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야간에 작업했는데 주간 기준 인건비를? 권익위 “부당하다”

  • 구름많음동해-1.5℃
  • 구름많음군산-2.8℃
  • 구름많음양산시7.3℃
  • 구름많음부여-2.2℃
  • 구름많음장흥0.5℃
  • 구름많음수원-5.0℃
  • 구름많음서귀포10.4℃
  • 흐림순천1.2℃
  • 구름많음태백-5.9℃
  • 흐림목포-2.7℃
  • 구름많음대구3.6℃
  • 구름많음밀양5.9℃
  • 구름많음청주-3.5℃
  • 구름많음울산4.5℃
  • 맑음영천3.3℃
  • 구름많음부산6.9℃
  • 구름많음정선군-0.9℃
  • 구름많음보성군1.8℃
  • 구름많음문경-0.9℃
  • 구름많음영월-1.5℃
  • 구름많음완도-0.3℃
  • 구름많음통영6.0℃
  • 구름많음의성2.4℃
  • 구름많음춘천-2.7℃
  • 구름많음김해시6.0℃
  • 구름많음순창군-1.3℃
  • 구름많음홍성-5.3℃
  • 구름많음철원-7.0℃
  • 흐림정읍-3.0℃
  • 구름많음북부산6.7℃
  • 흐림성산3.4℃
  • 구름많음상주0.0℃
  • 구름많음북춘천-3.0℃
  • 구름많음추풍령-1.0℃
  • 흐림서산-6.0℃
  • 구름많음남원0.3℃
  • 구름많음북강릉-3.2℃
  • 구름많음속초-3.7℃
  • 눈울릉도-1.7℃
  • 구름많음백령도-9.5℃
  • 구름많음광주-0.8℃
  • 구름많음고흥2.4℃
  • 구름많음울진-0.4℃
  • 구름많음경주시4.4℃
  • 구름많음장수-1.1℃
  • 흐림고창군-2.5℃
  • 구름많음원주-2.2℃
  • 구름많음북창원7.1℃
  • 흐림고창-3.3℃
  • 구름많음합천5.2℃
  • 맑음전주-1.7℃
  • 구름많음보령-4.8℃
  • 구름많음함양군3.0℃
  • 구름많음천안-5.0℃
  • 흐림영광군-3.1℃
  • 구름많음안동1.2℃
  • 구름많음구미1.7℃
  • 구름많음서울-5.1℃
  • 흐림양평-2.7℃
  • 구름많음제천-2.2℃
  • 구름많음인천-6.3℃
  • 흐림강진군-0.5℃
  • 맑음대전-2.9℃
  • 구름많음거제6.1℃
  • 구름많음영덕1.1℃
  • 구름많음진도군-2.0℃
  • 구름많음충주-2.0℃
  • 구름많음청송군1.5℃
  • 흐림흑산도-1.7℃
  • 구름많음동두천-6.8℃
  • 흐림고산3.4℃
  • 구름많음서청주-4.6℃
  • 구름많음대관령-9.0℃
  • 구름많음홍천-2.0℃
  • 구름많음파주-6.7℃
  • 구름많음영주-1.1℃
  • 구름많음포항4.6℃
  • 구름많음금산-0.4℃
  • 구름많음보은-2.4℃
  • 흐림임실-1.1℃
  • 흐림제주4.0℃
  • 구름많음강릉-2.0℃
  • 구름많음산청3.7℃
  • 구름많음인제-1.3℃
  • 구름많음여수5.5℃
  • 구름많음창원6.3℃
  • 구름많음세종-3.5℃
  • 흐림진주6.8℃
  • 구름많음부안-2.6℃
  • 구름많음거창2.5℃
  • 구름많음광양시4.4℃
  • 구름많음남해5.9℃
  • 구름많음의령군3.9℃
  • 구름많음이천-2.7℃
  • 흐림해남-1.7℃
  • 구름많음강화-6.9℃
  • 구름많음봉화-0.7℃

야간에 작업했는데 주간 기준 인건비를? 권익위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8 16:5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정당한 인건비 지급받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에 실제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실제 작업을 야간에 진행했음에도 작업 내역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는 등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던 영세 중소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민간기업과 통신설비공사를 계약한 공기업에게 터널 통신설비 인건비를 야간작업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A기업은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영세기업으로,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에서 통신설비 설치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A기업이 공사를 하던 도중 공사 기간이 두 배 이상 연장됐고, 2개 터널에 대한 작업이 추가돼 A기업과 공기업은 변경계약(설계변경)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기업은 B공기업과 터널 작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이후 터널 공사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주간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공기업과 감리단에 인건비를 야간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공기업은 ‘내역서를 잘못 제출한 책임이 A기업에게 있으니 야간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라며 터널공사에 대한 야간 작업비 정산을 거부했다.

 

이에 A기업은 터널 작업을 야간에 했는데도 주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정산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터널 추가 작업은 A기업이 입찰참가 시점에 내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공사 착수 이후 공기업의 작업 지시에 의해 추가로 내역서가 작성된 것임을 확인했다.

 

또 전체 공사가 야간에 실행돼 다른 작업에 대해서는 야간 인건비가 적용됐으나, 터널 공사에 대해서만 주간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산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공사의 인건비 정산은 작업 내용이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특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을 연초에 대략적으로 정한 뒤 연중에 실제 공사내용을 조정하고, 연말에 사후 정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며 “이에 국민권익위는 터널 작업이 야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이었던 점과 계약 변경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야간작업을 기준으로 인건비 정산을 실시하도록 해당 공기업에 의견표명 했고, 공기업은 이를 수용해 야간작업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을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