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논의 결과,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됐다. 특히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한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기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기 △통신매체를 이용해 연락하기 △물건을 보내거나 주거 등 부근에 놓아두기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 훼손하기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이며, 스토킹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으로 형사처벌된다.
이에 법무부는 스토킹행위 발생 초기 단계에서 ‘스토킹행위’를 저지하고, ‘스토킹범죄’로 진화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를 마련했다.
먼저 ‘스토킹행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현장에서 즉시 응급 조치를 하고, 사법경찰관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와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스토킹행위자를 유치장‧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잠정조치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재범방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잠정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형사처벌하고(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스토킹범죄에 대하여 전문적인 대응 및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전담 검사‧경찰을 지정하게 하는 전담조사제도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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