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문시 2인이상 청문 주재자 둔다

  • 맑음보령17.2℃
  • 맑음북강릉25.8℃
  • 맑음거제20.3℃
  • 맑음세종20.1℃
  • 맑음북춘천19.0℃
  • 맑음영주17.0℃
  • 맑음북부산21.7℃
  • 맑음영덕24.2℃
  • 맑음완도21.4℃
  • 흐림의성16.5℃
  • 맑음밀양20.8℃
  • 맑음봉화18.1℃
  • 맑음남해18.0℃
  • 흐림백령도12.5℃
  • 맑음산청20.9℃
  • 맑음양산시22.9℃
  • 맑음태백21.0℃
  • 맑음임실20.5℃
  • 맑음목포16.4℃
  • 맑음대전21.2℃
  • 맑음청송군17.1℃
  • 맑음서귀포20.8℃
  • 맑음거창22.3℃
  • 맑음흑산도17.3℃
  • 맑음진도군17.5℃
  • 맑음홍성19.6℃
  • 맑음파주22.0℃
  • 맑음광주20.4℃
  • 맑음서울21.2℃
  • 맑음영천18.8℃
  • 맑음정선군16.3℃
  • 연무청주20.2℃
  • 맑음속초19.7℃
  • 맑음고창군18.3℃
  • 맑음수원20.6℃
  • 맑음통영19.4℃
  • 맑음상주20.8℃
  • 맑음합천20.7℃
  • 흐림안동15.8℃
  • 맑음문경17.2℃
  • 맑음추풍령18.9℃
  • 맑음대구21.0℃
  • 맑음보성군19.8℃
  • 맑음부여18.0℃
  • 맑음서청주19.2℃
  • 맑음강릉26.2℃
  • 맑음김해시21.6℃
  • 맑음순창군20.0℃
  • 맑음강화19.7℃
  • 맑음부산21.1℃
  • 맑음영월17.7℃
  • 맑음울릉도20.2℃
  • 맑음서산20.9℃
  • 맑음성산21.2℃
  • 맑음남원18.8℃
  • 맑음홍천20.7℃
  • 맑음춘천18.8℃
  • 구름많음부안16.8℃
  • 맑음인천18.4℃
  • 맑음인제20.1℃
  • 맑음울진18.2℃
  • 맑음장흥21.0℃
  • 맑음동두천20.9℃
  • 맑음구미19.1℃
  • 맑음경주시22.9℃
  • 맑음고창19.2℃
  • 맑음충주21.3℃
  • 맑음순천19.8℃
  • 맑음원주20.1℃
  • 맑음울산21.9℃
  • 맑음북창원21.9℃
  • 맑음철원18.9℃
  • 맑음금산17.0℃
  • 맑음전주19.3℃
  • 맑음이천21.0℃
  • 맑음장수19.9℃
  • 맑음천안18.9℃
  • 맑음영광군18.6℃
  • 맑음제주20.2℃
  • 흐림군산17.0℃
  • 맑음고산18.4℃
  • 맑음동해22.6℃
  • 흐림의령군16.4℃
  • 구름많음해남17.0℃
  • 맑음보은17.7℃
  • 맑음함양군22.1℃
  • 흐림제천15.9℃
  • 맑음강진군20.7℃
  • 맑음창원19.8℃
  • 맑음포항22.4℃
  • 맑음광양시20.7℃
  • 맑음양평19.0℃
  • 박무여수18.8℃
  • 맑음대관령18.6℃
  • 맑음고흥22.2℃
  • 맑음정읍18.5℃
  • 맑음진주18.5℃

청문시 2인이상 청문 주재자 둔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5 10:01:00
  • -
  • +
  • 인쇄

dfgdf.JPG

다수 국민 관련 처분 시, 1/2이상 민간전문가로 청문주재자 구성 의무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을 청문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청문 주재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문 주재자 중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중립성‧전문성‧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청문 주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청문 주재자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좀 더 신중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공청회가 단독으로 개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세부 실시 방법도 마련했다.

 

온라인 공청회는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현장공청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 ‘현장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공청회 통지 기한을 개최 직전에서 개최 14일 전까지로 확대하여 국민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 공고 내용에 발표자 및 발표 신청 방법, 의견 제출 방법을 추가로 규정하여 온라인 공청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위반사실 등 공표 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불이익 처분 시에도 문서열람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개정된 법률 사항을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이 신설·개정된다.

 

이 밖에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그 운영 등 모든 행정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이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통한 참여 방법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을 추가한다.

 

한편,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5월 16일까지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청문 절차와 행정기관에 편리하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은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