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행정사시험 1차 준비 본격화, [민법] 중요 문제 연습 5
김묘엽 강사(합격의법학원 민법 전임)
1.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6 행정사」
①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나, 그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선의의 제3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의임에 과실이 없어야 한다.
③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④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수목적물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
⑤ 통정허위표시로 설정된 전세권에 대하여 선의로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
<해설 및 정답>
① (○) 통정허위표시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제2항).
② (✕)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여부는 문제 삼지 아니한다(대판 2004.05.28. 2003다70041).
③ (○)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 2006.03.10. 2002다1321).
④ (○)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가장매매에 대해서 선의라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⑤ (○) 가장매매의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한다.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가장매매에 대해서 선의라면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1998.09.04. 98다20981).
정답 ②
2. 甲과 乙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서로 통모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근거하여 乙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7 행정사」
① 甲은 X토지에 대하여 乙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하면서 丙이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알았다면 丙의 가압류는 무효이다.
③ 乙이 사망한 경우 甲은 乙의 단독상속인 丁에게 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乙의 채권자 丙이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경우 丙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
⑤ 乙 명의의 X토지를 가압류한 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해설 및 정답>
①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제108조 제1항). 당사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매도인도 가장매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사안에서는 통정허위표시로 넘겨준 소유권이전등기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② (○) 통정허위표시가 무효가 되더라도, 그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108조 제2항). 사안에서 丙이 가압류를 하였으므로 제3자가 되는데 丙은 통정허위표시에 관해서 선의가 아닌 악의이므로 제3자에게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우리 시험에 정답지문으로 출제되기 어려운 부분이라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③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제108조 제1항). 당사자는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丁은 상속인으로 포괄승계인이므로 乙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다. 따라서 甲은 丁에게도 당사자 간에 주장할 수 있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④ (✕)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여부는 문제 삼지 아니한다(대판 2004.05.28. 2003다70041).
⑤ (○)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 2006.03.10. 2002다1321).
정답 ④
3. 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18 행정사」
ㄱ. 허위표시의 무효로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ㄴ. 가장매도인이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매도인은 그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ㄷ. 허위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없다.
① ㄱ
② ㄴ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ㄴ, ㄷ
<해설 및 정답>
㉠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외에도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대판 2013.02.15. 2012다49292).
㉡ (○)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판 2006.03.10. 2002다1321).
㉢ (✕) 무효는 누구라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무효사유 발생의 귀책사유 있는 자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③
4. 통정허위표시에 기하여 새롭게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0 행정사」
① 통정허위표시인 매매계약에 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
② 통정허위표시인 채권양도계약의 양도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사람
③ 통정허위표시인 저당권 설정행위로 취득된 저당권의 실행으로 그 목적인 부동산을 경매에서 매수한 사람
④ 통정허위표시인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대주가 파산한 경우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사람
⑤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사람
<해설 및 정답>
① (〇)허위표시 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매매의 대상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양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1996.04.26. 94다12074).
②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 1983.01.18. 82다594)
③ (〇)채권자와 채무자가 통모하여 허위의 의사표시로써 저당권설정 행위를 하고 채권자가 그 저당권을 실행하여 경매절차가 적법히 진행된 결과 제3자가 경락으로 소유권을 취득한자(대판 1957.03.23. 4289민상580).
④ (〇)가장채권을 취득한 자가 파산한 경우에 있어 파산관재인은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2003.06.24. 2002다48214).
⑤ (〇)가등기·압류한 채권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2004.05.28. 2003다70041).
정답 ②
5. 甲이 乙에게 X부동산을 허위표시로 매도하고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021 행정사」
①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을 상대로 X부동산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③ 만약 乙과 X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인 경우, 甲은 그 저당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④ 만약 乙 명의로 등기된 X부동산을 가압류한 丙이 허위표시에 대해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경우, 甲은 丙에 대하여 가압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⑤ 만약 X부동산이 乙로부터 丙, 丙으로부터 丁에게 차례로 매도되어 각기 그 명의로 이전등기까지 된 경우, 허위표시에 대해 丙이 악의이면 丁이 선의이더라도 甲은 丁 명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해설 및 정답>
① (○), ②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인 경우 이행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③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 받은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대판 1998.09.04. 98다20981), 제3자가 선의라면 선의의 제3자가 되어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하여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하거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선의의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④ (○)선의의 제3자는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여부는 문제 삼지 아니한다(대판 2004.05.28. 2003다70041).
⑤ (✕)선의의 제3자가 보호될 수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는 법률행위의 당사자(B)를 상대로 하여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C) 경우 외에도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위 법률행위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D) 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D가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선의라면 비록 C가 악의라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13.02.15. 2012다49292).
정답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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