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험 공고와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안내하도록 했다.

 

추가로 임신부와 과민성 대장(방광) 증후군 질환자 등에게 별도 시험실 제공 등의 장애인과 유사한 시험편의 지원제도를 확대해 운영도록 요청했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은 인권침해 해소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나, 이용방안은 시험의 다양성과 수험생간 의견차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에 관계기관에서 모범 사례 등 여러 방안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