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스토킹 징역형으로 처벌"…국회 본회의 통과

  • 흐림고창19.8℃
  • 흐림충주22.2℃
  • 흐림강진군19.8℃
  • 흐림제천20.3℃
  • 비여수18.6℃
  • 비포항20.6℃
  • 흐림고산23.2℃
  • 흐림북강릉20.5℃
  • 흐림보성군18.8℃
  • 흐림장수18.0℃
  • 흐림영광군19.4℃
  • 흐림남원18.3℃
  • 흐림대구20.7℃
  • 흐림서청주21.5℃
  • 흐림김해시18.5℃
  • 흐림남해18.4℃
  • 흐림양평23.1℃
  • 흐림영주19.2℃
  • 흐림밀양20.7℃
  • 비대전21.7℃
  • 흐림의령군19.1℃
  • 흐림임실19.4℃
  • 흐림영덕18.9℃
  • 흐림청송군18.1℃
  • 흐림북춘천22.0℃
  • 비부산18.3℃
  • 흐림울진18.8℃
  • 흐림봉화17.3℃
  • 흐림순천17.4℃
  • 비울산20.0℃
  • 흐림군산21.2℃
  • 흐림서울24.9℃
  • 흐림장흥19.4℃
  • 비제주25.2℃
  • 흐림양산시18.8℃
  • 구름많음강화23.8℃
  • 흐림대관령16.7℃
  • 흐림보령21.4℃
  • 비서귀포24.0℃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천20.1℃
  • 흐림거창19.5℃
  • 구름많음인천24.5℃
  • 흐림전주21.7℃
  • 흐림광양시17.4℃
  • 흐림성산24.7℃
  • 흐림금산21.2℃
  • 흐림정선군18.8℃
  • 흐림홍천21.8℃
  • 흐림추풍령20.0℃
  • 흐림태백17.3℃
  • 흐림보은21.1℃
  • 흐림해남21.1℃
  • 구름많음파주23.0℃
  • 비목포19.7℃
  • 흐림정읍20.8℃
  • 흐림함양군18.4℃
  • 흐림춘천22.1℃
  • 흐림세종21.7℃
  • 흐림영월19.9℃
  • 흐림의성20.3℃
  • 흐림문경19.7℃
  • 흐림천안20.9℃
  • 맑음백령도23.0℃
  • 흐림광주19.1℃
  • 흐림합천20.1℃
  • 흐림서산22.6℃
  • 비흑산도19.5℃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강릉20.7℃
  • 흐림이천23.2℃
  • 흐림순창군18.0℃
  • 흐림거제17.8℃
  • 흐림속초21.3℃
  • 흐림상주20.7℃
  • 흐림부여20.5℃
  • 비홍성22.1℃
  • 비창원18.4℃
  • 흐림산청17.3℃
  • 흐림통영17.8℃
  • 비안동20.2℃
  • 흐림동해21.1℃
  • 흐림인제19.9℃
  • 흐림부안21.5℃
  • 흐림고흥18.9℃
  • 흐림수원24.6℃
  • 흐림경주시19.9℃
  • 구름많음철원22.4℃
  • 흐림구미21.8℃
  • 흐림원주22.6℃
  • 흐림진도군21.0℃
  • 흐림북창원19.1℃
  • 비청주23.5℃
  • 흐림완도20.9℃
  • 흐림진주17.8℃
  • 흐림울릉도20.7℃
  • 흐림북부산18.8℃

법무부 "스토킹 징역형으로 처벌"…국회 본회의 통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3-25 15:31:00
  • -
  • +
  • 인쇄

법무부.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 결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 훼손하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이며,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된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행위 발생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스토킹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 조치를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