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윤창호법 시행 2년, 서울 음주운전 사고 41% 감소

  • 맑음제주10.7℃
  • 구름많음포항7.2℃
  • 맑음양평1.6℃
  • 맑음천안2.7℃
  • 맑음영광군5.6℃
  • 구름많음영천6.2℃
  • 맑음대구7.4℃
  • 맑음전주6.3℃
  • 맑음해남6.4℃
  • 맑음서청주3.0℃
  • 맑음목포6.4℃
  • 맑음영주6.4℃
  • 맑음이천3.2℃
  • 맑음안동3.8℃
  • 맑음청주4.2℃
  • 맑음부여3.2℃
  • 맑음속초9.0℃
  • 맑음장수2.0℃
  • 맑음함양군6.6℃
  • 맑음강화6.7℃
  • 구름많음합천4.1℃
  • 맑음진주6.1℃
  • 맑음홍천1.5℃
  • 맑음북창원9.2℃
  • 구름많음부산8.7℃
  • 맑음순천6.2℃
  • 맑음의령군4.6℃
  • 맑음대관령1.7℃
  • 맑음제천2.1℃
  • 맑음울릉도9.8℃
  • 구름많음울산8.2℃
  • 맑음고창군4.5℃
  • 맑음양산시10.4℃
  • 맑음파주4.6℃
  • 구름많음북춘천3.5℃
  • 흐림서산4.9℃
  • 맑음남해8.6℃
  • 맑음영월2.9℃
  • 맑음완도8.6℃
  • 맑음문경5.6℃
  • 맑음보은1.9℃
  • 맑음광양시8.8℃
  • 맑음인천5.8℃
  • 맑음철원4.6℃
  • 맑음부안6.3℃
  • 맑음추풍령5.6℃
  • 맑음흑산도9.3℃
  • 맑음태백5.3℃
  • 맑음정읍6.6℃
  • 맑음밀양8.4℃
  • 맑음보성군7.5℃
  • 맑음고흥8.1℃
  • 맑음금산2.5℃
  • 맑음강릉10.0℃
  • 구름많음거제8.3℃
  • 맑음수원4.8℃
  • 맑음군산5.1℃
  • 맑음거창3.6℃
  • 맑음강진군6.1℃
  • 맑음구미5.9℃
  • 구름많음동두천4.7℃
  • 맑음세종3.6℃
  • 구름많음여수7.8℃
  • 맑음의성1.5℃
  • 맑음장흥6.1℃
  • 맑음인제3.7℃
  • 맑음원주4.3℃
  • 맑음봉화2.1℃
  • 맑음북강릉10.2℃
  • 맑음김해시7.9℃
  • 맑음홍성6.1℃
  • 맑음순창군3.9℃
  • 구름많음영덕6.6℃
  • 맑음서귀포13.5℃
  • 맑음임실3.6℃
  • 맑음서울5.6℃
  • 맑음청송군2.3℃
  • 맑음대전5.4℃
  • 구름많음경주시7.2℃
  • 맑음상주6.0℃
  • 맑음정선군2.8℃
  • 구름많음통영8.3℃
  • 구름많음보령6.1℃
  • 맑음광주6.4℃
  • 맑음남원3.8℃
  • 구름많음창원8.5℃
  • 맑음충주2.9℃
  • 맑음춘천4.2℃
  • 맑음성산10.1℃
  • 맑음고산9.5℃
  • 맑음진도군7.9℃
  • 맑음고창4.1℃
  • 맑음울진10.0℃
  • 구름많음북부산8.4℃
  • 맑음백령도6.0℃
  • 맑음동해10.9℃
  • 맑음산청5.9℃

윤창호법 시행 2년, 서울 음주운전 사고 41% 감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06-24 17:30:00
  • -
  • +
  • 인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의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처벌이 강화된 특가법(’18. 12. 18.) 시행 이후 1년차 24.9%, 2년차 19.8%로 감소했고 올해도 41.2% 감소한 상황이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도 윤창호법 시행 이후 1년차 52.0%, 2년차 40.7%로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1-1.JPG

 

음주운전 단속에 있어서도 법 시행 이전보다 단속 기준이 강화된 ’19년 6월 25일 이후 단속 건수도 1년차 17.9%, 2년차 24.7%로 지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면허 정지 수치였던 0.08% 이상~0.1% 미만 구간이 면허 취소 수치로 편입됨에 따라 음주단속된 운전자 중 면허 취소를 받는 운전자의 비중이 10%p 이상 증가했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음주운전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SNS·대형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도 병행해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오는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수도권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PM·이륜차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