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범죄피해자 조사 시 형사절차상 권리 반드시 사전 고지”

  • 맑음영주17.0℃
  • 맑음정읍18.5℃
  • 맑음함양군22.1℃
  • 맑음속초19.7℃
  • 맑음전주19.3℃
  • 맑음성산21.2℃
  • 맑음통영19.4℃
  • 맑음장수19.9℃
  • 흐림군산17.0℃
  • 맑음포항22.4℃
  • 맑음동두천20.9℃
  • 맑음북창원21.9℃
  • 맑음영월17.7℃
  • 맑음보성군19.8℃
  • 맑음정선군16.3℃
  • 맑음홍천20.7℃
  • 맑음장흥21.0℃
  • 맑음밀양20.8℃
  • 맑음철원18.9℃
  • 맑음이천21.0℃
  • 맑음고창군18.3℃
  • 맑음진주18.5℃
  • 맑음강릉26.2℃
  • 맑음영천18.8℃
  • 맑음청송군17.1℃
  • 맑음거창22.3℃
  • 맑음완도21.4℃
  • 맑음영덕24.2℃
  • 맑음대관령18.6℃
  • 맑음수원20.6℃
  • 맑음보은17.7℃
  • 맑음영광군18.6℃
  • 맑음인제20.1℃
  • 맑음북춘천19.0℃
  • 맑음양평19.0℃
  • 맑음세종20.1℃
  • 맑음제주20.2℃
  • 연무청주20.2℃
  • 맑음흑산도17.3℃
  • 맑음진도군17.5℃
  • 맑음강진군20.7℃
  • 맑음천안18.9℃
  • 맑음태백21.0℃
  • 흐림백령도12.5℃
  • 맑음충주21.3℃
  • 맑음구미19.1℃
  • 맑음고산18.4℃
  • 흐림의성16.5℃
  • 맑음울진18.2℃
  • 맑음홍성19.6℃
  • 맑음경주시22.9℃
  • 맑음부여18.0℃
  • 맑음창원19.8℃
  • 맑음대전21.2℃
  • 맑음파주22.0℃
  • 맑음순창군20.0℃
  • 맑음산청20.9℃
  • 맑음대구21.0℃
  • 맑음임실20.5℃
  • 맑음인천18.4℃
  • 맑음서산20.9℃
  • 맑음고흥22.2℃
  • 맑음북부산21.7℃
  • 흐림제천15.9℃
  • 맑음북강릉25.8℃
  • 맑음상주20.8℃
  • 맑음봉화18.1℃
  • 맑음합천20.7℃
  • 흐림안동15.8℃
  • 맑음광양시20.7℃
  • 맑음금산17.0℃
  • 맑음서청주19.2℃
  • 박무여수18.8℃
  • 맑음광주20.4℃
  • 맑음문경17.2℃
  • 맑음울산21.9℃
  • 맑음원주20.1℃
  • 맑음거제20.3℃
  • 맑음서귀포20.8℃
  • 맑음보령17.2℃
  • 맑음추풍령18.9℃
  • 맑음울릉도20.2℃
  • 맑음남해18.0℃
  • 맑음고창19.2℃
  • 맑음김해시21.6℃
  • 맑음목포16.4℃
  • 맑음동해22.6℃
  • 맑음강화19.7℃
  • 맑음춘천18.8℃
  • 맑음남원18.8℃
  • 흐림의령군16.4℃
  • 맑음양산시22.9℃
  • 구름많음부안16.8℃
  • 구름많음해남17.0℃
  • 맑음순천19.8℃
  • 맑음부산21.1℃
  • 맑음서울21.2℃

국민권익위 “범죄피해자 조사 시 형사절차상 권리 반드시 사전 고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10 10:13: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형사절차상 권리를 사전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고소인인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경 자신의 집 아래층 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고 한 달 후 담당경찰관의 조사를 받으며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담당경찰관이 조사 당시 형사절차 과정에서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를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조사 당시 담당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담당경찰관은 “진술조서 작성 전 A씨에게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했다”라고 반박했으나, A씨는 “관련 안내서를 교부받거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출력해 사건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그 여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누락 돼 있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관련법령은 경찰관이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제도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2018년에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강화계획’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피해 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수사과정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