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범...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논의

  • 흐림인제18.4℃
  • 흐림청주24.5℃
  • 흐림동해20.5℃
  • 흐림대관령16.2℃
  • 흐림보성군19.1℃
  • 흐림의성19.7℃
  • 흐림함양군18.6℃
  • 흐림상주21.5℃
  • 흐림경주시19.3℃
  • 흐림충주23.2℃
  • 흐림영덕18.2℃
  • 흐림속초20.5℃
  • 흐림보은21.7℃
  • 흐림순천17.2℃
  • 흐림고창18.9℃
  • 흐림전주22.0℃
  • 흐림정읍20.3℃
  • 흐림이천21.7℃
  • 흐림봉화16.9℃
  • 흐림철원21.1℃
  • 흐림동두천21.6℃
  • 흐림보령20.9℃
  • 흐림산청17.3℃
  • 비목포19.9℃
  • 흐림세종21.9℃
  • 비서귀포24.3℃
  • 흐림양산시20.3℃
  • 흐림서청주22.1℃
  • 흐림광주18.8℃
  • 흐림강화21.2℃
  • 흐림부여20.4℃
  • 흐림의령군18.7℃
  • 흐림장수18.2℃
  • 비부산20.0℃
  • 흐림대구20.8℃
  • 흐림정선군18.6℃
  • 흐림대전21.8℃
  • 흐림순창군18.4℃
  • 비제주24.2℃
  • 흐림문경20.9℃
  • 흐림남해18.6℃
  • 흐림홍천20.7℃
  • 흐림영월19.6℃
  • 흐림거제18.6℃
  • 흐림성산24.4℃
  • 흐림홍성21.1℃
  • 구름많음백령도19.8℃
  • 흐림구미22.6℃
  • 구름많음파주20.6℃
  • 흐림북창원19.3℃
  • 비울산20.1℃
  • 흐림원주22.5℃
  • 흐림북강릉19.9℃
  • 흐림남원19.3℃
  • 흐림금산20.8℃
  • 흐림양평22.4℃
  • 흐림북부산20.8℃
  • 흐림광양시17.9℃
  • 흐림부안21.4℃
  • 흐림울릉도20.5℃
  • 흐림영주19.4℃
  • 비여수19.1℃
  • 흐림김해시17.8℃
  • 흐림거창19.6℃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군19.5℃
  • 흐림제천20.6℃
  • 흐림해남20.3℃
  • 흐림북춘천20.9℃
  • 흐림영광군18.2℃
  • 흐림서울23.9℃
  • 비창원19.4℃
  • 흐림장흥20.2℃
  • 흐림청송군17.7℃
  • 흐림합천20.2℃
  • 비포항20.9℃
  • 흐림강릉20.4℃
  • 흐림고산23.6℃
  • 흐림임실19.9℃
  • 흐림천안21.1℃
  • 흐림서산21.5℃
  • 흐림통영18.5℃
  • 흐림안동20.3℃
  • 흐림인천23.4℃
  • 흐림영천19.9℃
  • 흐림울진18.8℃
  • 흐림추풍령20.6℃
  • 흐림수원22.3℃
  • 흐림춘천21.4℃
  • 흐림진주18.6℃
  • 흐림강진군19.8℃
  • 흐림고흥19.5℃
  • 비흑산도19.6℃
  • 흐림군산21.3℃
  • 흐림태백16.7℃
  • 흐림밀양20.7℃
  • 흐림진도군20.4℃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범...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논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1-06 16:34:00
  • -
  • +
  • 인쇄

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5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등 젠더기반 폭력범죄 관련 처벌법을 통칭한 것으로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이하 ‘특위’)는 역대 최초로 구성됐다.

 

최근 ‘안전이별’이 화두가 될 정도로 여성들의 일상에서의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젠더기반폭력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스토킹처벌법」 개정, 「데이트폭력처벌법」 제정 등 젠더폭력처벌법을 제·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난 12월 23일 「성폭력처벌법」상 19세 미만 피해자 진술 영상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형사소송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아동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법제도를 시급히 개선할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젠더폭력처벌법 소관부처로서 젠더폭력범죄 대응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더욱 충실히 부응하기 위하여 학계 및 실무를 아우르는 젠더폭력 전문가로 구성된 법개정 특위를 출범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입법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이번 특위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003년 도입된 「성폭력처벌법」상 증거능력 특례규정은 근 20년간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아동의 인권침해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해왔고, 최근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피해아동 보호라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라며 “젠더폭력 분야 전문가로서 정의실현이 지연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형사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개진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특위 1차 회의에서는 헌재 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아동 보호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외국 입법례로 재판 前 단계 전문조사관에 의한 반대신문 절차를 마련한 북유럽의 ‘노르딕 모델’, 불출석 증인의 증거사용 관련 ‘유럽인권조약 제6조 지침’ 등을 검토하고, 특위 내 ‘성폭력처벌법 개정 소위’를 즉각 구성하여 입법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