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군인, 민간인 검문 시 적법절차의 원칙 지켜야”

  • 맑음북창원26.0℃
  • 맑음해남24.4℃
  • 맑음의성23.7℃
  • 맑음부안23.2℃
  • 맑음세종23.9℃
  • 맑음강릉26.7℃
  • 맑음군산22.1℃
  • 맑음울진18.6℃
  • 맑음보은25.6℃
  • 맑음정읍24.2℃
  • 맑음임실25.7℃
  • 맑음홍성24.8℃
  • 맑음금산24.5℃
  • 맑음산청25.7℃
  • 맑음영주25.3℃
  • 구름많음장수24.9℃
  • 맑음보성군23.3℃
  • 맑음이천25.1℃
  • 맑음영월24.7℃
  • 맑음양산시27.0℃
  • 맑음대구26.2℃
  • 맑음함양군27.2℃
  • 맑음김해시23.8℃
  • 맑음포항25.3℃
  • 맑음봉화25.0℃
  • 맑음보령21.7℃
  • 맑음영광군22.0℃
  • 맑음고흥24.0℃
  • 맑음강진군25.9℃
  • 맑음강화19.9℃
  • 맑음안동24.9℃
  • 맑음순창군26.3℃
  • 맑음인제25.1℃
  • 맑음고창22.9℃
  • 맑음제주20.2℃
  • 맑음철원24.4℃
  • 맑음성산21.7℃
  • 맑음밀양27.4℃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충주25.0℃
  • 맑음순천23.9℃
  • 맑음서울24.6℃
  • 맑음홍천26.4℃
  • 맑음북강릉25.0℃
  • 맑음청송군24.6℃
  • 흐림백령도14.2℃
  • 맑음거제21.8℃
  • 맑음양평26.2℃
  • 맑음고산21.2℃
  • 맑음전주24.8℃
  • 맑음동두천25.7℃
  • 맑음원주25.6℃
  • 맑음남원25.3℃
  • 맑음대관령23.5℃
  • 맑음제천23.1℃
  • 맑음고창군23.5℃
  • 맑음흑산도18.9℃
  • 맑음합천26.3℃
  • 맑음의령군24.9℃
  • 맑음완도24.8℃
  • 맑음통영20.2℃
  • 맑음경주시27.3℃
  • 맑음서청주24.1℃
  • 맑음천안24.6℃
  • 맑음광주25.8℃
  • 맑음파주23.4℃
  • 맑음수원24.8℃
  • 맑음영천24.6℃
  • 맑음남해22.7℃
  • 맑음창원22.3℃
  • 맑음여수21.5℃
  • 맑음추풍령25.0℃
  • 맑음북춘천25.4℃
  • 맑음대전25.3℃
  • 맑음춘천25.6℃
  • 맑음인천20.8℃
  • 맑음서산22.1℃
  • 맑음장흥24.2℃
  • 맑음울릉도21.5℃
  • 맑음영덕23.4℃
  • 맑음정선군26.5℃
  • 맑음구미26.0℃
  • 맑음목포20.7℃
  • 맑음부여24.6℃
  • 맑음부산21.2℃
  • 맑음울산22.4℃
  • 맑음진주23.7℃
  • 맑음거창26.6℃
  • 맑음문경25.4℃
  • 맑음광양시24.7℃
  • 맑음북부산23.8℃
  • 맑음진도군21.8℃
  • 맑음속초23.9℃
  • 맑음동해24.9℃
  • 맑음상주27.3℃
  • 맑음태백24.6℃
  • 맑음청주25.4℃

인권위 “군인, 민간인 검문 시 적법절차의 원칙 지켜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9 09:31: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 건물.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간인 출입이 허용된 군사보호 구역에서 민간인을 검문 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권위 권고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방부 장관에게, 군인이 군사보호구역 내 민간인을 대상으로 검문을 실시할 때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지역 방문자들이 군부대에 의한 검문 가능성 등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등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진정인 A씨는 민간인에게 개방된 군사보호구역에서 등산 중이었는데, 군인 신분인 피진정인 B가 본인을 지방자치단체 소속이라고 속이고 선택적 검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방문 목적과 지도를 입수한 경위 등을 질문한 것은 적법절차원칙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특이 등산객을 발견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이동한 것”이라며 “경험상 군인 신분임을 밝혔을 때 불안감을 드러내는 등산객이 많아 진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으로 본인을 소개하였으나 진정인의 항의를 받고 ○○부대 소속임을 밝힌 후 질문하였으며, 이후 진정인이 부대에 항의하여 피진정인의 상급자가 진정인에게 사과했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군사보호시설에서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문의 경우, 그 과정에서 선량한 시민을 범법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고 검문 대상자에게 공포심과 압박감을 줄 수 있다”라며 “검문 대상자에게 검문의 목적과 취지, 검문 실시자의 소속과 신분을 명확히 고지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검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그동안 인권위는 경찰관의 부당한 불심검문에 관한 사건에서, 경찰관이 검문 대상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정확히 밝히고 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고지하는 행위는, 경찰관의 행위가 불법에 해당할 경우 그 책임을 물을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 스스로가 정당한 공무집행임을 밝히고 검문절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오해나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중요한 절차임을 확인한 바 있다”라며 “이에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는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경찰관의 불심검문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불심검문과 달리 군인의 검문 활동의 경우, 직무수행의 법령상 근거와 절차가 미비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매뉴얼에도 검문 수행자가 군인이라는 정도만 밝히도록 안내하고 있어, 검문 수행자가 헌법상의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피진정인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묻기보다는 전국의 군사보호구역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동일한 직무를 실시하고 있는 순찰간부들이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국방부 장관에게 관련 규정 마련 등을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