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스토킹 징역형으로 처벌"…국회 본회의 통과

  • 맑음북창원3.6℃
  • 맑음청송군-7.2℃
  • 맑음포항2.6℃
  • 맑음강화-3.0℃
  • 맑음파주-5.2℃
  • 맑음정선군-6.2℃
  • 맑음진주-2.7℃
  • 맑음김해시1.5℃
  • 구름많음서산-0.3℃
  • 맑음천안-3.8℃
  • 맑음금산-4.0℃
  • 맑음목포3.5℃
  • 맑음영덕2.7℃
  • 맑음고창군-1.7℃
  • 맑음인천0.3℃
  • 맑음북부산-2.5℃
  • 맑음울산2.2℃
  • 맑음인제-5.0℃
  • 맑음남원-3.0℃
  • 맑음속초1.3℃
  • 맑음고흥-2.7℃
  • 맑음진도군3.5℃
  • 맑음대전-1.2℃
  • 구름조금울릉도5.7℃
  • 맑음이천-3.2℃
  • 맑음군산-0.8℃
  • 맑음수원-1.2℃
  • 맑음부여-3.4℃
  • 맑음문경-1.9℃
  • 맑음북강릉0.9℃
  • 맑음강진군3.1℃
  • 맑음산청-2.3℃
  • 맑음창원4.4℃
  • 맑음정읍-1.2℃
  • 맑음성산5.9℃
  • 구름조금흑산도6.2℃
  • 맑음여수4.0℃
  • 맑음양평-2.5℃
  • 흐림홍성-1.4℃
  • 맑음서귀포8.0℃
  • 맑음남해2.5℃
  • 맑음완도3.5℃
  • 맑음동두천-3.5℃
  • 맑음철원-5.6℃
  • 맑음순창군-2.8℃
  • 맑음영월-4.7℃
  • 맑음강릉3.6℃
  • 맑음서청주-3.7℃
  • 맑음제천-6.3℃
  • 맑음원주-2.9℃
  • 맑음부안-0.5℃
  • 맑음홍천-4.4℃
  • 맑음의성-6.1℃
  • 맑음광양시2.4℃
  • 맑음세종-1.7℃
  • 맑음의령군-6.0℃
  • 맑음함양군-3.7℃
  • 맑음해남1.6℃
  • 맑음밀양-1.7℃
  • 맑음보성군2.8℃
  • 구름조금제주7.7℃
  • 맑음춘천-5.4℃
  • 맑음거창-4.8℃
  • 맑음영주1.0℃
  • 맑음청주0.4℃
  • 맑음대구2.9℃
  • 맑음거제3.8℃
  • 맑음장흥0.2℃
  • 맑음고산8.3℃
  • 맑음충주-4.5℃
  • 맑음대관령-4.7℃
  • 맑음동해2.5℃
  • 맑음임실-3.7℃
  • 맑음영천1.2℃
  • 맑음장수-6.0℃
  • 맑음부산4.5℃
  • 맑음안동-1.0℃
  • 구름조금보령0.1℃
  • 맑음양산시-0.8℃
  • 맑음북춘천-5.6℃
  • 맑음통영2.6℃
  • 맑음광주1.6℃
  • 맑음보은-4.1℃
  • 구름조금백령도4.1℃
  • 맑음고창-2.3℃
  • 맑음태백-5.0℃
  • 맑음봉화-7.8℃
  • 맑음서울0.1℃
  • 맑음추풍령-4.0℃
  • 맑음경주시-3.5℃
  • 구름많음영광군-1.5℃
  • 맑음순천0.5℃
  • 맑음전주-0.3℃
  • 맑음상주0.4℃
  • 맑음합천-3.2℃
  • 맑음구미1.1℃
  • 맑음울진2.3℃

법무부 "스토킹 징역형으로 처벌"…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25 15:3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 결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 훼손하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이며,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된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행위 발생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스토킹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 조치를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