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변협 설문조사서 74%가 “경찰 수사 지연 사례 경험”

  • 흐림순천18.7℃
  • 흐림순창군20.9℃
  • 흐림인천23.3℃
  • 흐림영천20.7℃
  • 흐림거제20.3℃
  • 비서귀포24.2℃
  • 흐림속초20.3℃
  • 흐림청주24.6℃
  • 흐림동해20.3℃
  • 비창원21.1℃
  • 흐림홍성22.2℃
  • 흐림영월19.8℃
  • 흐림남원21.5℃
  • 흐림원주22.9℃
  • 흐림해남20.3℃
  • 흐림천안21.4℃
  • 흐림대전21.5℃
  • 비제주23.1℃
  • 비목포20.4℃
  • 흐림춘천21.5℃
  • 흐림김해시20.7℃
  • 흐림진도군20.4℃
  • 흐림보은21.9℃
  • 흐림안동20.5℃
  • 흐림의성19.5℃
  • 흐림충주22.8℃
  • 흐림군산22.0℃
  • 흐림강진군20.3℃
  • 흐림태백16.8℃
  • 흐림추풍령20.5℃
  • 흐림서산21.3℃
  • 흐림동두천21.8℃
  • 흐림영주18.8℃
  • 흐림홍천21.1℃
  • 흐림북창원21.5℃
  • 흐림완도20.5℃
  • 흐림의령군20.5℃
  • 흐림금산21.7℃
  • 흐림장수19.6℃
  • 흐림산청20.3℃
  • 흐림서울23.8℃
  • 흐림구미22.2℃
  • 흐림울산20.6℃
  • 흐림밀양21.8℃
  • 흐림보성군20.2℃
  • 흐림강화21.1℃
  • 흐림울진19.1℃
  • 흐림이천22.2℃
  • 흐림함양군20.8℃
  • 흐림경주시19.4℃
  • 흐림청송군17.2℃
  • 흐림남해20.6℃
  • 흐림정선군18.8℃
  • 흐림포항21.1℃
  • 비부산21.9℃
  • 흐림수원22.3℃
  • 흐림부여21.5℃
  • 흐림고창21.1℃
  • 흐림통영20.7℃
  • 흐림전주22.6℃
  • 흐림북강릉19.6℃
  • 흐림영광군19.7℃
  • 흐림양평23.1℃
  • 흐림합천21.0℃
  • 흐림광주20.1℃
  • 흐림인제18.3℃
  • 흐림철원20.6℃
  • 흐림대구22.0℃
  • 흐림양산시21.2℃
  • 흐림거창20.3℃
  • 흐림임실20.7℃
  • 흐림파주21.0℃
  • 흐림세종22.1℃
  • 흐림광양시20.2℃
  • 흐림봉화16.9℃
  • 흐림울릉도20.4℃
  • 흐림장흥20.2℃
  • 흐림성산23.7℃
  • 비여수20.7℃
  • 흐림보령22.3℃
  • 흐림북부산21.5℃
  • 박무백령도19.6℃
  • 흐림고산23.1℃
  • 흐림제천21.1℃
  • 흐림강릉20.2℃
  • 흐림부안22.6℃
  • 흐림서청주22.5℃
  • 흐림정읍22.3℃
  • 흐림영덕18.3℃
  • 흐림진주20.0℃
  • 흐림북춘천21.0℃
  • 흐림대관령15.0℃
  • 흐림문경21.4℃
  • 비흑산도19.8℃
  • 흐림고흥20.2℃
  • 흐림상주21.5℃
  • 흐림고창군21.9℃

변협 설문조사서 74%가 “경찰 수사 지연 사례 경험”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02 15:29:00
  • -
  • +
  • 인쇄

DSC_0058.JPG

 

대한변협,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최근 회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2일간 대한변협이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변협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변호사들이 대리한 형사고소 사건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한 개선 대책 등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메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는 회원 1,155명이 회신하였으며, 객관식과 주관식이 병행된 20개의 문항에 대하여 답변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3.5%가 경찰 단계에서 수사 지연 사례를 경험하였으며, 응답자 57%는 수사 지연과 관련한 경찰의 안내·설명·통지를 받지 못하였다고 답변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여파가 아직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협은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법률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그 진행 과정에서 형사사법 기능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대비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한 번 변경된 이후에는 제도가 충실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여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등의 후속 조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일선 경찰의 수사 인력과 제반 여건은 민생범죄에 관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건 처리와 법리적 적용면에서 변호사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대한변협은 국민의 권리 보호에 조금이라도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현재의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하는 등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