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여성 교사만 부장 보직 배제, 엄연한 성차별이다”

  • 흐림남원22.5℃
  • 구름많음추풍령21.1℃
  • 구름많음양평25.7℃
  • 구름많음문경21.6℃
  • 흐림순천21.0℃
  • 흐림성산21.7℃
  • 구름많음보성군22.1℃
  • 구름많음영월21.4℃
  • 구름많음춘천21.8℃
  • 구름많음정읍22.4℃
  • 구름많음통영20.4℃
  • 흐림산청22.4℃
  • 구름많음천안22.9℃
  • 구름많음김해시20.9℃
  • 구름많음울산19.6℃
  • 구름많음인천23.0℃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울릉도19.3℃
  • 맑음울진18.8℃
  • 구름많음태백16.1℃
  • 흐림장수19.6℃
  • 흐림서귀포22.8℃
  • 구름많음고흥20.0℃
  • 구름많음이천25.3℃
  • 구름많음정선군20.2℃
  • 구름많음영덕17.9℃
  • 구름많음보은21.9℃
  • 흐림경주시19.6℃
  • 구름많음수원21.9℃
  • 구름많음진도군21.6℃
  • 구름많음고창군22.0℃
  • 구름많음장흥21.5℃
  • 구름많음철원21.7℃
  • 구름많음흑산도18.8℃
  • 구름많음창원20.6℃
  • 흐림백령도20.6℃
  • 구름많음대구22.2℃
  • 흐림의령군21.9℃
  • 구름많음서청주23.1℃
  • 구름많음부여23.1℃
  • 맑음안동21.4℃
  • 구름많음부안22.2℃
  • 구름많음북창원21.8℃
  • 구름많음북부산21.0℃
  • 구름많음순창군22.1℃
  • 흐림거창23.2℃
  • 구름많음의성21.9℃
  • 구름많음인제21.0℃
  • 흐림제주22.9℃
  • 구름많음동두천23.7℃
  • 흐림고산21.6℃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많음고창21.8℃
  • 구름많음남해20.4℃
  • 흐림함양군23.5℃
  • 구름많음영주19.5℃
  • 흐림금산23.1℃
  • 구름많음영천20.2℃
  • 흐림밀양23.3℃
  • 구름많음양산시22.8℃
  • 흐림임실21.0℃
  • 구름많음청송군17.1℃
  • 구름많음원주23.9℃
  • 구름많음부산21.8℃
  • 구름많음홍천21.0℃
  • 구름많음여수21.8℃
  • 구름많음속초20.5℃
  • 구름많음파주21.7℃
  • 구름많음서산22.3℃
  • 구름많음세종23.5℃
  • 구름많음북춘천21.3℃
  • 흐림목포22.5℃
  • 흐림북강릉19.9℃
  • 구름많음동해19.2℃
  • 구름많음서울24.1℃
  • 구름많음해남22.7℃
  • 구름많음제천21.8℃
  • 구름많음영광군21.7℃
  • 구름많음대전24.9℃
  • 구름많음광양시21.5℃
  • 구름많음진주20.3℃
  • 흐림합천23.4℃
  • 구름많음광주24.3℃
  • 구름많음청주25.7℃
  • 구름많음강화20.9℃
  • 흐림강릉20.8℃
  • 구름많음강진군22.6℃
  • 구름많음군산23.1℃
  • 맑음봉화17.6℃
  • 구름많음보령22.2℃
  • 구름많음구미25.3℃
  • 흐림대관령16.6℃
  • 구름많음포항21.7℃
  • 구름많음전주23.7℃
  • 구름많음충주23.2℃
  • 구름많음홍성22.7℃
  • 구름많음상주24.2℃

인권위 “여성 교사만 부장 보직 배제, 엄연한 성차별이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07-28 11:25: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여성 교사만을 부장 보직에서 배제한 행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 교장(이하 ‘피진정인’라 함)에게 학교의 부장 보직 임명 시 성비를 고려하고, 인사위원회 등 주요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진정인 A씨는 피진정학교에 부임한 이래 남성 교사에게만 부장 보직을 부여하는 등 피진정학교의 남성 중심적 학교 운영 관행을 개선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가 조사에 착수했고, 그 결과 피진정학교는 이 사건 진정이 제기되기 전까지 부장 보직에 남성 교사만 임명하여 여성 교사 가운데 부장 보직을 맡은 경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진정학교는 “여성 교사가 1992년에 처음 부임하였고, 고연령층의 남성 교사가 많았던 시기에는 여성 교사의 경력이 짧아 부장 교사를 맡을 수 없다”라며 “또한, 부장 보직은 승진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자리여서 요즘 교사들이 부장 보직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교사에게 부장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피진정학교에 여성 교사가 들어온 1992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 교사는 단 한 번도 부장 보직을 받은 적 없고, 여성 교사들보다 부임 시기가 늦은 남성 교사가 부장 보직에 임명된 점을 볼 때, 교사 경력을 이유로 여성 교사를 부장에 임명할 수 없었다는 피진정학교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학교에서 부장 보직을 맡는다는 것은 학교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관리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여성 교사를 부장 보직에 임명하지 않는 것은 여성 교사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그와 같은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귄위는 피진정학교에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역시 남성 교사로만 구성되는 등 성차별적 운영 관행이 남아 있다고 판단하고, 피진정학교에 부장 보직 임명시 성비를 고려하는 동시에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에 여성 교사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성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