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

  • 구름조금통영20.0℃
  • 맑음서울18.7℃
  • 맑음추풍령17.2℃
  • 구름조금고흥20.9℃
  • 맑음강릉15.7℃
  • 맑음북춘천16.8℃
  • 구름조금동해14.9℃
  • 구름조금세종17.3℃
  • 구름조금문경16.9℃
  • 맑음해남21.3℃
  • 구름많음청주18.4℃
  • 맑음진도군20.3℃
  • 맑음파주17.0℃
  • 구름조금상주17.7℃
  • 구름조금광양시20.0℃
  • 맑음광주20.4℃
  • 구름조금보은17.6℃
  • 구름많음대전18.4℃
  • 맑음거창18.6℃
  • 맑음이천17.3℃
  • 맑음대구20.1℃
  • 구름조금서산18.2℃
  • 맑음태백12.9℃
  • 맑음북강릉14.3℃
  • 맑음경주시20.2℃
  • 구름조금여수18.2℃
  • 맑음순창군20.7℃
  • 맑음청송군20.3℃
  • 구름조금강진군20.5℃
  • 맑음양평16.8℃
  • 맑음완도20.0℃
  • 맑음봉화17.6℃
  • 구름조금울산18.4℃
  • 구름조금금산18.0℃
  • 맑음서청주17.7℃
  • 구름많음장수19.0℃
  • 맑음춘천18.0℃
  • 맑음영주17.4℃
  • 구름조금순천19.8℃
  • 맑음산청19.1℃
  • 맑음포항18.2℃
  • 맑음홍천17.0℃
  • 맑음의성19.3℃
  • 맑음백령도14.4℃
  • 구름조금북부산20.9℃
  • 맑음진주19.8℃
  • 구름많음부안19.7℃
  • 구름조금북창원20.4℃
  • 맑음흑산도16.9℃
  • 맑음대관령10.3℃
  • 맑음밀양20.7℃
  • 맑음강화16.6℃
  • 맑음속초15.1℃
  • 맑음의령군19.5℃
  • 맑음보령19.2℃
  • 맑음목포18.5℃
  • 구름조금군산17.8℃
  • 구름조금부산20.5℃
  • 구름조금거제18.7℃
  • 맑음고산21.1℃
  • 구름조금창원20.2℃
  • 맑음장흥20.6℃
  • 맑음남원19.8℃
  • 맑음제주21.0℃
  • 맑음정선군18.9℃
  • 맑음인제16.9℃
  • 맑음고창19.9℃
  • 구름조금천안16.8℃
  • 구름많음부여18.5℃
  • 맑음안동18.5℃
  • 맑음제천17.3℃
  • 구름조금고창군18.8℃
  • 구름조금인천16.8℃
  • 맑음함양군19.9℃
  • 맑음영광군20.0℃
  • 맑음울진17.1℃
  • 구름조금전주20.3℃
  • 구름조금양산시21.2℃
  • 맑음철원16.7℃
  • 구름조금홍성17.4℃
  • 맑음영천19.3℃
  • 맑음충주17.2℃
  • 구름조금영덕17.0℃
  • 맑음성산20.1℃
  • 구름조금정읍19.4℃
  • 맑음구미18.0℃
  • 맑음동두천17.2℃
  • 맑음원주17.2℃
  • 맑음합천19.9℃
  • 구름조금남해18.2℃
  • 구름조금김해시20.8℃
  • 맑음임실19.6℃
  • 맑음보성군19.6℃
  • 맑음영월17.5℃
  • 맑음서귀포22.0℃
  • 구름조금울릉도17.5℃
  • 구름조금수원18.4℃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0-26 17:51:00
  • -
  • +
  • 인쇄

1.jpg


권익위, 불합격자 신체검사 비용 환급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결과 활용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공기관 직원 채용 신체감사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공공기관 직원 채용을 위해 신체검사를 시행하면 검사비용은 고용주인 공공기관에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채용대상자가 부담한 신체검사비용을 반환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26일 밝혔다.

 

A 공공기관은 고령 친화직종인 경비, 미화 업무 종사자는 정년을 만 65세로 확대했고, 노사합의에서 만 65세 정년이 도래하면 일정 평가를 거친 후 촉탁 계약직으로 위촉해 최대 만 68세까지 근무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기관은 올해 상반기 촉탁 계약직 전환 대상자 평가를 시행하면서 고연령 직원들의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평가 대상자 전원에게 신체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민원인 B씨는 “최종 합격자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진행하도록 규정한 내부지침을 위반한 사항이며, 채용과정에서 탈락한 대상자 전원에게 검사비용 지출 등에 따른 손해가 발생했으니 이를 반환해 달라”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하여 국민권익위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 비용 외에 모든 금전적 비용 부담을 금지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에 ‘채용신체검사 비용’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신체검사는 최종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적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민원인을 포함한 채용시험 탈락자들에게는 신체검사비용을 반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이번 민원 해결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신체검사가 필요할 경우 고용주가 비용을 부담해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비롯한 구직자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7월 제도개선 권고에서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와 관련해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검진 결과를 우선 활용토록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