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제3차 권고안 발표...“법무부 간행물에 성폭력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맑음정읍24.2℃
  • 맑음양평26.2℃
  • 맑음영월24.7℃
  • 맑음강진군25.9℃
  • 맑음파주23.4℃
  • 맑음고흥24.0℃
  • 맑음경주시27.3℃
  • 맑음봉화25.0℃
  • 맑음장흥24.2℃
  • 맑음강릉26.7℃
  • 흐림백령도14.2℃
  • 맑음철원24.4℃
  • 맑음북춘천25.4℃
  • 맑음의령군24.9℃
  • 맑음원주25.6℃
  • 맑음보성군23.3℃
  • 맑음북창원26.0℃
  • 맑음김해시23.8℃
  • 맑음부여24.6℃
  • 맑음수원24.8℃
  • 맑음고창22.9℃
  • 맑음문경25.4℃
  • 맑음대전25.3℃
  • 맑음통영20.2℃
  • 맑음서청주24.1℃
  • 맑음성산21.7℃
  • 맑음진주23.7℃
  • 맑음구미26.0℃
  • 맑음천안24.6℃
  • 맑음울진18.6℃
  • 맑음대관령23.5℃
  • 맑음금산24.5℃
  • 맑음상주27.3℃
  • 맑음창원22.3℃
  • 맑음강화19.9℃
  • 맑음추풍령25.0℃
  • 맑음진도군21.8℃
  • 맑음세종23.9℃
  • 맑음목포20.7℃
  • 맑음해남24.4℃
  • 맑음서울24.6℃
  • 맑음순창군26.3℃
  • 맑음부안23.2℃
  • 구름많음서귀포21.5℃
  • 맑음홍성24.8℃
  • 맑음남원25.3℃
  • 맑음광양시24.7℃
  • 맑음거제21.8℃
  • 맑음이천25.1℃
  • 맑음순천23.9℃
  • 맑음청송군24.6℃
  • 맑음흑산도18.9℃
  • 맑음춘천25.6℃
  • 맑음제천23.1℃
  • 맑음홍천26.4℃
  • 맑음정선군26.5℃
  • 맑음서산22.1℃
  • 맑음산청25.7℃
  • 맑음안동24.9℃
  • 맑음청주25.4℃
  • 맑음태백24.6℃
  • 맑음완도24.8℃
  • 맑음영광군22.0℃
  • 맑음함양군27.2℃
  • 맑음울릉도21.5℃
  • 맑음광주25.8℃
  • 맑음북부산23.8℃
  • 맑음군산22.1℃
  • 맑음남해22.7℃
  • 맑음인제25.1℃
  • 맑음보령21.7℃
  • 맑음양산시27.0℃
  • 구름많음장수24.9℃
  • 맑음밀양27.4℃
  • 맑음합천26.3℃
  • 맑음보은25.6℃
  • 맑음영천24.6℃
  • 맑음거창26.6℃
  • 맑음속초23.9℃
  • 맑음북강릉25.0℃
  • 맑음대구26.2℃
  • 맑음동두천25.7℃
  • 맑음충주25.0℃
  • 맑음여수21.5℃
  • 맑음부산21.2℃
  • 맑음인천20.8℃
  • 맑음제주20.2℃
  • 맑음영주25.3℃
  • 맑음영덕23.4℃
  • 맑음임실25.7℃
  • 맑음고창군23.5℃
  • 맑음의성23.7℃
  • 맑음울산22.4℃
  • 맑음동해24.9℃
  • 맑음전주24.8℃
  • 맑음포항25.3℃
  • 맑음고산21.2℃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제3차 권고안 발표...“법무부 간행물에 성폭력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22 15:39: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PoxmUKzoRRHIPdeHHWDLffK.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지난 11월 12일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세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 전문위는 법무부 간행물 등에 성범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용어를 사용‧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위는 “인권 보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보도‧홍보‧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배포하는 간행물‧미디어 콘텐츠 등의 제작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과 체계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타 부처 및 언론 등에 제시할 수 있는 선도적이고 모범적 표준안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관련 보도 및 법무부 간행물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콘텐츠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무부 간행물 등의 기획‧제작‧배포 각 단계에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바탕으로, 관련 이슈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 11일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선 검찰청의 전문공보관과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을 비롯한 언론, 법조 및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지연 인권보호관은 “개별적 성범죄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유사 범죄 재발 방지라는 공익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라는 공익이 상충하는 지점에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모범적인 보도 사례를 분석하여 언론이 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역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