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선거개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 맑음백령도21.3℃
  • 맑음금산19.3℃
  • 맑음세종20.5℃
  • 맑음제천15.1℃
  • 맑음영주16.8℃
  • 맑음순창군20.1℃
  • 맑음김해시21.4℃
  • 맑음강진군22.4℃
  • 맑음남원21.3℃
  • 맑음광양시23.0℃
  • 맑음이천17.2℃
  • 구름조금고산24.4℃
  • 맑음안동19.0℃
  • 맑음고창군21.0℃
  • 맑음해남21.2℃
  • 구름조금제주25.7℃
  • 맑음의령군18.3℃
  • 맑음거제20.8℃
  • 맑음의성17.6℃
  • 맑음문경18.4℃
  • 맑음울릉도22.5℃
  • 맑음보령20.7℃
  • 맑음양평17.9℃
  • 맑음흑산도24.6℃
  • 맑음홍성19.0℃
  • 맑음목포23.4℃
  • 맑음서울22.1℃
  • 맑음북부산23.6℃
  • 맑음청주22.7℃
  • 맑음추풍령17.7℃
  • 맑음인제14.7℃
  • 맑음군산22.2℃
  • 맑음서산20.6℃
  • 맑음진주19.7℃
  • 맑음대전21.2℃
  • 맑음포항21.8℃
  • 맑음창원22.1℃
  • 맑음정읍20.8℃
  • 맑음정선군14.8℃
  • 맑음장수17.8℃
  • 구름많음성산25.7℃
  • 맑음대관령8.1℃
  • 맑음천안17.5℃
  • 맑음북강릉16.8℃
  • 맑음태백11.9℃
  • 맑음상주19.7℃
  • 맑음영월16.6℃
  • 맑음통영22.1℃
  • 맑음영덕18.5℃
  • 맑음보은18.7℃
  • 맑음양산시23.1℃
  • 맑음부산23.2℃
  • 맑음봉화13.7℃
  • 맑음충주18.1℃
  • 구름조금서귀포26.2℃
  • 맑음순천20.1℃
  • 맑음부여20.1℃
  • 맑음남해22.1℃
  • 맑음완도22.4℃
  • 맑음산청20.4℃
  • 구름조금경주시21.8℃
  • 맑음원주18.0℃
  • 맑음울산21.6℃
  • 맑음밀양21.5℃
  • 맑음고흥20.9℃
  • 맑음수원18.9℃
  • 맑음영천18.0℃
  • 맑음진도군21.1℃
  • 맑음장흥22.0℃
  • 맑음동해17.7℃
  • 맑음임실19.1℃
  • 맑음합천20.5℃
  • 맑음속초18.3℃
  • 맑음영광군21.3℃
  • 맑음구미19.6℃
  • 맑음전주21.7℃
  • 맑음동두천18.1℃
  • 맑음부안21.1℃
  • 맑음광주22.2℃
  • 맑음보성군21.5℃
  • 맑음춘천17.4℃
  • 맑음대구19.5℃
  • 맑음강화18.5℃
  • 맑음청송군16.0℃
  • 맑음서청주18.4℃
  • 맑음울진18.9℃
  • 맑음함양군19.8℃
  • 맑음여수23.7℃
  • 맑음북춘천16.8℃
  • 맑음북창원22.2℃
  • 맑음강릉19.3℃
  • 맑음홍천15.3℃
  • 맑음철원17.5℃
  • 맑음파주17.9℃
  • 맑음거창18.7℃
  • 맑음인천23.5℃
  • 맑음고창21.1℃

인권위 “선거개표방송 수어 통역 미제공은 장애인 차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2 17:35: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선거 개표방송을 할 때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가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송두환)는 지상파방송사가 지방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하고, ○○○ 방송사 사장에게 청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선거개표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인권단체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은 2020년 4월 15일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방송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청각장애인이 득표상황 이외의 선거 설명과 전문가 좌담 등 음성언어로 진행되는 방송 부분에서는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선거개표방송에 수어 통역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2개 방송사는 2021년 4월 7일 지방선거 보궐선거에서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여, 해당 방송사에 대한 진정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기각했다

 

그러나 ○○○ 방송사는 “선거개표방송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고, 이외에도 청각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시청자가 선거 상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단 자막에 상세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라며, 별도의 수어통역 서비스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어통역을 배치할 경우 그래픽 구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선거개표방송 1부와 2부 사이 진행되는 뉴스에서는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 방송사가 청각장애인을 위한 폐쇄자막을 송출하고 있지만, 비장애인도 제한된 시간 내에 자막만으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듯이 청각장애인도 자막만으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라며 “더욱이 수어 통역 화면으로 인해 시청화면 일부분이 가려져 비장애인 시청자가 겪는 불편함은 개표방송에 관한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겪는 불편함과 박탈감에 견줄 일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선거방송에서는 정치평론가 또는 전문가가 선거결과를 예측하면서 선거결과에 따른 변화를 전망하거나 평가하는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어 통역 서비스가 없으면 청각장애인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