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비 행정사 1차 시험 민법 중요 문제 연습 1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민법전임)
1.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 행정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해설 및 정답]
①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제11조).
②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10조 제4항).
③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④ (○)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정답 ④
2.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행정사」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
②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및 정답]
① (○)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제12조 제1항).
② (○)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을 제한받고 있었더라도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그 시기는 심판이 내려진 때부터 장래에 향해서 효력을 가진다. 우리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출제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③ (✕)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제14조의2 제2항).
④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⑤ (○)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제9조 제1항).
정답 ③
3.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행정사」
①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해야 한다.
③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수 없다.
④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해설 및 정답]
① (✕)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제9조 제1항).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청구가 있어야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제12조 제1항).
③ (✕) 각종의 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에서와 달리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명의 후견인을 둘 수 있고,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출제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④ (○)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10조 제4항).
⑤ (✕)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 범위의 변경은 청구가 있어야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④
4. 민법상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2019 행정사기출」
① 성년후견인
② 성년후견감독인
③ 지방의회 의장
④ 4촌 이내의 친족
⑤ 검사
[해설 및 정답]
① (✕), ② (✕), ④ (✕), ⑤ (✕), ③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이지 지방의회 의장이 청구권자가 아니다.
정답 ③
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0 행정사」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④ 피한정후견인은 적극적인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해설 및 정답]
① (〇)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제7조).
② (〇)미성년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8조).
③ (〇)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17조). 따라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행위에 관하여는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④ (〇)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제17조 제2항).
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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