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문시 2인이상 청문 주재자 둔다

  • 구름많음강진군4.6℃
  • 구름많음영천2.5℃
  • 흐림대구3.7℃
  • 구름많음광양시3.6℃
  • 구름많음서산0.4℃
  • 구름조금원주-2.1℃
  • 구름많음제천-2.5℃
  • 구름많음울진5.1℃
  • 구름조금춘천-1.5℃
  • 맑음홍성0.0℃
  • 구름많음순창군2.4℃
  • 구름많음산청3.2℃
  • 흐림봉화-0.1℃
  • 구름많음장수-0.6℃
  • 구름많음순천2.2℃
  • 구름많음성산7.0℃
  • 구름조금광주3.9℃
  • 구름많음청송군1.0℃
  • 구름조금충주-1.2℃
  • 구름많음정읍1.5℃
  • 구름많음구미1.8℃
  • 구름조금보은-0.8℃
  • 구름많음통영7.4℃
  • 구름조금파주-3.5℃
  • 구름조금부여0.3℃
  • 구름많음부안1.8℃
  • 구름많음금산0.1℃
  • 흐림의성2.1℃
  • 구름많음북창원7.3℃
  • 구름조금양평-1.1℃
  • 흐림영덕4.0℃
  • 흐림합천5.9℃
  • 구름많음서울-2.0℃
  • 구름조금영월-1.7℃
  • 구름많음거창1.2℃
  • 구름많음북부산7.1℃
  • 구름많음보성군4.6℃
  • 구름많음서귀포12.6℃
  • 구름많음장흥4.1℃
  • 구름많음영주-0.8℃
  • 맑음홍천-1.9℃
  • 구름많음여수4.4℃
  • 맑음철원-3.8℃
  • 흐림안동0.8℃
  • 구름많음임실0.8℃
  • 구름많음김해시6.5℃
  • 구름많음추풍령-1.0℃
  • 구름조금군산1.1℃
  • 구름조금보령0.3℃
  • 맑음인제-1.3℃
  • 구름많음영광군4.0℃
  • 구름많음부산7.8℃
  • 구름조금문경-0.3℃
  • 구름많음의령군4.6℃
  • 맑음북강릉2.0℃
  • 구름조금강화-2.4℃
  • 구름조금대관령-5.9℃
  • 구름많음울릉도8.7℃
  • 구름많음인천-1.8℃
  • 구름많음진도군4.8℃
  • 구름많음창원6.1℃
  • 맑음속초1.9℃
  • 구름많음이천-1.4℃
  • 맑음서청주-1.0℃
  • 구름많음상주0.1℃
  • 구름많음고산7.7℃
  • 맑음천안-0.7℃
  • 흐림태백-1.7℃
  • 구름많음해남4.6℃
  • 구름조금북춘천-4.9℃
  • 흐림포항5.9℃
  • 구름많음거제8.0℃
  • 구름많음양산시8.6℃
  • 맑음강릉2.6℃
  • 구름많음목포4.4℃
  • 구름많음진주5.0℃
  • 구름조금대전-1.3℃
  • 구름많음완도4.4℃
  • 구름많음밀양6.0℃
  • 구름많음고흥4.0℃
  • 맑음청주0.0℃
  • 흐림고창2.9℃
  • 구름조금동두천-3.9℃
  • 구름많음흑산도5.5℃
  • 구름많음고창군2.5℃
  • 구름많음남원1.3℃
  • 구름많음경주시4.4℃
  • 구름많음남해6.0℃
  • 구름많음함양군2.6℃
  • 구름조금전주0.7℃
  • 구름조금백령도-0.1℃
  • 구름많음동해4.1℃
  • 맑음세종-0.7℃
  • 구름조금정선군-1.0℃
  • 구름많음제주8.0℃
  • 구름많음수원-1.4℃
  • 구름많음울산5.8℃

청문시 2인이상 청문 주재자 둔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5 10:01:00
  • -
  • +
  • 인쇄

dfgdf.JPG

다수 국민 관련 처분 시, 1/2이상 민간전문가로 청문주재자 구성 의무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을 청문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청문 주재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문 주재자 중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중립성‧전문성‧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청문 주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청문 주재자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좀 더 신중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공청회가 단독으로 개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세부 실시 방법도 마련했다.

 

온라인 공청회는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현장공청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 ‘현장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공청회 통지 기한을 개최 직전에서 개최 14일 전까지로 확대하여 국민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 공고 내용에 발표자 및 발표 신청 방법, 의견 제출 방법을 추가로 규정하여 온라인 공청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위반사실 등 공표 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불이익 처분 시에도 문서열람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개정된 법률 사항을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이 신설·개정된다.

 

이 밖에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그 운영 등 모든 행정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이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통한 참여 방법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을 추가한다.

 

한편,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5월 16일까지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청문 절차와 행정기관에 편리하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은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