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전국 11개 국립대서 징계받은 학생 52.9%는 ‘성비위’ 사유

  • 구름많음북춘천14.3℃
  • 흐림청송군14.2℃
  • 구름많음강화14.6℃
  • 흐림대전18.1℃
  • 흐림제천12.7℃
  • 흐림정읍18.0℃
  • 구름많음영덕16.4℃
  • 흐림영광군18.1℃
  • 흐림서산15.8℃
  • 흐림영천17.6℃
  • 흐림진주17.5℃
  • 구름많음인제14.1℃
  • 흐림보령17.4℃
  • 흐림순천15.6℃
  • 맑음백령도15.1℃
  • 흐림거창16.1℃
  • 구름많음합천20.4℃
  • 흐림영주14.3℃
  • 흐림충주16.6℃
  • 흐림강릉16.4℃
  • 흐림홍성14.9℃
  • 흐림대구19.1℃
  • 흐림남원18.6℃
  • 구름많음강진군18.5℃
  • 흐림장수13.9℃
  • 흐림양산시20.1℃
  • 흐림영월16.2℃
  • 흐림인천18.8℃
  • 구름많음포항20.3℃
  • 흐림서울18.6℃
  • 흐림대관령9.6℃
  • 흐림목포20.2℃
  • 흐림고산19.7℃
  • 구름많음해남17.8℃
  • 흐림문경15.5℃
  • 구름많음여수21.0℃
  • 흐림부안18.2℃
  • 구름많음창원20.0℃
  • 흐림수원17.6℃
  • 흐림서청주15.4℃
  • 구름많음철원13.7℃
  • 흐림속초15.8℃
  • 구름많음고흥18.1℃
  • 구름많음거제19.5℃
  • 흐림이천15.7℃
  • 흐림고창군18.1℃
  • 흐림전주18.6℃
  • 흐림임실16.2℃
  • 흐림동해15.5℃
  • 흐림순창군18.0℃
  • 흐림군산16.8℃
  • 흐림춘천14.8℃
  • 흐림북강릉15.0℃
  • 흐림고창18.3℃
  • 흐림청주20.2℃
  • 구름많음장흥17.6℃
  • 흐림보은17.7℃
  • 흐림울진17.2℃
  • 흐림경주시15.7℃
  • 구름많음완도21.0℃
  • 흐림정선군14.3℃
  • 흐림산청18.5℃
  • 흐림원주16.9℃
  • 흐림천안15.7℃
  • 흐림광주20.6℃
  • 구름많음보성군17.0℃
  • 흐림성산21.8℃
  • 흐림세종17.5℃
  • 흐림안동17.8℃
  • 구름많음부산19.8℃
  • 비서귀포21.2℃
  • 구름많음남해19.2℃
  • 흐림의령군17.9℃
  • 구름많음통영19.7℃
  • 구름많음북창원20.7℃
  • 흐림태백11.0℃
  • 흐림의성16.0℃
  • 흐림구미19.6℃
  • 흐림상주17.7℃
  • 흐림양평16.6℃
  • 구름많음밀양20.5℃
  • 흐림금산16.5℃
  • 흐림봉화12.4℃
  • 구름많음김해시18.9℃
  • 구름많음북부산19.3℃
  • 흐림함양군16.6℃
  • 흐림추풍령16.7℃
  • 구름많음파주13.3℃
  • 구름많음진도군18.3℃
  • 비제주21.9℃
  • 흐림홍천15.3℃
  • 흐림흑산도19.3℃
  • 흐림부여16.1℃
  • 흐림울산18.8℃
  • 구름많음동두천15.5℃
  • 흐림울릉도17.5℃
  • 구름많음광양시20.5℃

전국 11개 국립대서 징계받은 학생 52.9%는 ‘성비위’ 사유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0 16:09:00
  • -
  • +
  • 인쇄

111.jpg


징계받은 학생 174명 중 92명이 성희롱·성추행·성폭행 등 ‘성비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에서 징계받은 학생 2명 중 1명은 ‘성비위’ 사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2018~2021년 현재) 교내 학생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174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고, 이 중 52.9%인 92명이 ‘성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학생은 경북대가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대 15명 ▲충북대 15명 ▲서울대 13명 ▲전북대 11명 ▲전남대 8명 ▲충남대 4명 ▲경상대 3명 ▲제주대 3명 ▲인천대 2명 ▲강원대 1명 순이었다.

 

또 ‘성비위’ 세부 내용으로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스토커 행위, 준강간, 데이트폭력,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

 

징계 처분으로는 △무기정학 50명 △유기정학 18명 △제명 11명 △근신 7명 △출학 2명 △근로봉사 1명 △제적 1명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19년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이후에도, 잊을 만하면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이 폭로되고 있다”라며 “학교 측은 성비위 관련 사건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징계 처분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가해학생을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며 “대학 내 학생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식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