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부터 조사까지 무료 지원

  • 구름많음충주29.7℃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합천26.4℃
  • 맑음서산29.4℃
  • 구름조금안동28.7℃
  • 맑음철원30.8℃
  • 맑음양평30.2℃
  • 구름많음청송군28.1℃
  • 흐림거창25.3℃
  • 구름많음고흥29.4℃
  • 맑음청주29.2℃
  • 흐림양산시26.5℃
  • 구름조금전주28.7℃
  • 구름많음여수26.8℃
  • 구름많음포항25.4℃
  • 맑음흑산도27.6℃
  • 맑음강화29.6℃
  • 맑음홍성29.0℃
  • 흐림부산26.9℃
  • 구름조금영광군28.3℃
  • 구름많음함양군27.7℃
  • 구름많음진주27.7℃
  • 구름많음완도29.5℃
  • 구름많음제천27.6℃
  • 흐림창원26.8℃
  • 구름많음통영28.6℃
  • 맑음북강릉26.3℃
  • 구름많음정선군28.9℃
  • 구름조금보성군28.8℃
  • 맑음강릉28.1℃
  • 구름많음금산26.8℃
  • 구름많음의성28.5℃
  • 구름조금광주28.3℃
  • 맑음홍천30.9℃
  • 맑음파주29.7℃
  • 구름조금고창28.3℃
  • 흐림울산25.2℃
  • 구름조금울진27.5℃
  • 구름많음장수25.6℃
  • 구름조금진도군27.9℃
  • 구름조금정읍29.2℃
  • 맑음군산28.6℃
  • 구름많음광양시27.8℃
  • 맑음수원30.0℃
  • 구름조금해남29.2℃
  • 구름많음상주27.3℃
  • 맑음원주30.3℃
  • 구름많음구미27.1℃
  • 구름많음제주27.5℃
  • 맑음문경28.6℃
  • 구름많음영월29.2℃
  • 흐림북부산27.6℃
  • 구름많음경주시25.7℃
  • 맑음백령도26.4℃
  • 구름조금목포28.0℃
  • 맑음봉화28.0℃
  • 구름조금부안28.8℃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조금서귀포30.6℃
  • 구름조금영주28.6℃
  • 흐림추풍령24.7℃
  • 맑음동두천30.0℃
  • 맑음천안28.8℃
  • 구름많음산청26.7℃
  • 맑음서울30.9℃
  • 구름조금영덕26.2℃
  • 구름많음남해26.7℃
  • 구름많음남원27.1℃
  • 맑음보령30.4℃
  • 구름조금순창군28.3℃
  • 구름많음밀양27.4℃
  • 구름조금강진군29.2℃
  • 맑음장흥28.0℃
  • 맑음춘천30.5℃
  • 구름많음영천26.2℃
  • 구름많음성산27.1℃
  • 흐림김해시26.5℃
  • 구름조금고산25.8℃
  • 구름조금대전27.7℃
  • 구름많음태백23.7℃
  • 구름조금고창군28.4℃
  • 맑음인제29.3℃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인천30.1℃
  • 구름조금세종28.8℃
  • 맑음순천27.0℃
  • 구름조금보은27.0℃
  • 구름조금임실26.8℃
  • 흐림거제26.1℃
  • 맑음북춘천29.8℃
  • 맑음대관령22.6℃
  • 맑음속초26.1℃
  • 구름많음대구25.5℃
  • 구름조금부여28.9℃
  • 맑음동해26.6℃
  • 맑음이천30.0℃
  • 맑음서청주28.7℃

서울시 소규모 사업장에 성희롱 예방부터 조사까지 무료 지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5-19 14:58:00
  • -
  • +
  • 인쇄

image0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물론 컨설팅, 사건발생 시 조사 및 심의까지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 1년 동안(’19.3.8.~’20.3.7.) 고용노동부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579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보인 사업장은 50인 미만 민간사업장으로 총 247건(42.6%)이었다. 사건 이후 사직서를 제출하거나(17.4%) 해고를 당한 경우(7.9%)가 전체 25.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있는 소규모 사업장은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성희롱 예방교육 ▲조직관리 컨설팅 ▲고충처리 담당자 교육 ▲사건처리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5월 19일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한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가 시행되어, 사업장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는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리한 처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성희롱 피해자에게 불이익조치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조치 의무 이행,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내리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내실있는 예방교육과 조직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울시 영세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내 자율적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성희롱으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어나가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