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범죄피해자 조사 시 형사절차상 권리 반드시 사전 고지”

  • 구름많음서귀포12.9℃
  • 맑음순창군3.8℃
  • 맑음보성군4.4℃
  • 맑음경주시3.6℃
  • 맑음전주6.7℃
  • 맑음정선군-0.2℃
  • 맑음고창2.9℃
  • 구름많음이천5.8℃
  • 맑음고흥6.3℃
  • 구름많음서산3.6℃
  • 구름많음의성2.7℃
  • 맑음영광군3.3℃
  • 맑음진주4.0℃
  • 맑음홍천3.9℃
  • 맑음영덕3.8℃
  • 맑음동해4.0℃
  • 맑음군산4.2℃
  • 구름많음해남9.0℃
  • 구름많음청주11.0℃
  • 맑음울진3.4℃
  • 맑음남해7.3℃
  • 맑음강진군6.0℃
  • 맑음동두천5.5℃
  • 맑음북부산8.8℃
  • 맑음춘천3.5℃
  • 구름많음강화7.1℃
  • 맑음강릉4.5℃
  • 맑음서울9.7℃
  • 맑음광주8.6℃
  • 맑음김해시8.6℃
  • 구름많음백령도4.6℃
  • 구름많음문경5.4℃
  • 맑음영천3.6℃
  • 구름많음고산11.3℃
  • 맑음파주2.2℃
  • 구름많음양평6.8℃
  • 맑음임실2.7℃
  • 구름많음제주13.3℃
  • 구름많음진도군3.5℃
  • 맑음대관령-4.0℃
  • 맑음통영9.2℃
  • 맑음원주7.5℃
  • 맑음포항8.1℃
  • 맑음산청6.1℃
  • 맑음양산시9.9℃
  • 구름많음성산13.5℃
  • 맑음부안4.9℃
  • 구름많음영주1.6℃
  • 구름많음청송군0.9℃
  • 맑음세종8.2℃
  • 맑음대구7.5℃
  • 맑음순천2.5℃
  • 맑음목포6.5℃
  • 맑음구미5.4℃
  • 구름많음상주6.6℃
  • 맑음밀양5.1℃
  • 맑음거창5.1℃
  • 구름많음완도9.9℃
  • 맑음대전9.7℃
  • 구름많음서청주4.7℃
  • 맑음창원9.3℃
  • 맑음북강릉3.2℃
  • 맑음부여4.6℃
  • 맑음거제9.6℃
  • 맑음보은8.4℃
  • 맑음속초5.5℃
  • 구름많음흑산도7.8℃
  • 맑음장흥3.4℃
  • 맑음장수2.2℃
  • 맑음천안4.7℃
  • 맑음의령군3.3℃
  • 맑음보령3.0℃
  • 맑음울산7.4℃
  • 맑음제천1.4℃
  • 맑음정읍5.9℃
  • 맑음부산9.1℃
  • 맑음북춘천2.6℃
  • 맑음울릉도5.5℃
  • 구름많음충주7.4℃
  • 구름많음봉화-1.7℃
  • 맑음함양군4.3℃
  • 맑음금산3.9℃
  • 맑음남원4.8℃
  • 맑음추풍령4.6℃
  • 맑음광양시8.9℃
  • 맑음태백-2.5℃
  • 구름많음수원5.6℃
  • 구름많음홍성3.0℃
  • 맑음여수10.3℃
  • 맑음철원1.8℃
  • 맑음인천7.4℃
  • 맑음북창원9.6℃
  • 맑음인제1.3℃
  • 맑음안동4.9℃
  • 맑음영월3.2℃
  • 맑음고창군3.7℃
  • 맑음합천6.6℃

국민권익위 “범죄피해자 조사 시 형사절차상 권리 반드시 사전 고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10 10:13: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형사절차상 권리를 사전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고소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관이 고소인인 범죄피해자에게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경 자신의 집 아래층 거주자를 주거침입죄로 고소했고 한 달 후 담당경찰관의 조사를 받으며 진술조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담당경찰관이 조사 당시 형사절차 과정에서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를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조사 당시 담당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올해 1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담당경찰관은 “진술조서 작성 전 A씨에게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설명했다”라고 반박했으나, A씨는 “관련 안내서를 교부받거나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작성하기 전에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출력해 사건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그 여부를 조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담당경찰관이 작성한 피해자 진술조서에는 이러한 기록들이 누락 돼 있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등 관련법령은 경찰관이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 ▲재판절차 참여 진술권 등 형사절차상 권리 ▲경제적·심리적·법률적 지원제도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2018년에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강화계획’을 전국 시도경찰청에 통보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 최정묵 경찰옴부즈만은 “고통을 겪고 있는 범죄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은 피해 구제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라며 “수사과정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