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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허용…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09 1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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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JPG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월 9일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어서, 독신자는 원천적으로 친양자 입양이 허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독신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양자 입양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친인척이 미성년자 조카를 친양자로 입양하려고 해도 독신자이기 때문에 입양할 수 없는 경우처럼 때로는 친양자의 복리를 최적으로 실현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며 “반드시 혼인 중인 부부가 아니더라도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에게도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독신자가 양부모가 되는 경우에도 자녀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친양자 입양허가 절차를 강화하는 규정들을 신설했다.

 

법무부 개정안에 따르면우선, 친양자 입양허가 시 가정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필수 요소에 기존에 있던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도 추가로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을 삽입하여(「민법」 제908조의2제3항 개정) 보다 충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입양허가 전에 가사조사관을 통해 입양 환경 등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무화하여 (「가사소송법」 제45의9제3항 신설), 친양자의 복리 실현과 관련된 사정을 더욱 면밀히 검토하도록 했다.

 

부모로서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활동가능성과 해외 입법례를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을 25세로 정했다.

 

또한 법무부는 상속 시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3자에게 유증(유언을 통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법무부는 “현재의 유류분 제도는 과거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만 이루어지던 장자상속 문화가 만연하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여성을 비롯한 다른 자녀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기 위하여 1977년 「민법」에 처음 도입됐다”라며 “약 40여 년이 지난 현재, 1인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등 가족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특히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유대관계가 약화되고 평소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상호 부양하는 경우는 적어서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분에 대한 기대를 보장할 필요성이 낮아졌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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