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부터 조사까지 무료 지원

  • 맑음북춘천-3.4℃
  • 흐림봉화2.5℃
  • 구름많음거창3.8℃
  • 흐림구미3.6℃
  • 구름조금서울-1.2℃
  • 구름많음진도군5.7℃
  • 구름많음강릉5.0℃
  • 구름조금홍천-0.5℃
  • 맑음거제9.7℃
  • 맑음울산7.7℃
  • 흐림부안4.1℃
  • 구름조금보은0.6℃
  • 맑음백령도0.7℃
  • 흐림추풍령0.7℃
  • 흐림청송군3.4℃
  • 구름많음산청5.3℃
  • 구름많음광주4.8℃
  • 흐림울릉도10.3℃
  • 구름많음태백0.8℃
  • 구름많음문경1.2℃
  • 구름많음고흥5.1℃
  • 구름많음장흥5.1℃
  • 맑음춘천-0.6℃
  • 연무부산10.5℃
  • 맑음세종0.8℃
  • 구름많음경주시6.8℃
  • 구름많음진주7.1℃
  • 구름많음북창원9.6℃
  • 구름많음남원2.4℃
  • 구름많음합천7.8℃
  • 구름많음제주8.8℃
  • 구름많음정읍3.4℃
  • 구름많음동해6.7℃
  • 구름조금통영9.2℃
  • 구름많음영주1.4℃
  • 구름많음보성군5.7℃
  • 구름조금서산0.7℃
  • 맑음서청주0.6℃
  • 구름많음함양군4.1℃
  • 구름조금청주1.2℃
  • 흐림영덕6.4℃
  • 구름많음남해7.7℃
  • 연무북부산10.5℃
  • 구름조금목포5.4℃
  • 맑음부여2.1℃
  • 맑음북강릉3.6℃
  • 구름조금천안0.6℃
  • 구름많음금산1.8℃
  • 구름조금양평-0.4℃
  • 구름조금양산시11.4℃
  • 흐림안동3.2℃
  • 구름많음의령군6.9℃
  • 연무창원8.8℃
  • 구름많음완도5.5℃
  • 구름많음장수0.8℃
  • 구름많음울진6.8℃
  • 구름많음영월0.6℃
  • 구름많음정선군1.4℃
  • 구름많음영광군4.8℃
  • 구름많음홍성0.7℃
  • 구름조금전주2.0℃
  • 구름많음수원-0.9℃
  • 맑음원주-0.5℃
  • 구름조금고창4.4℃
  • 흐림의성4.0℃
  • 맑음서귀포13.1℃
  • 구름많음해남5.4℃
  • 맑음김해시9.2℃
  • 맑음속초2.5℃
  • 구름조금군산2.3℃
  • 구름많음포항8.2℃
  • 맑음동두천-3.0℃
  • 구름많음강진군5.5℃
  • 구름조금대전0.8℃
  • 구름조금제천-0.9℃
  • 흐림영천5.2℃
  • 구름많음상주1.9℃
  • 구름조금고산8.7℃
  • 구름많음이천-0.6℃
  • 맑음인제0.1℃
  • 구름많음강화-1.8℃
  • 구름많음순천3.2℃
  • 구름많음대구5.8℃
  • 구름많음고창군4.5℃
  • 구름많음임실1.9℃
  • 구름많음파주-2.7℃
  • 맑음충주-0.2℃
  • 구름조금보령1.9℃
  • 구름많음대관령-3.3℃
  • 구름많음여수6.0℃
  • 구름많음순창군3.5℃
  • 구름많음흑산도6.1℃
  • 구름많음광양시5.3℃
  • 구름조금성산7.9℃
  • 맑음철원-3.0℃
  • 구름많음인천-1.1℃
  • 구름많음밀양7.9℃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부터 조사까지 무료 지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9 14:58: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19.3.8.~’20.3.7.)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으로 총 247건(42.6%)이었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17.4%) 해고를 당한 경우(7.9%)가 전체 2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사건처리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5월 1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시행되어,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조치 의무 이행,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내실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울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내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