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2년 대비 행정사 1차 시험 민법 중요 문제 연습 1

  • 구름많음광양시6.5℃
  • 구름많음함양군1.6℃
  • 맑음봉화-2.9℃
  • 구름많음북부산4.0℃
  • 구름많음부안2.0℃
  • 구름많음강진군4.4℃
  • 구름많음정읍0.8℃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포항7.6℃
  • 구름많음남해5.8℃
  • 맑음이천2.5℃
  • 맑음거제5.7℃
  • 구름많음합천2.7℃
  • 흐림고창0.0℃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동두천2.4℃
  • 구름많음거창0.8℃
  • 구름많음밀양5.6℃
  • 맑음청송군-0.1℃
  • 맑음홍성0.9℃
  • 맑음임실0.7℃
  • 맑음동해7.8℃
  • 구름많음해남4.6℃
  • 맑음강화3.3℃
  • 맑음대전1.4℃
  • 맑음철원3.4℃
  • 구름많음고창군0.0℃
  • 맑음세종0.9℃
  • 맑음인천3.9℃
  • 흐림순창군1.4℃
  • 구름많음대구7.7℃
  • 맑음파주1.0℃
  • 흐림광주4.3℃
  • 맑음보은-1.2℃
  • 맑음성산7.4℃
  • 맑음정선군1.9℃
  • 구름많음순천4.3℃
  • 맑음의성-0.5℃
  • 맑음홍천0.4℃
  • 맑음부여-0.3℃
  • 맑음추풍령2.6℃
  • 맑음대관령-0.5℃
  • 맑음창원8.4℃
  • 구름많음고흥2.2℃
  • 맑음제천-2.6℃
  • 맑음서청주-0.7℃
  • 맑음영주4.1℃
  • 맑음북강릉3.8℃
  • 구름많음울산6.0℃
  • 맑음울릉도8.6℃
  • 맑음속초7.8℃
  • 구름많음군산2.1℃
  • 구름많음제주6.6℃
  • 맑음수원1.2℃
  • 구름많음부산8.6℃
  • 흐림의령군0.7℃
  • 맑음상주4.3℃
  • 구름많음영광군0.6℃
  • 맑음통영6.3℃
  • 맑음북춘천0.0℃
  • 맑음김해시6.8℃
  • 맑음서귀포8.3℃
  • 맑음청주3.9℃
  • 맑음고산8.0℃
  • 구름많음영월0.5℃
  • 맑음충주-0.5℃
  • 구름많음완도5.1℃
  • 구름많음보성군5.1℃
  • 구름많음북창원7.4℃
  • 구름많음남원1.1℃
  • 구름많음진주2.4℃
  • 맑음인제4.2℃
  • 구름많음장수-1.6℃
  • 맑음강릉7.4℃
  • 구름많음진도군4.5℃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영천5.6℃
  • 구름많음여수7.3℃
  • 구름많음서산-1.6℃
  • 맑음원주2.2℃
  • 구름많음경주시2.4℃
  • 맑음영덕5.9℃
  • 맑음백령도5.8℃
  • 맑음울진4.6℃
  • 맑음천안-1.1℃
  • 맑음서울3.5℃
  • 맑음양평1.7℃
  • 맑음보령-0.3℃
  • 맑음전주2.9℃
  • 맑음구미2.7℃
  • 구름많음태백2.1℃
  • 맑음문경3.8℃
  • 구름많음양산시6.2℃
  • 맑음금산-0.1℃
  • 구름많음장흥4.1℃
  • 구름많음산청3.5℃
  • 맑음안동3.8℃

2022년 대비 행정사 1차 시험 민법 중요 문제 연습 1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09 10:17:00
  • -
  • +
  • 인쇄

2022년 대비 행정사 1차 시험 민법 중요 문제 연습 1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민법전임)

 

1.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5 행정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②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없다.

④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해설 및 정답]

①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제11조).

②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10조 제4항).

③ (✕)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④ (○)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⑤ (✕)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정답 ④

 

 

2.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6 행정사」

①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직권으로 하지 못한다.

②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있다.

④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및 정답]

① (○)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제12조 제1항).

② (○)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이 있으면 피한정후견인은 행위능력을 제한받고 있었더라도 행위능력을 회복한다. 그 시기는 심판이 내려진 때부터 장래에 향해서 효력을 가진다. 우리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출제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③ (✕)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제14조의2 제2항).

④ (○)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

⑤ (○)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제9조 제1항).

 

정답 ③

 

 

3. 피성년후견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8 행정사」

①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직권으로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일시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해야 한다.

③ 법인은 성년후견인이 될수 없다.

④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피성년후견인의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의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다.

 

[해설 및 정답]

① (✕)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제9조 제1항). 성년후견개시 심판은 청구가 있어야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②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제12조 제1항).

③ (✕) 각종의 후견인은 미성년후견인에서와 달리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명의 후견인을 둘 수 있고,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출제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④ (○)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제10조 제4항).

⑤ (✕)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한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제10조 제3항). 범위의 변경은 청구가 있어야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정답 ④

 

 

4. 민법상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 명시되지 않은 자는? 「2019 행정사기출」

① 성년후견인

② 성년후견감독인

③ 지방의회 의장

④ 4촌 이내의 친족

⑤ 검사

 

[해설 및 정답]

① (✕), ② (✕), ④ (✕), ⑤ (✕), ③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구권자이지 지방의회 의장이 청구권자가 아니다.

 

정답 ③

 

 

5.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0 행정사」

①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은 그가 한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는 자신의 노무제공에 따른 임금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는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단독으로 유효한 대리행위를 할 수 있다.

④ 피한정후견인은 적극적인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할 필요는 없다.

 

[해설 및 정답]

① (〇)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제7조).

② (〇)미성년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68조).

③ (〇)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제117조). 따라서 제한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 대리행위에 관하여는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④ (〇)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제17조 제2항).

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제9조 제2항).

 

정답 ⑤

 

image01.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