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청문시 2인이상 청문 주재자 둔다

  • 맑음보은24.2℃
  • 흐림영광군23.6℃
  • 흐림여수23.2℃
  • 구름많음의령군24.5℃
  • 맑음태백19.1℃
  • 흐림임실23.2℃
  • 맑음영천22.3℃
  • 구름많음대관령18.7℃
  • 구름많음홍천24.5℃
  • 구름많음창원22.2℃
  • 맑음영덕19.7℃
  • 흐림고산22.1℃
  • 흐림성산23.1℃
  • 흐림광주26.0℃
  • 구름많음전주25.0℃
  • 맑음경주시22.9℃
  • 맑음추풍령24.8℃
  • 맑음봉화22.6℃
  • 맑음문경23.1℃
  • 흐림거제21.7℃
  • 흐림남원24.8℃
  • 흐림통영22.5℃
  • 구름많음정선군23.3℃
  • 구름많음부안23.9℃
  • 흐림고흥22.8℃
  • 구름많음고창군24.1℃
  • 구름많음양산시23.7℃
  • 맑음천안26.4℃
  • 맑음안동25.5℃
  • 맑음청주28.2℃
  • 맑음서청주27.5℃
  • 맑음서울26.7℃
  • 구름많음진도군22.6℃
  • 맑음구미28.7℃
  • 맑음청송군22.1℃
  • 구름많음군산23.8℃
  • 흐림대전26.3℃
  • 구름많음합천26.6℃
  • 흐림강진군23.8℃
  • 맑음춘천27.6℃
  • 흐림제주24.3℃
  • 흐림서귀포23.3℃
  • 흐림장흥23.4℃
  • 구름많음북강릉20.5℃
  • 맑음파주24.7℃
  • 흐림고창24.0℃
  • 구름많음울산20.9℃
  • 흐림인제24.2℃
  • 맑음영주23.3℃
  • 구름많음부여26.1℃
  • 맑음포항22.3℃
  • 맑음대구25.3℃
  • 맑음울진20.9℃
  • 맑음강화23.0℃
  • 흐림장수21.1℃
  • 흐림거창25.8℃
  • 맑음속초20.6℃
  • 구름많음원주28.2℃
  • 맑음의성27.0℃
  • 맑음서산24.1℃
  • 맑음철원26.6℃
  • 맑음인천24.7℃
  • 흐림부산22.2℃
  • 맑음영월25.1℃
  • 구름많음북부산23.2℃
  • 맑음충주26.2℃
  • 맑음강릉21.8℃
  • 맑음울릉도19.2℃
  • 맑음이천27.9℃
  • 구름많음정읍24.2℃
  • 맑음제천25.0℃
  • 흐림남해22.7℃
  • 맑음홍성25.2℃
  • 흐림백령도21.9℃
  • 흐림순창군23.4℃
  • 맑음수원24.4℃
  • 구름많음순천23.0℃
  • 흐림완도23.0℃
  • 흐림금산26.7℃
  • 구름많음보령23.3℃
  • 구름많음산청25.4℃
  • 구름많음목포23.5℃
  • 흐림흑산도20.2℃
  • 흐림보성군24.4℃
  • 흐림해남23.5℃
  • 구름많음김해시22.8℃
  • 구름많음동해20.9℃
  • 맑음북춘천26.6℃
  • 구름많음밀양25.0℃
  • 구름많음북창원23.5℃
  • 맑음동두천26.6℃
  • 흐림광양시23.9℃
  • 맑음양평28.6℃
  • 구름많음세종27.1℃
  • 흐림함양군25.7℃
  • 구름많음진주23.1℃
  • 맑음상주27.2℃

청문시 2인이상 청문 주재자 둔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4-05 10:01:00
  • -
  • +
  • 인쇄

dfgdf.JPG

다수 국민 관련 처분 시, 1/2이상 민간전문가로 청문주재자 구성 의무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월 4일부터 5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중요성이나 파급력이 큰 사안을 청문할 때에는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둘 수 있게 됨에 따라, 청문 주재자에 대한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

 

공정하고 전문적인 청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문 주재자 중 2분의 1 이상은 반드시 민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행정청이 중립성‧전문성‧공정성 등을 고려하여 대표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또 청문 주재자 간 이견이 있을 경우, 청문 주재자 의견서에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하여 좀 더 신중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온라인 공청회가 단독으로 개최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 세부 실시 방법도 마련했다.

 

온라인 공청회는 ‘국민 안전 등을 이유로 현장공청회가 개최되기 어려운 경우’, ‘현장 공청회가 3회 이상 무산된 경우’, ‘기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또 온라인 공청회 통지 기한을 개최 직전에서 개최 14일 전까지로 확대하여 국민이 공청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하고 공고 내용에 발표자 및 발표 신청 방법, 의견 제출 방법을 추가로 규정하여 온라인 공청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행정절차법 시행규칙도 개정한다. 위반사실 등 공표 시 당사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고, 불이익 처분 시에도 문서열람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개정된 법률 사항을 국민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이 신설·개정된다.

 

이 밖에 행정기관의 정책이나 사업, 그 운영 등 모든 행정 과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행정기관이 지원해야 하는 사항을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보완했다.

 

국민에게 다양한 참여 방법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통한 참여 방법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토론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 기법’을 추가한다.

 

한편, 「행정절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누리집을 통해 5월 16일까지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도 제출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청문 절차와 행정기관에 편리하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국민들의 의견은 개정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