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야간에 작업했는데 주간 기준 인건비를? 권익위 “부당하다”

  • 맑음동해5.1℃
  • 맑음제주13.5℃
  • 맑음강화5.1℃
  • 맑음밀양9.6℃
  • 맑음대관령-3.0℃
  • 맑음부여7.4℃
  • 맑음강릉5.4℃
  • 연무포항10.3℃
  • 맑음서울9.8℃
  • 연무북부산9.9℃
  • 맑음상주8.1℃
  • 맑음진도군3.9℃
  • 맑음양산시10.3℃
  • 맑음부안6.3℃
  • 맑음고창군4.1℃
  • 맑음고창4.1℃
  • 구름많음임실4.6℃
  • 맑음태백-1.3℃
  • 연무울산8.2℃
  • 맑음춘천6.0℃
  • 맑음진주5.4℃
  • 맑음정읍6.2℃
  • 맑음경주시5.0℃
  • 구름많음성산14.0℃
  • 맑음보령4.5℃
  • 구름많음장수5.3℃
  • 구름많음흑산도6.4℃
  • 구름많음고흥8.7℃
  • 맑음속초6.1℃
  • 맑음북창원11.0℃
  • 맑음여수10.3℃
  • 연무홍성5.4℃
  • 맑음김해시8.9℃
  • 연무부산9.6℃
  • 맑음산청8.5℃
  • 맑음합천8.9℃
  • 맑음의령군5.2℃
  • 맑음순창군5.6℃
  • 연무북강릉4.5℃
  • 구름많음제천5.1℃
  • 맑음이천9.6℃
  • 맑음서산4.2℃
  • 맑음울진4.7℃
  • 박무목포6.5℃
  • 구름많음영월6.0℃
  • 구름많음충주10.3℃
  • 맑음창원10.3℃
  • 구름많음봉화0.1℃
  • 구름많음영주3.7℃
  • 맑음추풍령7.0℃
  • 맑음세종9.1℃
  • 맑음원주9.9℃
  • 맑음완도10.2℃
  • 맑음홍천6.6℃
  • 맑음남원7.0℃
  • 맑음서청주6.4℃
  • 맑음군산4.9℃
  • 맑음통영9.9℃
  • 맑음문경6.2℃
  • 구름많음장흥5.2℃
  • 맑음인천8.5℃
  • 연무안동7.1℃
  • 구름많음고산11.4℃
  • 맑음의성4.4℃
  • 맑음파주4.3℃
  • 맑음보성군5.7℃
  • 맑음구미7.5℃
  • 맑음거제10.2℃
  • 구름많음함양군6.8℃
  • 맑음북춘천4.6℃
  • 맑음천안5.5℃
  • 연무전주7.2℃
  • 맑음남해8.4℃
  • 맑음울릉도6.1℃
  • 맑음금산6.4℃
  • 맑음양평8.1℃
  • 맑음광양시9.6℃
  • 맑음청송군2.6℃
  • 맑음인제3.3℃
  • 박무백령도4.7℃
  • 구름많음서귀포13.5℃
  • 박무수원6.0℃
  • 맑음영광군4.6℃
  • 맑음광주10.9℃
  • 맑음대전11.6℃
  • 맑음영천5.2℃
  • 구름많음강진군7.7℃
  • 맑음거창8.6℃
  • 맑음정선군1.4℃
  • 연무대구9.0℃
  • 맑음동두천7.0℃
  • 맑음해남5.2℃
  • 맑음순천4.2℃
  • 맑음철원4.5℃
  • 맑음보은9.5℃
  • 맑음청주12.5℃
  • 맑음영덕4.8℃

야간에 작업했는데 주간 기준 인건비를? 권익위 “부당하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5-28 16:55: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정당한 인건비 지급받지 못한 영세 중소기업에 실제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 지급해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실제 작업을 야간에 진행했음에도 작업 내역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이유로 주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는 등 정당한 인건비를 지급받지 못하던 영세 중소기업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민간기업과 통신설비공사를 계약한 공기업에게 터널 통신설비 인건비를 야간작업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의견표명 했다.

 

A기업은 정보통신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영세기업으로,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에서 통신설비 설치 작업을 수행했다.

 

그러나 A기업이 공사를 하던 도중 공사 기간이 두 배 이상 연장됐고, 2개 터널에 대한 작업이 추가돼 A기업과 공기업은 변경계약(설계변경)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A기업은 B공기업과 터널 작업에 대한 설계변경을 한 이후 터널 공사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주간으로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공기업과 감리단에 인건비를 야간 기준으로 변경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공기업은 ‘내역서를 잘못 제출한 책임이 A기업에게 있으니 야간 인건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라며 터널공사에 대한 야간 작업비 정산을 거부했다.

 

이에 A기업은 터널 작업을 야간에 했는데도 주간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정산받는 것은 억울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고충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는 터널 추가 작업은 A기업이 입찰참가 시점에 내역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공사 착수 이후 공기업의 작업 지시에 의해 추가로 내역서가 작성된 것임을 확인했다.

 

또 전체 공사가 야간에 실행돼 다른 작업에 대해서는 야간 인건비가 적용됐으나, 터널 공사에 대해서만 주간을 기준으로 인건비가 산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는 “이 공사의 인건비 정산은 작업 내용이 현장 사정에 따라 변경되는 특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을 연초에 대략적으로 정한 뒤 연중에 실제 공사내용을 조정하고, 연말에 사후 정산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며 “이에 국민권익위는 터널 작업이 야간에 진행될 수밖에 없는 특수 상황이었던 점과 계약 변경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야간작업을 기준으로 인건비 정산을 실시하도록 해당 공기업에 의견표명 했고, 공기업은 이를 수용해 야간작업 기준으로 인건비 지급을 완료했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