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선거개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 맑음고창2.9℃
  • 맑음장수2.2℃
  • 맑음정선군-0.2℃
  • 맑음장흥3.4℃
  • 맑음북부산8.8℃
  • 맑음영천3.6℃
  • 맑음천안4.7℃
  • 맑음울진3.4℃
  • 구름많음문경5.4℃
  • 구름많음서청주4.7℃
  • 맑음고흥6.3℃
  • 맑음영월3.2℃
  • 맑음서울9.7℃
  • 맑음진주4.0℃
  • 맑음보성군4.4℃
  • 맑음인제1.3℃
  • 맑음영덕3.8℃
  • 맑음거제9.6℃
  • 맑음남원4.8℃
  • 맑음순창군3.8℃
  • 맑음산청6.1℃
  • 맑음강진군6.0℃
  • 구름많음충주7.4℃
  • 맑음대전9.7℃
  • 맑음제천1.4℃
  • 맑음여수10.3℃
  • 맑음안동4.9℃
  • 맑음세종8.2℃
  • 구름많음수원5.6℃
  • 맑음북강릉3.2℃
  • 구름많음성산13.5℃
  • 구름많음완도9.9℃
  • 맑음광양시8.9℃
  • 맑음정읍5.9℃
  • 맑음북창원9.6℃
  • 구름많음백령도4.6℃
  • 맑음철원1.8℃
  • 구름많음진도군3.5℃
  • 맑음전주6.7℃
  • 맑음함양군4.3℃
  • 맑음홍천3.9℃
  • 맑음인천7.4℃
  • 맑음파주2.2℃
  • 구름많음청주11.0℃
  • 맑음추풍령4.6℃
  • 맑음부산9.1℃
  • 맑음부여4.6℃
  • 맑음포항8.1℃
  • 맑음대구7.5℃
  • 맑음속초5.5℃
  • 맑음김해시8.6℃
  • 맑음목포6.5℃
  • 구름많음강화7.1℃
  • 맑음거창5.1℃
  • 맑음밀양5.1℃
  • 구름많음상주6.6℃
  • 맑음원주7.5℃
  • 맑음창원9.3℃
  • 맑음울산7.4℃
  • 맑음태백-2.5℃
  • 맑음광주8.6℃
  • 맑음경주시3.6℃
  • 구름많음흑산도7.8℃
  • 맑음의령군3.3℃
  • 맑음남해7.3℃
  • 맑음양산시9.9℃
  • 맑음북춘천2.6℃
  • 구름많음의성2.7℃
  • 맑음합천6.6℃
  • 구름많음양평6.8℃
  • 구름많음봉화-1.7℃
  • 맑음보은8.4℃
  • 맑음임실2.7℃
  • 맑음영광군3.3℃
  • 맑음대관령-4.0℃
  • 구름많음서귀포12.9℃
  • 맑음강릉4.5℃
  • 맑음동두천5.5℃
  • 맑음울릉도5.5℃
  • 맑음보령3.0℃
  • 맑음순천2.5℃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춘천3.5℃
  • 구름많음고산11.3℃
  • 맑음군산4.2℃
  • 맑음구미5.4℃
  • 맑음고창군3.7℃
  • 구름많음제주13.3℃
  • 구름많음이천5.8℃
  • 맑음부안4.9℃
  • 구름많음해남9.0℃
  • 맑음금산3.9℃
  • 구름많음서산3.6℃
  • 구름많음청송군0.9℃
  • 구름많음영주1.6℃
  • 맑음동해4.0℃
  • 맑음통영9.2℃

인권위 “선거개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2 17:3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선거 개표방송을 할 때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가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송두환)는 지상파방송사가 지방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 방송사 사장에게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개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득표상황 이외의 선거 설명과 전문가 좌담 등 음성언어로 진행되는 방송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선거개표방송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2개 방송사는 2021년 4월 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여, 해당 방송사에 대한 진정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각했다

 

그러나 ○○○ 방송사는 “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가 선거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단 자막에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라며, 별도의 수어통역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어통역을 배치할 경우 그래픽 구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거개표방송 1부와 2부 사이 진행되는 뉴스에서는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 방송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도 제한된 시간 내에 자막만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이 청각장애인도 자막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며 “더욱이 수어 통역 화면으로 인해 시청화면 일부분이 가려져 비장애인 시청자가 겪는 불편함은 개표방송에 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박탈감에 견줄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선거방송에서는 정치평론가 또는 전문가가 선거결과를 예측하면서 선거결과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거나 평가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어 통역 서비스가 없으면 청각장애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