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제3차 권고안 발표...“법무부 간행물에 성폭력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구름많음순창군24.5℃
  • 흐림보령22.9℃
  • 흐림포항22.2℃
  • 구름많음고창24.8℃
  • 흐림대전22.1℃
  • 흐림원주22.4℃
  • 구름많음홍천22.5℃
  • 구름많음창원23.9℃
  • 구름많음고흥25.4℃
  • 흐림영주20.4℃
  • 흐림안동21.6℃
  • 구름많음군산22.1℃
  • 흐림청주22.5℃
  • 구름많음부산23.8℃
  • 맑음진도군23.8℃
  • 구름많음이천21.8℃
  • 구름많음고창군25.0℃
  • 구름많음고산24.3℃
  • 구름많음강화21.6℃
  • 구름많음충주21.7℃
  • 흐림부여21.3℃
  • 구름많음남해23.9℃
  • 구름많음김해시23.9℃
  • 구름많음밀양25.5℃
  • 구름많음장흥24.9℃
  • 구름많음울산21.5℃
  • 흐림서울22.5℃
  • 흐림청송군20.6℃
  • 구름많음영광군23.8℃
  • 흐림홍성21.3℃
  • 구름많음장수21.2℃
  • 흐림서산21.7℃
  • 구름많음전주24.2℃
  • 구름많음동두천22.5℃
  • 구름많음속초21.1℃
  • 구름많음금산23.1℃
  • 구름많음해남23.5℃
  • 구름많음서청주21.5℃
  • 구름많음성산24.8℃
  • 흐림인천22.3℃
  • 구름많음거제22.5℃
  • 구름많음강릉21.6℃
  • 구름많음영덕21.1℃
  • 구름많음동해20.7℃
  • 흐림백령도18.1℃
  • 구름많음태백15.8℃
  • 구름많음북창원24.5℃
  • 흐림추풍령20.0℃
  • 흐림의성23.0℃
  • 구름많음북부산24.5℃
  • 흐림정선군21.1℃
  • 구름많음광주24.4℃
  • 맑음강진군24.5℃
  • 구름많음합천24.1℃
  • 흐림천안22.0℃
  • 흐림양평21.0℃
  • 구름많음보성군24.3℃
  • 구름많음파주22.3℃
  • 구름많음상주21.2℃
  • 구름많음진주22.9℃
  • 구름많음인제21.2℃
  • 흐림수원21.1℃
  • 구름많음북춘천21.7℃
  • 구름많음울진21.4℃
  • 구름많음대관령14.9℃
  • 흐림보은20.2℃
  • 구름많음대구23.2℃
  • 구름많음춘천22.7℃
  • 구름많음영천22.1℃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여수23.5℃
  • 흐림서귀포24.6℃
  • 구름많음통영23.6℃
  • 구름많음정읍24.4℃
  • 구름많음산청23.6℃
  • 흐림임실22.2℃
  • 흐림제천19.9℃
  • 흐림광양시23.6℃
  • 구름많음목포24.7℃
  • 구름많음함양군23.4℃
  • 구름많음울릉도19.8℃
  • 구름많음북강릉20.5℃
  • 구름많음흑산도24.4℃
  • 구름많음철원21.5℃
  • 흐림봉화19.0℃
  • 흐림순천22.6℃
  • 흐림문경21.3℃
  • 맑음완도24.7℃
  • 흐림세종21.8℃
  • 맑음부안24.3℃
  • 흐림경주시22.1℃
  • 흐림영월21.0℃
  • 구름많음양산시23.8℃
  • 구름많음의령군24.6℃
  • 구름많음구미22.8℃
  • 구름많음거창21.9℃
  • 구름많음남원24.3℃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제3차 권고안 발표...“법무부 간행물에 성폭력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22 15:39: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PoxmUKzoRRHIPdeHHWDLffK.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지난 11월 12일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세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 전문위는 법무부 간행물 등에 성범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용어를 사용‧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위는 “인권 보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보도‧홍보‧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배포하는 간행물‧미디어 콘텐츠 등의 제작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과 체계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타 부처 및 언론 등에 제시할 수 있는 선도적이고 모범적 표준안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관련 보도 및 법무부 간행물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콘텐츠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무부 간행물 등의 기획‧제작‧배포 각 단계에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바탕으로, 관련 이슈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 11일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선 검찰청의 전문공보관과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을 비롯한 언론, 법조 및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지연 인권보호관은 “개별적 성범죄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유사 범죄 재발 방지라는 공익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라는 공익이 상충하는 지점에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모범적인 보도 사례를 분석하여 언론이 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역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