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 전까지 서울 거주 아동·청소년의 빚 대물림 방지 소송 무료지원”
지난해 미성년자 85명의 빚 대물림 막아, 채무탕감액만 총 9억7900만 원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가 지난해 2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24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빚을 대물림하지 않도록 무료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업무 개시 1년을 맞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
공입법센터는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빚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친권자의 존재 여부 및 친권 남용 여부, 미성년자의 시설 거주 여부 등 여러 상황에 따라 기간 내에 밟아야 하는 법률절차가 매우 많고 복잡하다는 실무상 어려움이 있다”라며 이번 안내서 발간 취지를 밝혔다.
미성년자 역시 빚을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성인과 달리 부모(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상황에 따라 대응해야 할 법률절차와 유형이 복잡해진다.
공익법센터 이상훈 센터장(변호사)과 성유진 변호사가 공동집필한 이번 안내서는 54쪽 분량 A5 사이즈의 소책자이며, 미성년자의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및 개별 상황에 따른 대처방법을 개관한 1부와, 구체적인 법률서면 작성례를 제시한 2부로 구성되어 있다.
공익법센터 성유진 변호사는 “현행법상 성년자의 의사나 이익과는 무관하게 법정대리인에 의해 채무상속 여부가 좌우되고,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파산을 해야만 상속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면서 “이번에 발간한 안내서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를 돌보고 있는 성인들이 안내서를 참고하여 실제로 빚을 대물림하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했으며, 미성년자들이 빚의 대물림 위험에서 벗어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1년 한 해에만 서울시에 사는 만24세 미만 아동·청소년 85명이 공익법센터의 무료법률지원을 통해 빚을 상속하지 않았고, 이를 통해 확인된 전체 채무탕감액은 9억7900만 원에 이른다.
한편, 현재까지 국회에서 4개의 관련 민법 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인데, 공익법센터는 2021년 7월 송기헌·최기상 국회의원실과 공동하여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 필요성과 개정방향’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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