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의 조력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는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코자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피의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와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었고, 그 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수사초기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때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선정되고,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이 약 54%에 이르지만, 경찰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라며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와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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