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제3차 권고안 발표...“법무부 간행물에 성폭력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 흐림거창-0.4℃
  • 구름많음대전-6.0℃
  • 흐림영광군-3.0℃
  • 흐림완도-1.9℃
  • 흐림해남-2.7℃
  • 구름많음의성-2.6℃
  • 구름많음안동-1.9℃
  • 흐림창원4.2℃
  • 흐림천안-5.9℃
  • 구름많음보은-5.0℃
  • 흐림울산2.3℃
  • 구름많음충주-5.0℃
  • 흐림김해시3.9℃
  • 흐림고창군-3.3℃
  • 구름많음북강릉-4.0℃
  • 흐림제주2.5℃
  • 구름많음속초-5.1℃
  • 흐림광양시1.8℃
  • 흐림구미-0.7℃
  • 흐림양산시5.3℃
  • 흐림경주시1.6℃
  • 흐림서귀포9.7℃
  • 흐림남해3.1℃
  • 구름많음강릉-2.9℃
  • 구름많음파주-9.7℃
  • 흐림철원-9.1℃
  • 흐림의령군0.9℃
  • 구름많음강화-9.3℃
  • 구름많음인제-5.7℃
  • 구름많음정선군-4.5℃
  • 흐림북창원4.5℃
  • 구름많음세종-6.2℃
  • 맑음영덕-1.3℃
  • 구름많음영월-3.9℃
  • 구름많음북춘천-5.9℃
  • 구름많음제천-4.5℃
  • 흐림장흥-2.4℃
  • 흐림산청1.2℃
  • 구름많음문경-3.3℃
  • 흐림서산-6.0℃
  • 흐림진주3.6℃
  • 흐림대구1.6℃
  • 흐림추풍령-4.0℃
  • 구름많음영주-2.7℃
  • 흐림통영4.5℃
  • 구름많음청송군-3.5℃
  • 구름많음대관령-10.7℃
  • 맑음백령도-8.2℃
  • 구름많음보령-6.0℃
  • 흐림순창군-3.3℃
  • 흐림함양군0.6℃
  • 흐림홍성-6.0℃
  • 구름많음상주-2.6℃
  • 구름많음춘천-5.8℃
  • 흐림밀양2.5℃
  • 흐림정읍-3.7℃
  • 흐림흑산도-1.3℃
  • 맑음서울-6.8℃
  • 흐림강진군-2.2℃
  • 흐림금산-3.6℃
  • 흐림성산2.2℃
  • 구름많음서청주-6.1℃
  • 흐림부산4.9℃
  • 구름많음홍천-5.0℃
  • 흐림임실-3.6℃
  • 흐림거제4.4℃
  • 구름많음동해-2.6℃
  • 흐림보성군-1.3℃
  • 흐림장수-3.0℃
  • 구름많음양평-4.7℃
  • 흐림태백-7.7℃
  • 흐림목포-2.5℃
  • 흐림남원-2.4℃
  • 흐림순천-2.0℃
  • 구름많음원주-4.5℃
  • 구름많음이천-5.1℃
  • 구름많음수원-6.2℃
  • 흐림광주-2.7℃
  • 흐림여수2.6℃
  • 흐림영천0.5℃
  • 흐림군산-5.2℃
  • 눈울릉도-1.9℃
  • 구름많음울진-2.0℃
  • 흐림고창-3.5℃
  • 흐림전주-3.5℃
  • 흐림고산2.5℃
  • 흐림고흥-0.3℃
  • 구름많음봉화-4.4℃
  • 구름많음청주-5.6℃
  • 흐림진도군-2.1℃
  • 구름많음포항1.9℃
  • 흐림합천1.9℃
  • 구름많음인천-8.3℃
  • 구름많음부여-5.5℃
  • 흐림부안-3.3℃
  • 구름많음동두천-9.0℃
  • 흐림북부산4.3℃

디지털성범죄 전문위 제3차 권고안 발표...“법무부 간행물에 성폭력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21-11-22 15:39:00
  • -
  • +
  • 인쇄

711b5d1c3bf9ba2a068f03e895faf7bd_PoxmUKzoRRHIPdeHHWDLffK.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위원장 변영주)가 지난 11월 12일 「성폭력‧성희롱 간행물 제작 가이드라인 마련」에 관해 심의‧의결하고, 세 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 전문위는 법무부 간행물 등에 성범죄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경우 정확한 개념과 올바른 용어를 사용‧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전문위는 “인권 보호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보도‧홍보‧교육 등의 목적으로 대내외적으로 배포하는 간행물‧미디어 콘텐츠 등의 제작시 준수해야 할 가이드라인과 체계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여 타 부처 및 언론 등에 제시할 수 있는 선도적이고 모범적 표준안을 마련하는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관련 보도 및 법무부 간행물 등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콘텐츠 제작 시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무부 간행물 등의 기획‧제작‧배포 각 단계에서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사전점검을 바탕으로, 관련 이슈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는 전담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발표에 앞서 지난 11일 법무부는 서울고등검찰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여 일선 검찰청의 전문공보관과 디지털성범죄 전문위원을 비롯한 언론, 법조 및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정부지방검찰청 김지연 인권보호관은 “개별적 성범죄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일반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유사 범죄 재발 방지라는 공익과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라는 공익이 상충하는 지점에서 계속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모범적인 보도 사례를 분석하여 언론이 성범죄의 근본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공론의 장을 제공하여 바람직한 역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미디어 콘텐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있는 실천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논의했다.


한편 법무부는 “앞으로도 피해자 인권의 관점에서 디지털성범죄 등 성범죄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여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