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스토킹 가해자 석방시 ‘피해자 안전조치’ 개선

  • 구름많음강릉18.9℃
  • 구름많음철원18.9℃
  • 구름많음정선군17.6℃
  • 구름많음부안20.7℃
  • 구름조금목포19.9℃
  • 구름많음속초16.3℃
  • 구름조금고창21.5℃
  • 구름많음추풍령17.5℃
  • 구름조금순창군21.6℃
  • 구름많음영월19.5℃
  • 구름많음장수19.7℃
  • 맑음동두천19.5℃
  • 구름조금보성군21.7℃
  • 구름조금영광군
  • 구름많음부산19.9℃
  • 구름많음부여21.3℃
  • 구름조금홍성20.6℃
  • 비북강릉15.8℃
  • 구름많음청주20.1℃
  • 구름조금창원22.1℃
  • 비안동15.0℃
  • 구름많음고창군22.2℃
  • 구름많음거창18.5℃
  • 구름많음서청주19.2℃
  • 구름조금완도23.3℃
  • 구름많음양평19.2℃
  • 구름많음해남22.4℃
  • 맑음백령도15.1℃
  • 흐림봉화15.3℃
  • 구름조금파주18.9℃
  • 구름조금춘천19.7℃
  • 구름많음충주18.8℃
  • 구름많음문경17.9℃
  • 흐림울진15.9℃
  • 구름많음영주16.6℃
  • 구름많음순천21.4℃
  • 구름많음성산21.9℃
  • 구름조금제주22.9℃
  • 구름많음구미19.6℃
  • 구름조금남원21.8℃
  • 흐림동해16.4℃
  • 구름조금진도군20.6℃
  • 구름많음광주20.7℃
  • 구름많음양산시22.2℃
  • 구름많음대관령13.0℃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청송군14.4℃
  • 구름많음영천18.8℃
  • 구름많음서산19.6℃
  • 구름조금광양시21.8℃
  • 흐림영덕14.3℃
  • 구름많음북부산20.2℃
  • 구름많음군산20.2℃
  • 구름많음밀양22.7℃
  • 구름조금여수20.3℃
  • 맑음고산21.8℃
  • 구름조금정읍21.4℃
  • 구름많음거제21.7℃
  • 구름조금고흥23.1℃
  • 구름많음상주18.6℃
  • 구름많음산청20.0℃
  • 구름조금의령군20.2℃
  • 구름조금대전21.1℃
  • 구름조금흑산도19.5℃
  • 구름많음수원19.3℃
  • 구름많음세종20.9℃
  • 구름조금남해19.9℃
  • 구름많음보은18.7℃
  • 구름조금진주20.7℃
  • 구름조금인천19.0℃
  • 구름많음임실21.0℃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조금합천20.9℃
  • 구름많음인제18.2℃
  • 비울산16.6℃
  • 흐림태백11.7℃
  • 구름많음대구19.0℃
  • 구름조금보령22.1℃
  • 구름조금전주21.8℃
  • 구름조금서귀포23.4℃
  • 구름조금함양군21.4℃
  • 구름많음홍천18.7℃
  • 구름조금서울18.1℃
  • 구름조금통영22.7℃
  • 구름많음강진군21.8℃
  • 구름많음이천18.7℃
  • 흐림포항15.9℃
  • 구름많음제천17.5℃
  • 구름많음북춘천19.4℃
  • 구름많음울릉도16.8℃
  • 구름많음장흥23.0℃
  • 구름많음원주18.9℃
  • 흐림경주시17.6℃
  • 구름많음북창원22.2℃
  • 구름조금금산20.9℃
  • 구름많음김해시22.6℃
  • 흐림의성15.2℃

경찰, 스토킹 가해자 석방시 ‘피해자 안전조치’ 개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3-11 13:19:00
  • -
  • +
  • 인쇄

서울경찰청.pn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경찰청은 스토킹 피해여성 사망(서울 구로)으로 스토킹 범죄의 특성과 시사점을 도출하고, 기존 대책들의 실효성을 점검함으로써 피해자의 안전확보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영장 기각 등 가해자 석방시 즉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요사건시에는 위원장을 서장으로 격상하여 선제적‧예방적 형사활동에 준하는 조치를 실시토록 했다.

 

이번 조치에는 탄력적 거점배치와 순찰 강화, CCTV 설치 등 피해자 보호에 더욱 실효적인 조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파출소 팀장 및 112상황팀장이 선조치하고, 사후 심의위가 의결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 석방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석방 사실 피해자 통지제도’를 활성해 ▲피해자에 상세내용을 안내 ▲임시숙소 등 보호시설 이용 권고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각적인 안전조치를 심의위에서 논의토록 했다.

 

가해자에게는 △경찰이 예의주시 하고 있음을 고지 △석방 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안전을 위협할 시 체포‧구속될 수 있음을 서면 경고 △스토킹 행위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및 잠정조치 4호를 재신청하도록 했다.

 

특히, 경찰은 조기경보시스템상의 심각‧위기단계시 관서장 및 상황관련 기능의 현장개입‧판단이행 및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서울청 주관, 전 경찰서 대상 FTX를 실시하여 스토킹 범죄 대응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전년동기간 대비 스토킹범죄 112신고는 223건에서 2,019건으로 805%의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