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권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원 재임용 거부는 직업 및 학문 자유의 침해”

  • 구름조금원주-2.1℃
  • 구름많음울릉도8.7℃
  • 구름많음양산시8.6℃
  • 구름많음부산7.8℃
  • 구름많음서울-2.0℃
  • 구름조금부여0.3℃
  • 맑음철원-3.8℃
  • 구름많음광양시3.6℃
  • 구름조금대관령-5.9℃
  • 맑음서청주-1.0℃
  • 구름많음울진5.1℃
  • 구름조금북춘천-4.9℃
  • 맑음세종-0.7℃
  • 흐림봉화-0.1℃
  • 맑음천안-0.7℃
  • 구름조금강화-2.4℃
  • 구름조금군산1.1℃
  • 구름많음추풍령-1.0℃
  • 흐림고창2.9℃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서귀포12.6℃
  • 구름많음북부산7.1℃
  • 구름많음창원6.1℃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조금동두천-3.9℃
  • 흐림의성2.1℃
  • 구름많음통영7.4℃
  • 구름조금충주-1.2℃
  • 맑음속초1.9℃
  • 맑음홍천-1.9℃
  • 구름많음서산0.4℃
  • 구름많음울산5.8℃
  • 구름많음의령군4.6℃
  • 구름많음인천-1.8℃
  • 구름많음부안1.8℃
  • 구름많음고흥4.0℃
  • 흐림대구3.7℃
  • 맑음인제-1.3℃
  • 구름많음경주시4.4℃
  • 구름많음김해시6.5℃
  • 구름많음남해6.0℃
  • 구름많음남원1.3℃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조금전주0.7℃
  • 구름많음영광군4.0℃
  • 구름조금보은-0.8℃
  • 구름조금문경-0.3℃
  • 구름많음영주-0.8℃
  • 구름많음거창1.2℃
  • 구름많음고산7.7℃
  • 맑음청주0.0℃
  • 구름조금춘천-1.5℃
  • 구름많음청송군1.0℃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조금광주3.9℃
  • 흐림합천5.9℃
  • 구름많음금산0.1℃
  • 맑음홍성0.0℃
  • 흐림포항5.9℃
  • 흐림태백-1.7℃
  • 구름많음동해4.1℃
  • 구름많음장흥4.1℃
  • 구름많음장수-0.6℃
  • 구름많음완도4.4℃
  • 맑음북강릉2.0℃
  • 구름많음제천-2.5℃
  • 구름많음함양군2.6℃
  • 구름조금정선군-1.0℃
  • 구름많음수원-1.4℃
  • 구름많음제주8.0℃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산청3.2℃
  • 구름많음밀양6.0℃
  • 구름조금파주-3.5℃
  • 구름많음흑산도5.5℃
  • 구름조금보령0.3℃
  • 구름많음상주0.1℃
  • 구름많음보성군4.6℃
  • 구름많음여수4.4℃
  • 구름많음이천-1.4℃
  • 구름많음순천2.2℃
  • 구름많음순창군2.4℃
  • 흐림안동0.8℃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많음구미1.8℃
  • 맑음강릉2.6℃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조금영월-1.7℃
  • 구름조금백령도-0.1℃
  • 구름많음정읍1.5℃
  • 구름조금양평-1.1℃
  • 흐림영덕4.0℃
  • 구름많음거제8.0℃
  • 구름많음북창원7.3℃
  • 구름많음진도군4.8℃
  • 구름많음영천2.5℃
  • 구름조금대전-1.3℃

인권위 “정당한 이유 없이 교원 재임용 거부는 직업 및 학문 자유의 침해”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2-04 16:03:00
  • -
  • +
  • 인쇄

국가인권위원회.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당한 이유 없이 교원 재임용 거부는 직업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진정인 A와 B는 ◯◯◯◯대학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교수들로, 2015년부터 피진정인의 부당한 파면처분과 재임용 심사 탈락처분 등과 관련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심사위’)와 법원 소송을 통하여 파면처분과 재임용 심사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재결 및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진정인은 2020년 8월 진정인들을 재임용하면서 앞선 재결 및 판결의 취지와 달리 임용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고 자가대기 발령 처분을 하였다.

 

이 처분이 소청심사위에서 취소되자 또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진정인들에 대한 원상회복 및 재임용 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

 

진정인들은 피진정인이 법원 및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법함이 인정되었음에도 행정소송 등을 이유로 원상회복 및 재임용 조치 등을 부당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은 진정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진정인의 주장처럼 피진정인은 소청심사위와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소송이 진행 중이라거나 학내 구조개편으로 면직할 수밖에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진정인들에 대한 재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진정인은 진정인 A와 관련하여 파면취소 등에 대한 세 번의 소청심사위 재결과 두 번의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진정인 B와 관련하여서는 면직취소 등에 대한 네 번의 소청심사위 재결과 세 번의 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진행 중이라는 사유가 진정인들의 재임용 조치를 미루어야 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명백함에도, 피진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의 재결과 법원의 판결 등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피진정인이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봤다.

 

또한, 학내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재임용이 불가하다는 피진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피진정인이 법원 등의 판결이 있음에도 원상회복 조치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시키고 방기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한 처우를 진정인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행위가 진정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학문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 및 명예권 등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피진정인 및 ◯◯◯학원 이사장에게 신속히 소청심사위 및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 인사조치 등 적절한 조치들을 취하라”고 권고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