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군인, 민간인 검문 시 적법절차의 원칙 지켜야”

  • 흐림북부산5.1℃
  • 흐림김해시4.5℃
  • 흐림산청2.4℃
  • 흐림장흥2.9℃
  • 흐림완도4.6℃
  • 흐림진도군3.8℃
  • 흐림울진4.3℃
  • 구름많음이천-0.3℃
  • 흐림청송군-0.2℃
  • 구름많음서산0.3℃
  • 흐림고산7.2℃
  • 구름조금군산1.6℃
  • 구름조금수원-1.3℃
  • 흐림의성1.3℃
  • 구름많음영월-2.4℃
  • 구름많음세종0.8℃
  • 구름조금서울-2.2℃
  • 흐림거창0.8℃
  • 흐림영천2.5℃
  • 구름많음금산0.3℃
  • 흐림서귀포11.6℃
  • 구름많음동해3.3℃
  • 흐림정읍1.1℃
  • 흐림울산3.3℃
  • 구름많음청주1.0℃
  • 구름조금강릉2.8℃
  • 흐림장수-1.9℃
  • 맑음동두천-2.5℃
  • 구름많음밀양4.2℃
  • 흐림고창1.2℃
  • 구름많음백령도0.0℃
  • 흐림제주7.5℃
  • 구름조금인제-0.9℃
  • 흐림통영6.0℃
  • 구름많음천안0.5℃
  • 흐림북창원4.6℃
  • 흐림목포2.8℃
  • 흐림고창군1.3℃
  • 구름조금북춘천-1.6℃
  • 흐림포항3.7℃
  • 흐림고흥4.0℃
  • 구름조금북강릉2.4℃
  • 흐림진주4.1℃
  • 구름많음흑산도4.9℃
  • 흐림안동-0.1℃
  • 흐림거제5.7℃
  • 흐림경주시2.3℃
  • 구름많음정선군-2.9℃
  • 흐림추풍령-2.0℃
  • 흐림임실0.0℃
  • 흐림해남3.3℃
  • 구름많음성산7.1℃
  • 흐림양산시6.3℃
  • 구름많음양평-0.7℃
  • 흐림상주-0.3℃
  • 흐림여수3.6℃
  • 흐림함양군1.7℃
  • 흐림울릉도6.2℃
  • 맑음파주-2.8℃
  • 구름많음보은0.1℃
  • 흐림남해5.6℃
  • 구름많음원주-1.3℃
  • 흐림창원3.4℃
  • 흐림의령군3.4℃
  • 구름많음서청주-0.1℃
  • 맑음철원-3.3℃
  • 구름많음부안1.4℃
  • 흐림보성군3.6℃
  • 흐림영덕2.5℃
  • 흐림강진군2.8℃
  • 흐림영광군2.2℃
  • 구름많음문경-1.3℃
  • 구름조금홍천-1.4℃
  • 흐림순천0.7℃
  • 흐림광양시4.0℃
  • 구름많음광주2.2℃
  • 흐림영주-1.4℃
  • 구름조금속초3.0℃
  • 구름많음홍성0.9℃
  • 구름많음인천-2.1℃
  • 흐림대구1.9℃
  • 흐림남원0.3℃
  • 구름조금부여2.0℃
  • 맑음제천-1.7℃
  • 구름조금대관령-5.8℃
  • 흐림태백-3.5℃
  • 흐림봉화-1.6℃
  • 구름조금대전1.1℃
  • 구름조금강화-2.2℃
  • 구름많음보령1.7℃
  • 흐림순창군0.8℃
  • 흐림구미0.9℃
  • 구름많음전주0.6℃
  • 구름조금충주-0.3℃
  • 흐림합천4.0℃
  • 흐림부산5.3℃
  • 구름조금춘천-0.1℃

인권위 “군인, 민간인 검문 시 적법절차의 원칙 지켜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9 09:31: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간인 출입이 허용된 군사보호 구역에서 민간인을 검문 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이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지역 방문자들이 군부대에 의한 검문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구역에서 등산 중이었는데, 군인 신분인 피진정인 B가 본인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고 속이고 선택적 검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방문 목적과 지도를 입수한 경위 등을 질문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특이 등산객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이라며 “경험상 군인 신분임을 밝혔을 때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산객이 많아 진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으로 본인을 소개하였으나 진정인의 항의를 받고 ○○부대 소속임을 밝힌 후 질문하였으며, 이후 진정인이 부대에 항의하여 피진정인의 상급자가 진정인에게 사과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사보호시설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문의 경우, 그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검문 대상자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줄 수 있다”라며 “검문 대상자에게 검문의 목적과 취지, 검문 실시자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검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인권위는 경찰관의 부당한 불심검문에 관한 사건에서, 경찰관이 검문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는 행위는, 경찰관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스스로가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밝히고 검문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절차임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이에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경찰관의 불심검문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심검문과 달리 군인의 검문 활동의 경우, 직무수행의 법령상 근거와 절차가 미비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매뉴얼에도 검문 수행자가 군인이라는 정도만 밝히도록 안내하고 있어, 검문 수행자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전국의 군사보호구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동일한 직무를 실시하고 있는 순찰간부들이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