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 흐림여수2.6℃
  • 흐림구미-0.7℃
  • 흐림홍성-6.0℃
  • 구름많음강화-9.3℃
  • 흐림목포-2.5℃
  • 흐림순천-2.0℃
  • 구름많음세종-6.2℃
  • 구름많음보은-5.0℃
  • 구름많음강릉-2.9℃
  • 구름많음대전-6.0℃
  • 흐림밀양2.5℃
  • 흐림울산2.3℃
  • 흐림대구1.6℃
  • 구름많음문경-3.3℃
  • 흐림남해3.1℃
  • 흐림창원4.2℃
  • 흐림김해시3.9℃
  • 흐림전주-3.5℃
  • 흐림북부산4.3℃
  • 흐림영광군-3.0℃
  • 눈울릉도-1.9℃
  • 흐림합천1.9℃
  • 흐림제주2.5℃
  • 구름많음영주-2.7℃
  • 흐림완도-1.9℃
  • 흐림천안-5.9℃
  • 구름많음수원-6.2℃
  • 흐림양산시5.3℃
  • 구름많음봉화-4.4℃
  • 흐림성산2.2℃
  • 흐림진도군-2.1℃
  • 구름많음대관령-10.7℃
  • 흐림부안-3.3℃
  • 흐림고산2.5℃
  • 구름많음파주-9.7℃
  • 흐림남원-2.4℃
  • 흐림부산4.9℃
  • 구름많음영월-3.9℃
  • 흐림정읍-3.7℃
  • 구름많음울진-2.0℃
  • 흐림임실-3.6℃
  • 구름많음포항1.9℃
  • 구름많음양평-4.7℃
  • 흐림강진군-2.2℃
  • 흐림금산-3.6℃
  • 흐림장수-3.0℃
  • 구름많음인제-5.7℃
  • 맑음영덕-1.3℃
  • 구름많음동해-2.6℃
  • 흐림거제4.4℃
  • 구름많음충주-5.0℃
  • 흐림광주-2.7℃
  • 맑음서울-6.8℃
  • 흐림해남-2.7℃
  • 흐림보성군-1.3℃
  • 구름많음북강릉-4.0℃
  • 흐림순창군-3.3℃
  • 구름많음청주-5.6℃
  • 맑음백령도-8.2℃
  • 흐림광양시1.8℃
  • 흐림고흥-0.3℃
  • 구름많음청송군-3.5℃
  • 흐림추풍령-4.0℃
  • 흐림함양군0.6℃
  • 흐림태백-7.7℃
  • 흐림고창-3.5℃
  • 구름많음북춘천-5.9℃
  • 흐림서귀포9.7℃
  • 구름많음정선군-4.5℃
  • 흐림장흥-2.4℃
  • 구름많음이천-5.1℃
  • 흐림북창원4.5℃
  • 구름많음춘천-5.8℃
  • 흐림서산-6.0℃
  • 흐림진주3.6℃
  • 구름많음상주-2.6℃
  • 구름많음홍천-5.0℃
  • 구름많음안동-1.9℃
  • 흐림군산-5.2℃
  • 구름많음속초-5.1℃
  • 흐림고창군-3.3℃
  • 구름많음보령-6.0℃
  • 흐림흑산도-1.3℃
  • 구름많음원주-4.5℃
  • 흐림통영4.5℃
  • 구름많음서청주-6.1℃
  • 구름많음제천-4.5℃
  • 흐림철원-9.1℃
  • 흐림의령군0.9℃
  • 구름많음인천-8.3℃
  • 흐림거창-0.4℃
  • 흐림영천0.5℃
  • 구름많음동두천-9.0℃
  • 흐림산청1.2℃
  • 흐림경주시1.6℃
  • 구름많음의성-2.6℃
  • 구름많음부여-5.5℃

국민권익위 “친자관계 확인되면 국가유공자 유족”

이선용 / 기사승인 : 2021-11-17 10:04: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는 실제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도 기존 제적등본상의 기재사항을 근거로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전몰군경 A씨는 B씨와 혼인해 1948년 C씨를 낳았고, 이때 C씨는 A씨의 제적등본에 등록됐다.

 

이후 전몰군경 A씨와 사별한 배우자 B씨는 D씨와 재혼했고, C씨는 B씨와 D씨의 자녀로 1952년생으로 D씨의 제적등본에 출생신고 됐다.

 

성인이 된 C씨는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했다. 법원은 C씨가 1952년생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위를 검토해 D씨의 나이를 1948년생 기준으로 정정토록 했다. 이를 근거로 D씨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C씨가 법원 판결을 받아 전몰군경 A씨의 제적등본상 나이(1948년생)로 정정한 점만으로는 C씨가 A씨의 자녀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C씨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의 제적등본에 C씨가 자녀로 기재돼 있는 점 ▲C씨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생년월일과 A씨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생년월일이 1948년으로 동일한 점 ▲법원이 ‘C씨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생년월일을 정정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C씨가 A씨의 자녀라고 봐 C씨를 고인의 유족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 국장은 “중앙행심위는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으로 인해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아낌없이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