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 맑음문경11.5℃
  • 맑음철원6.7℃
  • 맑음인천9.9℃
  • 맑음영천9.3℃
  • 맑음세종10.7℃
  • 맑음청송군6.6℃
  • 구름조금강진군12.1℃
  • 구름많음해남10.3℃
  • 맑음양평9.9℃
  • 구름많음진도군10.3℃
  • 맑음수원8.6℃
  • 맑음동두천7.1℃
  • 구름많음서귀포17.0℃
  • 맑음서울10.3℃
  • 맑음영월7.6℃
  • 맑음금산8.9℃
  • 맑음영덕10.6℃
  • 구름많음북부산11.6℃
  • 맑음대관령6.6℃
  • 맑음의성8.1℃
  • 맑음정읍10.0℃
  • 맑음추풍령8.3℃
  • 맑음강화6.7℃
  • 맑음영주10.2℃
  • 구름조금남원10.2℃
  • 맑음포항13.6℃
  • 구름조금창원13.4℃
  • 맑음파주5.8℃
  • 맑음울릉도14.8℃
  • 맑음홍천7.8℃
  • 구름많음완도13.5℃
  • 구름조금목포12.2℃
  • 맑음군산10.1℃
  • 구름많음양산시11.5℃
  • 구름많음제주16.1℃
  • 구름많음고산15.7℃
  • 구름많음장흥11.3℃
  • 구름조금김해시12.6℃
  • 구름조금고창9.1℃
  • 맑음고창군9.0℃
  • 구름많음광양시13.9℃
  • 구름조금함양군8.6℃
  • 맑음춘천7.4℃
  • 맑음제천6.4℃
  • 맑음상주9.8℃
  • 맑음대전11.0℃
  • 구름조금순창군9.7℃
  • 맑음강릉14.8℃
  • 구름조금의령군8.8℃
  • 구름조금경주시9.7℃
  • 구름조금영광군10.2℃
  • 맑음전주12.0℃
  • 구름많음여수15.1℃
  • 맑음북춘천7.0℃
  • 맑음구미9.8℃
  • 구름조금순천9.0℃
  • 구름많음밀양10.4℃
  • 맑음홍성9.5℃
  • 맑음태백6.3℃
  • 맑음서청주9.4℃
  • 맑음천안8.2℃
  • 맑음보은7.9℃
  • 맑음거창8.7℃
  • 맑음인제6.5℃
  • 구름많음광주13.7℃
  • 맑음서산8.8℃
  • 구름조금북창원13.6℃
  • 맑음동해11.4℃
  • 구름많음거제11.8℃
  • 맑음보령8.7℃
  • 맑음울산11.5℃
  • 구름조금진주10.0℃
  • 구름많음부산14.7℃
  • 맑음북강릉11.6℃
  • 구름많음남해13.1℃
  • 구름조금임실8.9℃
  • 구름조금장수6.9℃
  • 흐림성산15.4℃
  • 맑음속초12.7℃
  • 구름많음보성군11.5℃
  • 맑음산청9.7℃
  • 맑음이천9.5℃
  • 구름많음고흥10.9℃
  • 맑음울진13.9℃
  • 맑음안동9.4℃
  • 구름많음통영13.5℃
  • 맑음대구11.3℃
  • 구름많음백령도11.4℃
  • 맑음원주8.4℃
  • 맑음부여8.8℃
  • 구름조금합천11.2℃
  • 맑음충주7.5℃
  • 맑음정선군6.2℃
  • 맑음청주12.6℃
  • 구름조금흑산도11.9℃
  • 맑음부안10.3℃
  • 맑음봉화5.5℃

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7 10:0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실제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기존 제적등본상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전몰군경 A씨는 B씨와 혼인해 1948년 C씨를 낳았고, 이때 C씨는 A씨의 제적등본에 등록됐다.

 

이후 전몰군경 A씨와 사별한 배우자 B씨는 D씨와 재혼했고, C씨는 B씨와 D씨의 자녀로 1952년생으로 D씨의 제적등본에 출생신고 됐다.

 

성인이 된 C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C씨가 1952년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위를 검토해 D씨의 나이를 1948년생 기준으로 정정토록 했다. 이를 근거로 D씨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C씨가 법원 판결을 받아 전몰군경 A씨의 제적등본상 나이(1948년생)로 정정한 점만으로는 C씨가 A씨의 자녀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C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제적등본에 C씨가 자녀로 기재돼 있는 점 ▲C씨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A씨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1948년으로 동일한 점 ▲법원이 ‘C씨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생년월일을 정정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C씨가 A씨의 자녀라고 봐 C씨를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아낌없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