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협이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은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2021년 8월 5일부터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친 후 위반의 경위, 기간 및 정도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에는 약 500여 명을, 대한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는 약 1,440여 명(일부 중복)의 온라인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고 전했따.
대한변협은 “변호사와 변호사 업무는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고도의 공공성으로 인해 다른 전문직역과는 달리 자본과 권력에 종속되는 것이 용납되지 않는 독립된 직역이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각종 규제와 무거운 책무를 부담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영리만을 추구하는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이 변호사법의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의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검증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 선전하고 있는 바, 이들의 영업방식은 높은 수준의 공공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에 대해 신뢰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크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법률시장은 그 어떤 직역보다도 공공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는 점 때문에 변호사들은 각종 규제와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단순한 상인이 아니다”라며 “자본이 법률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상황은 방치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변협 국내 법률시장의 공공성 수호와 건전한 법률시장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라 온라인 법률플랫폼의 법률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하여 실질적인 대응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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